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0. 7. 선고 2021구합5717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온라인 평생교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사업주들로부터 그 훈련을 위탁받아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다.

나.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은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등의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며,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다.

다.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은 2019. 4. 10.경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원고에 대한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우리 지청에서 해당 훈련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원격훈련기관 행정처분 진행 알림'을 보냈고,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그 무렵 원고에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기관에 대한 수사결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진행 중인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2] 1. 일반기준 3)에 따라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훈련기관에 대한 새로운 훈련과정 인정(기 신청분 포함)을 유보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알림(이하 '이 사건 알림'이라 한다)을 보냈다.

라.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은 2019. 7. 19. 원고에게 '원고가 2017년 4월 ~ 2018년 6월 기간 동안 본사, 영등포지사 및 영업사원을 통해 훈련참여 사업장들에게 기출문제와 정답지를 사전 배포한 행위는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정취소와 3년 해당과정위탁 · 인정제한' 및 '인정취소와 2년 전 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하였고, 아울러 2019. 7. 26. '부정수급액 5,660,642,820원 및 추가징수액 5,660,642,820원 반환명령결정' 처분을 하였다[원고가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그 집행이 정지되었고, 위 소송은 현재 계속 중이다(본안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5842호, 71045호(병합), 집행정지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아12160호, 서울행정법원 2019아12714호].

마.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및 훈련비 지급과 관련하여 HRD-Net(www.hrdnet.go.kr)라는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이트에 따른 훈련 및 비용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알림을 받은 이후에도 2019. 4. 10.부터 2019. 12. 30.까지 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그 중 총 193건에 관하여는 훈련비를 지급하였고, 총 823건의 훈련에 관하여는 수료보고까지만, 총 57건에 관하여는 확정자신고까지만, 총 343건의 훈련에 관하여는 훈련실시신고까지만 접수를 마쳤다.

사.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 12. 30. 이후 원고의 과정인정신청을 거부하고 2020. 2. 19. 원고에게 '실시훈련과정 산출금액 변경 및 환수, 과정인정 신청 건 반려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본부의 법률 검토결과에 따라 훈련시작일 '19. 4. 10. 이후 중단되어 있는 후속절차(과정인정, 확정자신고확인, 훈련수료보고확인, 비용지급)는 진행하지 않고 산출금액 '0'원으로 변경 및 기지급된 훈련비 환수, 과정인정 신청 건은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 사건 알림 이후에도 훈련실시신고를 접수하고 일부 과정에 대한 훈련비까지 지급한 것을 신뢰하여 2019. 4. 10.부터 2019. 12.까지이 사건 훈련을 시행한 후 이 사건 사이트가 정한 절차에 따라 훈련비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훈련비 결정에 대한 공통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훈련비를 미지급하였으므로, 훈련비를 미지급한 부작위에 관하여 위법 확인을 구한다.

3.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훈련비 등 지원금 지급에 관한 권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부작위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원고는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 서식)이 정하고 있는 훈련비 신청서에 기한 신청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훈련비 신청을 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위와 같은 원고의 훈련비 신청에 대하여 훈련비 지급이 불가함을 안내한 바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등 참조).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른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2020. 7. 14. 대통령령 제30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 제2항 제4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우선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에 대한 소에 관하여 본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부작위 또는 무응답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훈련비 지급신청을 한 상대방은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고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의 경우 훈련비 지급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공동피고로 삼았다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에 대하여 훈련비 지급에 관한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에게 어떠한 위법한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60조,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었으므로,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에게 훈련비 지급에 관한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에 대한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소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0. 2. 19. '실시훈련과정 산출금액 변경 및 환수, 과정인정 신청 건 반려 알림'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한 훈련비 신청을 반려하였는바, 이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다만, 행정청에 대한 신청이 법정 절차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무시하여 응답하지 않을 수 없고 보완을 요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훈련비를 신청하였으므로 응답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훈련 중 총 193건에 관하여는 훈련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0. 2. 19. 기지급된 훈련비에 대한 환수 통보를 하였더라도 실제 훈련비의 반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193건의 경우에는 훈련비 미지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부작위위법을 구하는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황지애 최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