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2.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정특채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2.경 총경으로 승진하였고, 2020. 1. 13.경부터 2020. 6. 11.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되기 전까지 B해양경찰서장으로 근무하였다(이하 위 경찰서를 '이 사건 경찰서'라 한다).
피고는 2020. 7. 15. 해양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아래와 같이 1 실종자 수색 및 해상경계 강화기간 중 골프운동을 한 행위, 2 직원들에게 화를 내면서 볼펜과 연필이 든 필통을 던지고, 행사 중 춤을 강요하는 등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 등을 한 행위, 3 여러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고, 성희롱‧성추행을 저지른 행위, 4 감찰조사 과정에서 운전기사, 홍보팀장 등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불리하게 진술한 직원들을 협박하여 감찰조사를 방해한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및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처리),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및 제7조(일상행동),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피고 감찰규칙 제23조(감찰활동의 방해 등)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2> 피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0. 7. 2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인 파면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2020. 7. 3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3>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제시된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지휘차량 운전기사 경장 I에 대한 골프 강요, 전자서명법 위반부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징계사유가 이와 같이 일부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13년간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에 최종적으로 변경된 해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각 표의 징계사유를 순서대로 '제1-1 징계사유, 제1-2 징계사유' 등이라 하며, 처분사유가 동일한 징계사유는 통틀어 '제1 징계사유, 제2 징계사유' 등이라 칭하고, 각 징계사유를 모두 통틀어서는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4>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절차상의 하자 원고는 감찰조사 시 의무위반행위, 특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인 성희롱과 관련된 의무위반행위(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그 요지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0. 4.경 성희롱‧성폭력 예방계획을 마련하였고 위 계획은 성비위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충상담원이 상담을 확인한 후 신고접수를 마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찰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는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및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당시 해양경찰청에서 공직기강 확립 지시를 하였지만 골프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체적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고, 원고의 골프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퇴근 후 골프운동을 하였거나 위 사정이 외부에 노출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원고가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2-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지휘차량 운전기사 I의 편의를 위하여 I와 협의 하에 I의 개인차량과 원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한 것이고, 원고가 I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출퇴근한 것은 해양사고의 특수성과 해양경찰 현장 지휘관의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현재까지도 이와 같은 방식의 출퇴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2-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다소 격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비인격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제2-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독서모임을 운영하였으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은 없으며, 이 사건 제2-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일부 동작의 시범을 보여달라고 하여 N이 자발적으로 하였을 뿐 강요하거나 억지로 한 바 없다.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거나 성희롱‧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대부분 과장되거나 부정확하다.
제4-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같이 조사를 받기도 하였던 I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고 하였을 뿐 감찰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제4-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협을 행사하지도 아니하였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13년 이상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경위와 정도,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절차상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6조 제1항은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해양경찰공무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 사실 요지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2020. 6. 10.자 골프운동과 관련된 기사가 나자 2020. 6. 11. 곧바로 직위해제되었고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는데, 담당 감찰관은 이 사건 경찰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다음 2020. 6. 26. 16:10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감찰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조사일정과 조사장소를 조율한 사실, 2 원고는 이미 2020. 6. 12. 운전기사 I에게 전화하여 감찰조사 진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는 등(제4-1 징계사유) 원고에 대한 조사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경찰서 소속 직원들 또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I 외에도 제3-3 징계사유의 피해자이자 제3 징계사유들 중 가장 피해정도가 심한 O에게도 2020. 6. 17. 및 2020. 6. 22. 전화를 하는 등(을 제3호증의 2 제20면)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 3 원고가 2020. 6. 26. 송달받은 출석요구서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담당 감찰관은 원고와의 통화 당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감찰관이 감찰조사 전에 원고와 통화하면서 제3 징계사유와 관련된 내용을 2일 전까지 고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6조 제1항 단서의 내용에 비추어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한 사전고지를 생략하였다는 사유를 형사절차가 아닌 징계절차에서 있어서 그 조사의 위법사유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제3 징계사유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경찰서 소속 직원들로서 업무상 원고의 지시‧감독을 받던 위치에 있었고, 당시 주장된 피해의 내용과 성격, 원고와 피해자들의 관계,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 전부터 이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감찰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가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6조 제1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갑 제25호증은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해경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안에 불과하고 법규적 효력이 없는바, 피고가 위 계획안과 다른 방식으로 감찰조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감찰조사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이와 같은 법리 및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 갑 제4 내지 9,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고 D 경장의 애도기간에 골프운동을 한 것이 B해양경찰서의 수장이자 기관장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평가될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행위가 언론에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기강확립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국무총리가 2020. 6. 4. 중국에서의 밀입국을 막기 위해 해상경계와 해안경계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하고, 당시 이 사건 경찰서의 관내에서 해상투신자의 수색작업이 진행중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의 골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경찰서의 업무수행이 차질을 빚었다거나 원고가 해상 및 해양경계 업무, 수색작업과 관련된 업무를 나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해양경찰청이 배포한 공직기강 확립철저 강조 지시(갑 제6호증)에는 출‧퇴근시간 준수, 함정 내 낚시행위, 국민 불편 야기 행위,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행위, 품위손상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며, 특별한 종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계강화기간에 골프행위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다. 2 다이버 구조활동을 벌이다 순직한 C해양경찰서 소속 고 D 경장의 애도기간이 2020. 6. 11.까지 계속중이었고 전 해양경찰서 소속 직원이 근조리본을 착용하고 고인을 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기관의 수장인 원고가 유연근무로 퇴근하여 골프운동을 하다가 각종 뉴스에 보도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당시 해양경찰청은 근조리본을 패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산하 기관에 알렸을 뿐 골프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지시를 한 바 없으므로, 기관 내 애도기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근태와 무관하게 지인들과 한 사적 골프행위가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근무기강확립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례들은 주로 세월호 침몰이라는 특수한 사태로 인한 국가애도기간에 소속 공무원들에게 오락성 행사 등을 자제하라는 명시적 지시 내지 공문이 있어 주로 공무원의 복종의무가 문제되었던 사안들로써, 이 사건에 곧바로 원용하기가 어렵다. 3 원고는 2020. 6. 10.자 골프행위 다음날인 2020. 6. 11. 곧바로 직위해제되었는바, 이는 경찰서장이라는 원고 지위의 특성상 위 골프행위가 원고의 직위 및 업무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이 사건 경찰서뿐 아니라 경찰공무원 일반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었다는 판단에 주로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한 골프운동의 내용, 골프운동에 참석한 동석자의 지위, 비용부담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유연근무로 조기퇴근하여 골프운동을 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볼 뚜렷한 자료도 없는데다가(만약 유연근무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복무규정위반 등도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견제기능과 자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언론이 가질 수 있는 폭넓은 형태의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공무원의 어떠한 행위가 비위로 의심되어 언론에 노출‧보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 제5호에 의하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 관련 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2019. 2.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갑질'을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라고 정의하고 있고, '갑질'의 유형을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 '비인격적 대우'는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러한 관련 법리 및 관련 지침 등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2-1, 2-3 징계사유는 이른바 갑질로서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 제5호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5>, 제2-2, 제2-4 징계사유는 하급직원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폭언행위 또는 사회자로 하여금 외부인들과 자신 앞에서 업무와 전혀 무관한 춤(치어리딩)을 추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제2-1 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갑 제14, 4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W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해양경찰청은 2019. 1.경 차량운행과 관련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의 질의에 회신하면서 '경비작전, 해양사고 등 상황 대응‧지휘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휘용 차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현장지휘관이 지휘용 차량 이용 공무원 표준 일과표를 준수할 수 없는 불규칙한 근무시간 외 이용한 경우 이를 공적업무로 볼 수 있음'이라고 회신한 사실, 그 이전부터 다수의 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지휘차량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업무차량 이용을 허용해 왔고, 지휘차량을 통상 '1호차'라고 불러 온 사실, 이 사건 경찰서에서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1호차(지휘차량) 담당 운전기사를 지정하여 원고의 출‧퇴근시 운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 원고와 I는 모두 전주에 거주하고 주거지가 가까웠는데, 만약 1호차로 금요일에 퇴근하는 경우 I는 X에 있는 이 사건 경찰서에서 차량을 인수‧반납해야 하므로 동선이 길어지는 반면, 원고나 I의 개인 차량으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주거지에 들렀다가 곧바로 퇴근하면 되어 관용차량의 관리자인 I에게도 용이한 부분이 있는 사실, 제2-1 징계사유에 기재된 일시에는 지휘차량의 운행이 금지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원고의 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I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골프운동(원고의 제1 징계사유)을 하였다가 원고의 사건이 문제되면서 적법한 휴가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무지무단이탈혐의로 조사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을 계기로 갑작스레 감찰조사를 받게 된 I의 입장에서는 원고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I는 감찰관과 최초 문답할 당시에는 위와 같이 개인차량으로 출퇴근한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원고는 위 기간 중 원고가 지휘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 등을 모두 더하여 보면, 원고가 출‧퇴근에 사용되는 1호차의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I로 하여금 그 동의 하에 간헐적으로 1호차를 대신하여 자신 또는 I의 개인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갑질행위 또는 사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에 위반하여 공용물을 사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위 조항은 '공무원은 관용차량 등 공용물을 (중략)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서 '관용차량 등 공용물'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제2-1 징계사유의 내용은 관용차량이 아니라 원고와 I의 개인차량을 운전한 것과 관련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이유로 원고가 사적 용도로 위 차량들을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제2-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갑 제16, 24, 31호증, 을 제2 내지 6, 22, 26, 29호증, 증인 I, P, Y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독서모임 자체는 서장의 주관 하에 2018년부터 계속되어 온 것으로 독서모임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통협의회가 개최되는 등 공식적인 모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서장인 원고가 참여율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가까운 직원들에게 독서모임 가입을 독려하고 운영한 것이 직원들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부담스러웠을 수 있더라도, 이와 같은 독서모임의 구체적 운영방식이나 2020년 상반기에 실제 운영된 횟수(2회) 등에 비추어 이를 갑질이나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지시로 보기 어렵다.
제2-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제2-2 징계사유와 같은 방법의 유형력을 행사하고 K 등에게 고함을 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당시 상황이나 원고의 지위, 특히 원고가 단순히 업무미숙을 지적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넘어 상당한 크기의 물건까지 던짐으로써 참석자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이 7.3cm, 세로 3cm, 깊이 약 2cm 정도로 손상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K 등에 대한 폭언이나 비인격적 대우로 평가되며 이러한 원고의 행동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을 제3, 5,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이 사건 경찰서 정책자문회의에서 응원단 영상 등을 시청한 후 사회자인 N에게 개인기를 해보라고 하면서 응원단 영상에 나왔던 춤을 보여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N이 사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약 10초 정도 춤을 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원고의 지시는 분위기가 딱딱하다는 주관적인 이유로 원고뿐 아니라 외부 자문위원들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사회업무를 보고 있던 경찰인 N으로 하여금 춤을 추라고 지시한 것으로서 직무를 수행중인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ᆞ요구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사회자인 N으로서는 외부인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상사인 원고의 돌발지시에 거부할 경우 회의 진행에 더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현실적으로 서장인 원고의 말을 곧바로 거부하기도 어려우며, 위 일시는 원고가 제2-2 징계사유와 같이 직원들에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고 물건을 던진 바로 다음 날이었으며 원고의 행동이 소문이 나 있어 직원들로서는 원고의 심기를 상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을 제5호증의 1 참조) 그 자리에서 곧바로 N이 원고의 지시에 곧바로 문제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갑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N이 그 이후 원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공식적으로 문제삼지 않거나 기분을 전환하여 외부적으로는 웃어 넘기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제3징계사유에 대하여 관하여 본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제3-1 징계사유, 제3-2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을 제3, 22호의 각 기재, 증인 O, P, Y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징계사유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1970년생으로서 이 사건 경찰서의 장(長)이고, O, P은 원고보다 약 15~20살 연하의<6> 젊은 여성 경찰관들이다. 이들은 이 사건 경찰서에 신규 임용된 사람들로서, 경찰조직 내에서 소수 성별이었고 이 사건 경찰서에서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사람들이었다. 원고는 이들에게 퇴근 후에도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P의 사생활에 개입하여 교제 중인 사람과 헤어질 것을 암묵적으로 종용하고 이성관계에 관한 지적을 하였으며, 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자신을 "오빠"라고 매우 부적절하게 지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의 상대방과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제3-1 징계사유, 제3-2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은 하급자이자 특정 성별을 가진 소수 집단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자질을 의심할 만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는 O, P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O, P의 각 법정 진술 및 감찰 당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원고 스스로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O, P이 원고에 대한 거짓 진술을 지어내어 할 별다른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이들의 상사였던 Z는 감찰 당시 원고에게 보고하거나 결제할 일이 있어 혼자 원고의 사무실로 가면 원고가 O의 안부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O은 Z에게 원고와 자신을 혼자 두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제5호증의 1), 원고 스스로 O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는바, 병가를 사용하고 퇴근한 직원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안부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대화를 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는 것도 불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 P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3-3 징계사유, 제3-5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을 제3, 22, 23, 28, 39, 42, 45호증의 각 기재, 증인 O, P, N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3-3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O에게 신체접촉을 하여 O을 추행하고, 제3-5 징계사유와 같이 P에게 외모와 관련하여 언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O(제3-3 징계사유) 및 P(제3-5 징계사유)의 피해진술 및 이들로부터 각자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O, P, N의 진술부분의 구체적 부분이 서로 모순되며, O이 처음에는 조사받기를 거부하였고, 각각의 진술내용에도 객관적 모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 P, N의 각 증언 및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은 감찰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2020. 2. 4. 이 사건 경찰서에 처음 전입할 때 다른 동기인 여경으로부터 '원고가 혼자 불러 손을 잡는 경우가 많다. 조심하라.'는 경고를 듣고 원고와의 접촉을 상당히 조심하였음에도 처음부터 상사이자 인사권자인 원고의 전화를 무시하거나 원고의 호출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었고, 배우자 또한 이 사건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갑작스러운 원고의 신체접촉이나 신체접촉 요구에 대하여 곧바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 원고가 한 신체접촉의 내용, 결국 2020. 5.경부터는 P, N에게도 피해사실을 공유하면서 원고가 개인 휴대전화로 거는 연락을 고의로 받지 않기까지 한 점(그 무렵 O에 대한 원고의 가해행위가 중단되었다)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P, N 또한 O의 진술을 뒷받침하며, 비록 세부적 부분에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피해 일시와 진술일시 사이에 수개월의 차이가 있고, P, N은 O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기억하는 세부사항이 일부 부정확할 수 있는 점, O의 직속상사인 팀장 Z는 O이 원고와 단둘이 있는 것을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 하였다고 진술함과 동시에 원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O에 대하여 안부를 묻거나 왜 오지 않았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O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증인 Y도 O으로부터 원고에게 보고할 때 5분 후 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O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P의 피해진술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원고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O의 진술도 이와 유사하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O, N, P 모두가 원고를 음해할 목적으로(혹은 원고의 감찰을 정당화하여 이에 따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하여 원고가 자신을 추행하였거나 성희롱하였다는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인바, 원고 스스로도 O, P과 친분이 두터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도 원고가 특히 O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최초 원고에 대한 감찰이 개시된 골프행위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결백이 밝혀지더라도 이들과 친밀하였던 O 등이 별다른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도, 이들이 감찰 도중에 갑자기 상호 공모하여 원고를 적극적으로 모해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O, N, P는 원고에 대한 감찰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먼저 피해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들은 경찰조직 내에서 비교적 소수집단에 속하고 임용된 지도 오래 되지 아니하였으며, 가장 큰 피해자인 O의 배우자는 이 사건 경찰서에 소속된 동료 직원
고 스스로도 O, P과 친분이 두터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도 원고가 특히 O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최초 원고에 대한 감찰이 개시된 골프행위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결백이 밝혀지더라도 이들과 친밀하였던 O 등이 별다른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도, 이들이 감찰 도중에 갑자기 상호 공모하여 원고를 적극적으로 모해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O, N, P는 원고에 대한 감찰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먼저 피해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들은 경찰조직 내에서 비교적 소수집단에 속하고 임용된 지도 오래 되지 아니하였으며, 가장 큰 피해자인 O의 배우자는 이 사건 경찰서에 소속된 동료 직원이기도 하여 O 등으로서는 원고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꺼릴 만한 충분하고 납득할 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O 등의 태도는 오히려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반응으로 보일 뿐, 이를 O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3-4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인 N, Y의 각 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제3-4 징계사유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 및 장소, 발언의 목적과 동기, 증인 Y 등 원고가 한 발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원고가 한 말이 N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발언이라기 보다는 원고가 처음에 말한 특정 남자직원을 띄워 주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높이 평가하려는 의도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3-4 징계사유는 N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성희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제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을 제2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4 징계사유와 같이 5차례에 걸쳐 I에게 통화하여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라."고 하거나, "골프장에 간 건 가고 싶어서 간 거라고 해라.", "일관되게 주장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 "국회의원하고도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불리하게 진술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원고가 O의 상사이자 O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진술한 Z에게 전화하여 "허위로 진술한 직원들을 무고혐의와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겠다. N과 O을 만나서 어떠한 의도인지 물어보고, (원고에게 불리하게 한 진술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감찰관의 정당한 직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Z와의 녹취록(갑 제27호증의 1)에 이러한 내용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녹취록과 녹취파일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Z의 대화 중간에 비로소 녹음이 시작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대화의 전체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그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54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징계사유(총 12개) 중 제1, 2-1, 2-3, 3-4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이유 없다. 1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고, 모범적인 자세와 행동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2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물건을 던지고, 외부인이 있는 곳에서 사회를 보던 경찰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하고, 다수의 여성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지칭하면서 사적 접촉을 시도하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며, 특히 O에 대하여는 상습적으로 손을 만지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O에게 오랫동안 신체적 접촉까지 하던 중 다른 사유로 원고에 대한 감찰절차가 개시되자 I, U를 통하여 감찰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나머지 징계사유들, 특히 O, P에 대한 징계사유의 내용과 그 부적절함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3 이미 원고가 여자 직원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여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원고를 조심하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원고는 징계절차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O, P, N이 공모하여 원고를 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4 원고에 대하여는 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8. 1. 해양경찰청예규 제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제1호 (파)목, (하)목, 제7호 (나)목, (라)목이 적용되고, 제9조 제1항은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등을 요구 또는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3항 제8호는 의무위반행위가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성폭력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 원고가 O에게 저지른 성추행 및 P에게 저지른 성희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원고가 경과실로 이러한 행위들을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원고의 소청을 심사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원고에게 내려진 당초처분인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감경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권자의 징계재량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5 해임처분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한다는 데에서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지만, 원고는 변호사 자격자로 경정특채를 통해 경찰공무원이 된 사람으로서 자신이 한 행위의 법률적인 의미와 영향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으며, 원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경찰서 내에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들이 심한 고통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희(재판장) 김수정 성재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