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 상색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D 간 협력사업의 개발·운영 지원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원고 재단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4. 1.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2020. 6. 30.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원고 재단 사무총장의 성희롱 사건 발생
원고의 직원인 E과 F은 2018. 4. 24. 실명으로 원고의 성희롱 고충전담창고에 원고의 종전 사무총장인 G(이하 ‘사무총장’이라고만 한다)가 “두바이에서 우리 뜨거운 밤 보냈잖아”고 말한 행위, “술은 여자가 말아야 맛이지”라고 말하며 술을 따르라고 한 행위, 엉덩이로 이름쓰기를 시킨 행위, 팔뚝을 주무르고 어깨에 손을 대거나 쓰다듬은 행위 등을 하였다고 신고하였다(이하 ‘성희롱 사건’이라고 하고, 위 사건의 직원 E과 F을 ‘신고인’이라고 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2018. 7. 12.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지시를 하였고, 원고는 2018. 7. 20. 위 시정지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참가인의 제1차 징계 및 경과
한편 참가인을 포함한 30명의 원고 직원들은 2018. 8. ‘사무총장은 성희롱 신고를 당하여 피신고인이 되었으나, 그동안 원고 재단을 이끌어 왔던 모습으로 볼 때 결코 그럴 분이 아니다. 금번에 익명으로 신고된 성희롱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은 잘 모르나 모든 직장 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인사상의 불만을 가진 극히 일부 직원들이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성희롱으로 포장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익명으로 신고된 내용의 사실여부, 과대포장된 내용,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들을 밝히기 위해 관련 증인들을 철저히 소환조사해주시기 바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무분별한 신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이하 ‘이 사건 탄원서’라고 한다)에 서명하였다. 참가인은 다른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탄원서 서명을 받은 다음 이를 사무총장의 담당 노무사에게 전달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2018. 9. 17. 원고의 재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된다며 최종 시정지시를 하였고, 원고는 2018. 10. 17. G를 사무총장에서 해임하였다.
그런데 위 성희롱 사건의 신고인들은 2018. 10. 19. 위 사건 조사 과정에서 참가인이 H 부장에게 ‘신고인들은 악마, 살려면 무릎 꿇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고 말하였고, 신고인들의 신고경위를 의심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탄원서 작성을 적극 주도하였다며 고충전담창구에 성희롱 고충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8. 11. 29.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2018. 12.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부분은 인사규정 제39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탄원서 작성을 주도하였다고 한 부분은 공정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한 뒤, 2019. 1. 4.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2019. 1. 30. 정직 3월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제1차 징계’라고 한다).
참가인은 2019. 1. 17. 제1차 징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I)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5. 위 처분은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징계절차도 과도하다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참가인의 제2차 징계 및 경과
제1차 징계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이후 원고는 2020. 1. 21. 참가인에 대하여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개최하였다. 위 재심의 회의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발언 및 이 사건 탄원서 서명 이외에 신고인들에 대하여 신고취하를 회유하였다는 내용이 추가로 논의되었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참가인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및 공정의무 위반’, ‘중징계 이상’으로 의결하였다.
한편 원고 감사실은 2019. 1. 29.부터 2020. 2. 10.까지 참가인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후속 사실조사를 실시하였고, 문제된 행위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020. 2. 20. 개최되었고,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이 ① 신고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한 행위(이 사건 발언을 지칭), ② 신고인들이 원치 않음에도 신고취하, 불이익 최소화, 징계감경을 위한 용서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2차 가해 및 인사규정상 품위유지위반에 해당하고, ③ 이 사건 탄원서 서명 및 작성에 참가한 사실(이하 각 ‘제○ 징계사유’라고 한다)은 인사규정상 공정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강등’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원고는 2020. 2. 26. 참가인에게 위 강등의 징계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이후 참가인 등의 신청으로 재심 징계위원회가 2020. 3. 18. 개최되었으나 2020. 3. 27.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참가인은 2020. 4. 29.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J)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6. 제1, 2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제3 징계사유만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과도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4. 제1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제2,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그 징계양정은 여전히 과도하다고 보아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 33호증, 을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제1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들었다는 H 부장의 일관된 진술 및 신고인 메모장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 징계사유 또한 인정된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 재단의 관리자임에도 신고인들을 보호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2차 가해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신고인들은 지금까지 상담을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할 뿐 아니라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그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제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5 내지 29호증, 을 제2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은 2018. 11. 27. 이 사건 조사를 위해 파견된 외부위원과과 통화하며 ‘2018. 7.말경 참가인으로부터 “신고인들은 악마다.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어야지 용서해 줄 거다”는 말을 들었고, 부하직원인 K 과장에게 이 문제를 상의한 다음날 신고인들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사실, 원고의 2018. 11. 15.자 외부위원 조사 및 2020. 1. 29.부터 2020. 2. 10.까지 이루어진 감사실 조사결과 보고에는 참가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발언은 제1차 징계 당시 최초 징계통지서에 징계사유로 기재되었으나 재심 징계통지 당시 징계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제1차 징계에 대한 참가인의 구제신청 당시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발언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총 3가지이고 그 중 제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발언 문제는 징계유무 및 양정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임에도 원고는 제1차 징계시최초 징계사유로 징계통지서에 기재하였다가 재심 징계사유에서 이를 제외하며 통지서에서에도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고, 제2차 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로 다시 추가하는 등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다소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 ③ H은 제1차 징계와 관련한 징계위원회 개최시 간사로, 2019. 1. 28.자 재심위원회 개최시 내부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한 초심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는 참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H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당사자로서 제1 징계사유의 유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참고인임에도 제1차 징계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판정 이후 재심의 과정에서 추가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H이 외부위원 조사를 받았던 제1차 징계 당시에는 정작 이 부분 징계사유가 제외되었고, 다시 징계사유로 추가된 이 사건 징계처분 재심의에서는 오히려 H이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H은 이 사건 징계처분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사건에서 ‘2018. 7.경 부서장 회의에서 참가인이 “총장님이 힘들어하시는데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거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악마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H이 이 사건 발언을 들었다고 한 장소(이 사건 발언 : 본부장실, 초심사건 진술 : 부서장 회의실) 및 내용(이 사건 발언 : 신고인들은 악마, 살려면 무릎 꿇어야 한다, 초심사건 진술 : 총장님이 힘들어하시는데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거다. 지금 이런식으로 하는 건 악마다)과 주요 부분이 다른 점, 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원고가 신고인들을 가리켜 ‘신고인들은 악마, 살려면 무릎 꿇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는지 의문이들고, 설령 참가인이 당시 ‘악마‘, ’무릎을 꿇는다‘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더라도, H의 전문진술의 내용만으로는 그 맥락을 정확히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참가인은 징계사유로 된 이 사건 발언 내용처럼 신고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그러한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입장에서 H과 사적 자리에서 대화 도중 신고인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1>에서 위와 같이 강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신고인들을 가리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또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가목),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나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사용자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 등 차별지급,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다목)를 입는 것을 ‘2차 피해’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 인사규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성폭력, 성희롱·성매매,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3,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신고인들에게 4차례 전화를 걸어 ‘가해자를 용서해야 한다’, ‘징계를 받으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편하다’, ‘민형사상 소송 같은 것을 서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인 신고인들의 의사와 달리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이 올 수 있으니 신고를 취하하고 사건을 종결할 것을 종용하여 신고인들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힌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하고, 동시에 원고 인사규정 제39조 제1항 제7호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제3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참가인이 2018. 8. 이 사건 탄원서에 서명하였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서명을 권유한 다음 이를 사무총장 측 노무사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내용은 ‘사무총장은 성희롱을 할 사람이 아니고 인사상의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계획적으로 성희롱으로 포장한 것으로 추측되므로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이 사건 탄원서 내용은 신고인이 성희롱 사건을 꾸며낸 것이 아닌지 강력히 의심된다는 취지로서 일방적으로 신고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이로 인해 신고인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위 탄원서 작성 및 서명 주도행위는 신고인들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이자 원고 인사규정 제39조 제1항 제4호 공정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탄원서는 신고인들에 대한 것 아니라 신고인들의 사건 이후 2018. 7.경 익명으로 추가 접수된 사무총장의 추가 성희롱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위 탄원서 작성 등 주도행위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신고인들의 사건 이후 2018. 7.경 사무총장의 추가 성희롱행위에 대하여 익명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탄원서에 ’신고인 : 익명‘, ’사무총장님이 익명으로 성희롱 신고를 당하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① 참가인이 다른 직원들에게 이 사건 탄원서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신고인들도 이를 인지하게 되어 고충전담창구 신고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도 이 사건 탄원서 문제로 신고인 F에게 사과하였다고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탄원서 작성 당시 신고인들에 대한 제1차 성희롱 사건이 조사중이었고, 익명으로 접수된 제2차 성희롱 사건에 관하여는 당사자인 사무총장도 2018. 8.말경 인지하였으며, 그 내용도 2018. 9. 3.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탄원서의 신고인이 ’익명‘으로 기재된 것은 위 탄원서의 취지 및 내용상 본문에 신고인 E과 F를 곧바로 특정하기 곤란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탄원서상 ’익명‘의 신고인이 반드시 제2차 성희롱 사건의 신고인을 가리킨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탄원서에는 신고인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제1, 2, 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것인데,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징계양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제3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탄원서에서 문제된 본문 내용은 참가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성희롱 사건의 당사자인 사무총장 측에서 작성한 것이다. 사무총장 측은 참가인을 포함한 본부장들에게 위 탄원서에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무총장은 참가인의 상급자였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함께 일하였던 사이이므로, 참가인이 사무총장의 요청을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비위행위의 방식과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여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강등‘은 원고 재단 내 징계의 종류 중 2번째로 중한 징계이고그에 따른 신분상·급여상 불이익도 상당하므로(원고 인사규정 제44조 별표 8), 그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비위행위에 이른 경위를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다.
제2 징계사유 또한 참가인 외 다른 본부장들도 신고인 측에 연락한 점에 비추어볼 때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참가인은 화해를 위한 설득을 한 것이지 회유나 협박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2 징계사유의 인정 근거가 된 녹취록은 전체 대화내용의 발췌본으로서 문제되는 부분 외에 대화 전체의 내용과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참가인에게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이 오로지 신고인들을 협박, 회유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가인 외에 다른 3명의 본부장도 이 사건 탄원서 작성에 관여하였으나 2명은 징계 외 조치에 해당하는 ’주위촉구‘를, 1명은 감봉의 징계를 받아, 강등의 징계를 받은 참가인에 비해 훨씬 경한 처분을 받았다. 참가인이 4명의 본부장들 중에서 이 사건 탄원서 작성에 가장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도가 중한 점으로 볼 때 다른 본부장들이 받은 처분의 내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발언 및 이 사건 탄원서 문제를 들어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하였다가(제1차 징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제3 징계사유만을 인정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자 원고는 제2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참가인에게 정직보다 더욱 중한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제1차 징계에서 제2 징계사유만 추가된 것인데, 이 사건 징계처분보다 수위가 낮은 제1차 징계조차 이미 부당징계라는 판정이 내려졌고 원고는이에 불복하지도 않았다. 제2 징계사유의 비위행위가 몹시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부당징계임을 인정받은 정직처분을 넘어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강등으로 인정될 정도까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이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