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E공사가 자본을 100% 출자하여 2007. 11. 20. 설립한 자회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370명을 사용하여 F 및 G의 시설보호, 질서유지 등 경비보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비롯한 별지1 목록 기재 근로자들(이하 별지1 목록의 연번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8'이라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에 유기계약직 특수경비원으로 입사하여 H에서 경비·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청원경찰 및 정규직 특수경비원에 비하여 기본급을 적게 지급하고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의 시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22.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인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에 비하여 기본급을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한 금전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일부 시정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0. 7. 29.,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0. 7. 31. 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쌍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19, 33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금전배상금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증액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들은 고용형태의 특성, 채용조건,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업무 수행능력, 근무 장소, 근속 연수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원고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들의 기본급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이므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원고는 2019. 1. 1.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중식보조비(월 12만원)를 지원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법인카드 사용액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E공사는 2007. 11. 20. 원고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원고에게 F의 항만시설 및 G 등에 대한 경비·보안업무를 위탁하였다.
원고의 경비보안 직무는 보안내근직과 보안외근직으로 구분된다. 보안내근직은 관리, 행정, 서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 내지 책임자로서 직급이 1급부터 6급까지 나뉜다. 보안외근직은 항만을 출입하는 인원·차량의 출입통제, 검문검색 등을 담당하는 현장 근무자로서 직급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대장·반장·조장·조원으로 나뉜다. 보안외근직은 크게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되고, 특수경비원은 다시 정규직, 무기계약직, 유기계약직으로 구분된다.
원고의 경비보안 관할구역은 I, J, K, H(L, M, N)으로 구분된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각 관할구역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의 2019. 8. 26. 기준 경비보안 인원 및 배치현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I, G, K에는 청원경찰, 정규직 특수경비원,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고, H(L, M, N)에는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과 유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다.
원고 회사 소속 특수경비원들은 2015년경 노동청에 원고를 임금체불 혐의로 진정하였다. 원고는 2015. 4.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수경비원 진정 관련 자구책 강구 방안'을 마련하였다.
원고는 2015. 5.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재직자(청원경찰,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의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하고, 취업규칙, 보수규정, 후생복지규정에서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 지급수당 항목을 삭제하며, 2015. 5. 1. 이후 입사한 유기계약직 특수경비원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2015년 임금체계 변경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8년도 및 2019년도 임금인상 계획을 마련하면서 청원경찰, 정규직·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에게는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포함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유기계약직 특수경비원에게는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반영하지 않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확정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원고의 '비정규계약직 관리지침'은 '유기계약직으로 계속기간 2년 도래 예정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심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 전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2018년 유기계약직 특수경비원 채용공고문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2019년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 채용공고문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9. 7. 23. H에서 근무하는 유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정부정책의 이행을 위하여 유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을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원고는 2019. 8.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유기계약직 특수경비원 123명 중 전환평가 결과 총점 60점 미만을 받은 7명을 제외한 116명을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으로 전환하기로 심의·의결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18, 20 내지 32, 34 내지 38에 대하여는 2019. 9. 1.자로, 이 사건 근로자 19, 33에 대하여는 2020. 1. 1.자로 각 유기계약직 특수경비원에서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으로 전환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원고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I에는 청원경찰, 정규직 특수경비원,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이 근무하고 있고, H에는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과 유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다. 연도별 임금인상 계획에서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의 기 본급 항목에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표기한 것은 어떻게 기본급에 편입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상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이다.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는 2015년도 이사회를 통해 수당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여 현재는 급여명세서와 임금대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 3, 5 내지 7, 9, 11, 12, 14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 및 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서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을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원고가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에게는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가 산입된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가 산입되지 않은 기본급을 지급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다르게 처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가 제2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에게는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가 산입된 기 본급을 지급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위 두 가지 수당이 산입되지 않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불리하게 처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유기계약직 특수경비원과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의 기본급 차이는 원고가 2015년도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에게 그 동안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해 오던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발생하였다. 원고의 2015. 4. 23.자 '특수경비원 진정 관련 자구책 강구 방안' 문건에는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차별 지급항목 삭제'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2015년 임금체계 변경 관련 내용' 문건(을가 제7호증)에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이유에 대하여 '2015. 5. 1. 이후 입사자에게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함(기간제법 위반 회피)'라고 기재되어 있다.이러한 원고의 내부 문건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유기계약직 특수경비원에게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과 달리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향후 차별적 처우로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5년도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 항목을 삭제하여 위 두 가지 수당이 더 이상 별도의 임금 항목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나, 원고가 매년 임금인상 계획을 세울 때 기본급 범주 내에서 이전의 수당지급 관행에 따라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의 지급률과 지급액을 감안하여 임금을 산정한 것에 미루어 보면, 원고는 실질은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처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가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한 처우가 없다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H에서 근무하는 유기계약직 특수경비원들은 기본적인 경비·보안업무만 수행하는 반면, I 및 G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들은 종합상황실 및 터미널 상황실, 기동타격반 및 질서반, G 입·출국장 및 수화물 관리, 보안시설 및 장비 관리, 폭발물 처리업무, 방사능 처리업무 등 근무지별 특화된 업무 및 세분화된 전문 업무에 순환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고,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들의 업무 중에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모니터링 대상 CCTV는 1023대에 달하고 순찰 대상 부두의 외곽 울타리 길이는 H의 30배에 달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 업무량, 업무 수행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들의 기본급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들의 기본적인 업무는 항만을 출입하는 인원‧차량의 출입통제 및 검색 업무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② I에는 정규직 특수경비원과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이 혼재되어 근무하고, H에는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과 유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이 혼재되어 근무한 점, ③ 원고의 2017년 및 2018년 인사발령문(을나 제3호증)에 의하면 I에서 H으로, 또는 H에서 I으로 전보된 특수경비원이 여러 명 확인되어 H과 I 사이에 업무의 대체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2018년도 유기계약직 채용공고문과 2019년도 무기계약직 채용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유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의 업무 내용과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의 업무 내용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과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 업무량, 업무 수행능력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 사이에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 업무량, 업무 수행능력 등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유기계약직 특수경비원과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의 기본급에 차이를 둔 것은 양자의 업무 내용상 차이를 고려한 결과라기 보다는 차별적 처우 문제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양자의 기본급 차이는 중식보조비와 명절휴가비의 산입 여부에 따라 발생한 것인데, 중식보조비는 실비변상 내지 복리후생적인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것이고 명절휴가비는 명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서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금품이 아닌 점, ③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들 사이에서도 어떠한 보직에 배치되는가에 따라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업무량 등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원고는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들의 구체적인 보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중식보조비와 명절휴가비가 산입된 기본급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차이가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I의 위탁계약업체가 E공사이고 H의 위탁계약업체가 민자부두 운영사들인데, 2018년부터 I과 H의 분리 운영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I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들과 H에서 근무하는 유기계약직 특수경비원들의 실질적인 고용주체, 고용형태 등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고,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들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기본급 차이는 위와 같은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유기계약직 특수경비원과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 사이의 기본급 차이는 원고가 I과 H의 분리 운영 정책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년이 아니라 그 이전인 2015년의 임금체계 개편에 의하여 발생한 점, ② 2018년경 무렵부터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들은 I에서, 유기계약직 특수경비원들은 H에서 분리되어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의 2019. 8. 26.자 조직도(을가 제11호증)에 의하면 유기계약직 특수경비원과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은 2019년에도 여전히 H에서 혼재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I과 H의 위탁계약업체가 다르다는 사정과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의 기본급에 차이를 둔 것 사 이에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인카드 사용액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9. 3.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H근무 특수경비원 보조금 지급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원고의 '경비초소운영비 관리지침'(2019. 5. 28. 시행)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비초소 운영비는 비임금성 보조금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H 부두 내 각 조별 법인대표의 통장으로 1인당 12만 원씩 계산한 총액이 지급된 점, ② 경비초소 운영비는 각 조별로 1개씩 발급된 법인카드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점, ③ 경비초소 운영비의 용도는 경비초소 운영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용도로 제한되고 개인용도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점, ④ 경비초소 운영비의 사용 범위에는 식비뿐만 아니라 비품 구입, 회식, 조별 문화활동지원 등이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비초소 운영비를 지원한 것을 중식보조비를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김재경 신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