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6. 23. 선고 2021구합442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4. 설립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서울 강동구 E빌딩 및 서울 영등포구 F오피스텔에서 상시 약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임대업 및 관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1. 1.경 ‘워크넷’에 ‘G’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였다.

다.

B는 2019. 10. 25. 소방안전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2021. 1. 12. 이 사건 오피스텔 경리(H)와 면접을 본 다음 2021. 1. 14. H로부터 채용 확정을 통보받고 2021. 1. 20.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출근하였고, 2021. 2. 2.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등 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2021. 3. 31. H를 통해 B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B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21. 4.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1. 5. 21.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6,210,000원 상당의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2021. 6. 1.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8. ‘B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아래와 같은 주문의 판정을 하였다(I).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9.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구제신청 이후 B에게 4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이하 ‘이 사건 각 복직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2021. 4.분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B는 원고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2021. 6. 1.부터 다른 회사에 출근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없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에 관한 B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 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 을 제1, 2,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여전히 이 사건 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복직명령은 B를 이 사건 오피스텔에 진정으로 복직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채용공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근무할 것을 전제로 원고에 입사하였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원고에 입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복직명령은 ‘B가 기계설비 자격이 없어 무자격자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근무할 수 없고, E빌딩으로 출근하라.’, ‘이 사건 오피스텔 근무를 고집한다면 청소, 화단 옮기기 등 잡무를 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2021. 12. 31.까지이고, 기간 만료시 당연 퇴직한다.’는 것으로, 당초 채용공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채용공고에 포함된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B를 이 사건 오피스텔에 진정으로 복직시킬 생각이었다면 근로조건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2)

원고가 2021. 5. 3. B에게 2021. 4.분 급여 2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초심 및 재심 심문회의 당시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B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생각으로 이 사건 각 복직명령을 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원고는 초심 및 재심 심문회의 당시 “노동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원고 이사의 몸이 좋지 않은데 위원회에 출석해야 해서 이 사건 각 복직명령을 하였다.”, “원고 부장이 한 달분 급여를 주면 다른 직장에 취업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설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B는 2021. 4.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1.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원직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B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를 시작하기 이전인 2021. 5.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6,210,000원 상당의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진 다음날인 2021. 4. 1.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를 시작하기 이전인 2021. 5. 31.까지의 해고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2021. 4.분 급여만 지급받았을 뿐 2021. 5.분 급여는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2021. 5.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결국 B는 이 사건 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용석

판사 최승훈 김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