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2.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등
원고는 180여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악적 저작물의 관리 및 사용승인 등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전국에 10개 지부를 두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6. 5. 7. 원고 협회에 입사하였다.
원고 협회의 인사위원회는 2020. 6. 3. 참가인에 대한 '강등'의 징계처분을 결정하였고, 원고는 2020. 6. 5.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등'이라 한다). 그 징계처분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2020. 6. 8.자 이 사건 강등 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1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판단 하에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은 2020. 10. 6. 이 사건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0. 10.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1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다만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1.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강등은 부당강등임을 인정한다. 3.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강등처분을 취소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강등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1. 1. 18.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1. 1. 28.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원고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된 법령 및 원고의 인사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의 원고 협회 입사 및 전보발령 등
참가인은 원고 협회의 회원이자 이사로도 재직한 적이 있는 F의 자녀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1996. 5. 7. 원고 협회에 입사하여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참가인은 2017. 6. 20. 부산지부로 전보발령 되었으나, 20여일만인 2017. 7. 11. 다시 서울지부 공연관리로 발령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9. 3. 11. 참가인을 경북지부 공연관리 주임으로 전보발령하였다.
참가인은 2019. 4. 25. 위 2019. 3. 11.자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2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0. 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위 사건에서도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하였다. 위 제1심법원은 2020. 10. 15. 위 2019. 3. 11.자 전보는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원고 전부 승소)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251).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5. 1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0누62442), 그 무렵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참가인의 D 전 회장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형사고소(①사건)
D은 2014. 3. 5.부터 2018. 3. 4.까지 원고 협회의 대표자인 이사로 재직하였다.
참가인은 2017. 6. 2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D 전 회장을 폭행 및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다(이하 '①사건'이라 한다)
참가인의 위 고소에 따른 수사결과, 2017. 11. 9. D의 모욕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반면, 폭행 피의사실에 대해서는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D은 2018. 3. 8.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①사건의 정식재판절차에서 제1심법원은 2018. 8. 28. 아래와 같은 판단 하에 D의 폭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정474).
검사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①사건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추가로 진행한 다음 2020. 2. 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728), 2020. 2. 14.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참가인의 D 전 회장에 대한 진정 제기(②사건)
참가인은 2017. 7. 24. D이 특정 직원에게 비위행위를 이유로 화장실 청소를 시킴으로써 인권침해를 하고(a), 자신을 무연고지로 인사발령(위 2017. 6. 20.자 부산지부로의 전보발령을 의미) 함으로써 인사권을 남용하였으며(b), 명확한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c), ①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인 참가인을 폭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이하 '②사건'이라 한다)
위 진정 내용 중 앞의 3가지 사유(a, b, c)는 조사과정에서 취하되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18. 1. 25.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과 형법상 폭행죄는 법조경합관계에 있어 ①사건의 공소제기 효력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②사건을 행정종결처리 하였다.
참가인의 D, I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고소(③사건)
2017. 11. 26. J언론에 위 ①사건과 관련하여「K」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는바, 그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협회의 직원들 151명은 2017. 11. 28. 위 2017. 11. 26.자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이하 '이 사건 탄원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 협회의 정회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이후 2017. 11. 30. Q언론 등에「R」,「S」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탄원서 발표 사실을 소개하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참가인은 D 회장과 I 사업본부장 등 2명이 원고 협회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배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19. D 회장과 I 사업본부장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다(이하 '③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D과 I의 위 명예훼손 피의사실에 대하여 2018. 3. 14.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참가인의 T 현 대표 등에 대한 업무상 횡령·배임 형사고발(④사건)
2018. 3. 5. T이 원고 협회의 대표자인 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 협회의 감사인 U과 V은 2018. 12. 18.자 감사보고서를 통해 '1. 직원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확인 및 인사조치 요구, 2. 협회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산업안전교육 폐지, 3. 취업규칙 위반행위 적발 및 시정조치 요구, 4. 운전기사 계약직 채용 및 직원 운전 금지, 5.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로그데이터 수집업소 정보 유출 문제, 6. 회원과 직원, 협회 이익과 관련이 없는 소송비 과다 지출' 등 사항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조치 등을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2019. 2.경 위 감사보고서상 '직원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 확인 및인사조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원고 협회의 현 대표인 T과 직원인 W, X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하였다(이하 '④사건'이라 한다). 그 고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T 등의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2019. 7. 25.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참가인의 D, T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형사고발(⑤사건)
원고 협회의 감사인 U과 V은 2018. 4. 17.자 감사보고서를 통해 '변호사 비용 부적정 사용'(❶ 2017. 2. 20. 법무법인 Y에 550만 원, 2017. 6. 21. 법무법인 Z에 1,100만 원, 2017. 10. 12. 법무법인 AA에 1,100만 원, 2017. 9. 26. 법무법인 AB에 1,650만 원, 2018. 1. 23. 법무법인 AC에 1,100만 원 등 직원이나 회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였음에도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는 등 업무를 방치하여 원고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시정 및 변호사비용 환수 등 조치를 요구하였다.
U 감사는 위 2018. 4. 17.자 감사보고 이후 위 감사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원고 협회의 법무전략국장인 AD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하하였고, 결국 위 고소사건은 각하로 종결되었다.
원고 협회의 법무전략국은 위 '변호사 비용 부적정 사용'과 관련하여 2019년경 감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치사항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위 2018. 4. 17.자 감사보고서가 작성된 지 약 1년 7개월 가량 지난 2019. 11.경 위 U 감사의 고소 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다만, ❶ 제외)에 대하여 위 AD과 AE 사무총장, I 사업본부장 및 D 전 회장과 T 현 대표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였다(이하 '⑤사건'이라 한다).
2020. 2. 28. D, T 등의 위 업무상 배임 피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그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위 , , 의 경우, 원고 협회가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고 변호사 선임료를 반환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소중단에 이르게 된 사정은 피의자들이 위배한 임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각 담당 변호사의 유선진술에 의하더라도, 비록 고소장 접수는 하지 못하였지만 고소장 작성 등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착수금(선임료)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는 진술이므로, 이를 가지고 각 변호사 사무실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❸의 경우, 고발인이 원고 협회에서 해당 법무법인에 착수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원고 협회에서는 해당 법무법인에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원고 협회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였다.
참가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21.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참가인은 2020. 5. 20.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2020. 6. 26. 참가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서울고등법원 2020초재1998).
참가인에 대한 선행 징계처분
참가인은 2018. 5. 28. '지부운영 관리규정 제6조 위반(신규업소 미개발 31개)'을 사유로 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강등 징계처분의 경과
원고는 2020. 5. 8. 참가인에게 같은 달 18.에 개최되는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2020. 5. 18.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진술서만 제출하였다.
원고는 다시 2020. 6.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참가인은 원고 협회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추가로 제출한 채 역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2020. 6. 2.자 인사위원회의 회의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협회 인사위원회는 2020. 6. 3. '직장 질서유지 및 상호존중 의무 위반(인사규정 제36조의2 제4호), 재산상 손해 및 협회 명예 실추(인사규정 제36조의2 제12호)'를 사유로 하여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강등의 징계처분을 결정하였고(그 징계사유에는 원고 협회 스스로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한 ②, ③, ④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①, ⑤사건만 포함되어 있음), 원고는 2020. 6. 5.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위 2020. 6. 3.자 인사위원회의 결정문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6 내지 13,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참가인은 2017. 6. 27. 당시 원고 협회의 대표자이던 D 전 회장을 폭행 및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는데(①사건), 2017. 11. 9. 모욕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폭행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2018.3. 8.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2017. 11. 26.에는 J언론에 'D 회장이 폭행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 되었고, 원고 협회의 일부 직원들은 D 회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부당한 인사명령을 내리는 등 갑질을 했다며 감독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원고 협회가 업무점검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후 D 회장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제1심법원은 2018. 8. 28. 폭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2020. 2. 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2020. 2. 14. 위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참가인은 2019. 11.경 원고 협회의 현 대표자인 T과 D 전 회장 및 법무전략국장 AD, 사무총장 AE, 사업본부장 I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였는데(⑤사건), 2020. 2.28. 위 업무상 배임 피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그런데 참가인은 더 나아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21.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된 후인 2020. 5. 20.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2020. 6. 26. 참가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위 인정사실과 위 무죄 판결의 이유 및 위 업무상 배임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이유, 고소·고발 횟수와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원고 협회의 대표자와 그 밖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남발함으로써 직장 질서를 해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 협회와 임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원고 협회의 인사규정 제36조의2에 규정된 징계사유인 '직장 질서 유지 및 상호존중 의무 위반'(제4호) 및 '재산상 손해 및 협회 명예 실추'(제1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의 주장
원고 협회는 참가인이 협회 임직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였음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징계대상 행위가 발생한 날은 그 고소·고발 시기가 될 것이다. ①사건의 경우 참가인이 형사고소를 제기한 2017. 6. 말경 또는 D 전 회장에 대한 약식기소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2017. 11. 26. 무렵 또는 D 전 회장이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2018. 8. 28.에는 원고 협회가 징계대상 행위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2020. 5. 18.과 2020. 6. 2. 개최되었다. 인사규정 제44조에 의하면, 행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징계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①사건의 경우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
판단
⑴ 원고 협회의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은 '징계요구는 발생된 날로부터 5년, 행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참가인은 2017. 6. 27. 당시 원고 협회의 대표자이던 D 전 회장을 폭행 및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는데, 2017. 11. 9. 모욕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폭행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2018. 3. 8.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2017. 11. 26.에는 J언론에 'D 회장이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기도 하였다. 이후 D 회장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제1심법원은 2018. 8. 28. 폭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2020. 2. 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2020. 2. 14. 위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⑶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 협회로서는 참가인이 2017. 6. 27.자 형사고소를 한 무렵(늦어도 2017. 11. 26. J언론에 위 기사가 게재된 시점 또는 2018. 3. 8. D 전 회장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시점)에는 참가인의 위 형사고소사실 자체는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 측을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더구나 이 사건 강등 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단순히 위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위와 같은 고소·고발을 남발함으로써 '직장 질서 유지 및 상호존중 의무 위반', '재산상 손해 및 협회 명예 실추'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협회로서는 참가인의 고소로 인한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즉, 제1심판결의 무죄 판결을 유지)이 선고된 2020. 2. 6. 또는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된 2020. 2. 14. 비로소 ①사건과 관련한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협회는 위 2020. 2. 6.(또는 2020. 2. 14.)로부터 6개월 내인 2020. 5. 8. 참가인에게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돌입하였는바, ①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참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한편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 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뚜렷한 자료 없이 2017. 6.경부터 2019. 11.경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무려 5회나 원고 협회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 또는 진정을 남발하였고, 위 사건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⑤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재정신청을 제기하기까지 하였다. 위 고소·고발 등 횟수와 그 내용, 원고와 임직원들이 위 고소·고발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과 시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고의 또는 아무리 가볍게 보아도 중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그 비위정도도 매우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가인의 고소·고발 등 횟수와 그 내용, 무죄 판결 및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면밀히 살펴볼 때, 참가인은 적법한 권리행사 내지 공익적인 목적에서 위와 같은 고소·고발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 협회와 임직원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원고 협회의 인사규정 제36조의3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4] 및 [별표5]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단 참가인이 원고 협회의 징계절차에서 제출한 진술서(갑 제12호증의 3, 갑 제13호증의 2)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18. 7. 3.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장기근속상 외에 징계의 감경 사유로 인정될 만한 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갑 제13호증의 3 제20면 '상벌내용' 참조).
인사규정 [별표3] 징계기준은 '4. 직장 질서유지 및 상호존중 위반' 중 '다. 근거 없이 중상모략, 유언비어 등 유포한 때'의 징계사유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를,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해고~강등'을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12. 재산상 손해 및 협회 명예실추' 중 '다. 협회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의 징계사유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승급정지'를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인사규정 제36조의7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사건과 ⑤사건에 관한 징계사유는 각 별개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에 대해서는 위 인사규정 제36조의7 제1항에 따라 '4. 직장 질서유지 및 상호존중의무 위반' 중 '다. 근거 없이 중상모략, 유언비어 등 유포한때'가 정한 징계기준에서 1단계 위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기준에 따른다면 참가인에 대해서는 '해고'까지 가능하였는바, 이 사건 강등 처분은 위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 또한 아무리 '강등'의 경우 6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인사규정 제37조 제2호), 앞서 본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참가인의 비위행위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소결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