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59786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1.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2. 25.부터 2019. 6. 9.까지 B담당관, 2019. 6. 10.부터 2020. 2. 17.까지 C에서 지방행정주사(5급 대우)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상급자 모욕’의 비위사실로 2020. 3. 17. ‘중징계’ 의결요구 되어 2020. 4. 6. 서울시제1인사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해임’ 의결을 받았으며, 피고로부터 2020. 6.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해임’ 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아래와 같은 제1 내지 4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4,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이 E로 하여금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모함하도록 교사하여 허위로 사건을 확대 신고한 것이다.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피고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응한 채 E과의 대화내용 전체가 나타나는 사내메신저 기록, 참고인 진술서 등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의 제출만을 누락하고 임의로 편집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반복 제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39156 판결 등 참조).

나)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도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참조).

한편, 성희롱에 있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8 내지 2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38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 내지 3징계사유의 경우 일응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가)

제1징계사유 관련

①

2019. 5. 14.자 사내메신저의 ‘키워 줄테니 잘 따라와, 서울시 공무원, 시의원, 국회의원, 변호사, 판검사, 교수, 기업가, 부동산 재벌 등등 잘 따라 다녀’라는 발언은, 비록 부적절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상 E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② 2019. 5. 16.자 ‘앞으로 8시 반 전에 출근해서 성실한 모습 보이고, 업무시간에 일 안하고 쇼핑 등 자리 비우지 말고 성실하게 해라. 마지막 설교다’, ‘▽보다 못해? 너 내가 키우려면 기본은 해라. 이러면 나도 너 버릴 수밖에 없어. 마지막’이라는 메시지의 경우에도, 위 발언만을 놓고 볼 때는 E의 부적절한 업무 태도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일부 과장하여 한 지적으로 보이는 점, ③ 당초 E은 2019. 6. 7.자 조사 당시 “(원고가) 누구를 소개해주고 자리를 마련한 것이 저도 동의를 했다고 할 것인데, 저는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아서 나갔을 뿐입니다. 원고가 저를 키워주길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여(을 제1호증의1, 6쪽), E 자신도 위와 같은 모임에의 동행 제안을 괴롭힘으로 여긴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2019. 5. 27.자 ‘어디 있어? 출근했냐고 체크한다, 의회 갔다고 했으니 꼬투리 잡히지 말고 말 잘해’라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원고가 E을 걱정하여 챙겨주는 내용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위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기 전·후의 상황이나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문제된 원고의 메시지만을 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제2, 3징계사유 관련

제2징계사유와 같은 사내메신저를 이용한 발언은 비대면 상태에서 특별한 성적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위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그 발언 자체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E이 원고의 메시지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임을 전제로 하는 제2,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원고가 2019. 5. 15. 오후 3:03경 E과 주고받은 사내메신저 대화에 따르면, ‘원래 G짜로 끝나는 애들이 미모가 출중하더라고 H 등등’이라는 메시지에 E은 ‘장애인과에 친한 I도 이쁨요ㅋ’, ‘아이고 H은 건드리면 저 죽어요ㅋ’라고 답변하고, ‘어때? 미모가?’라는 질문에는 오히려 E이 ‘근데 이쁘다’, ‘뭔가 오묘해’, ‘똑똑한데 청순하고 도도한데 착할거 같은?’이라고 답변하는 등 원고와의 대화과정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갑 제20호증, 7쪽).

(2)

2019. 5. 9. 오후 05:51~06:00경 ‘J팀장님이 E 주임의 매력에 푹 빠졌네요ㅋ’, ‘K대 나온 여자의 반전 매력’이라는 메시지의 경우에도, E도 ‘ㅋㅋㅋㅋ저희 학교 나온 애들이 노는 걸 좀 조아(좋아)해요ㅋㅋ’라고 답변한 점(갑 제19호증, 11~12쪽), 매력이라는 단어가 대화에 반복하여 등장하는 것은 “동행, 매력특별시 서울”이라는 서울시 공식 표어를 활용한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의 유머로 보이고, E이 원고에게 사용하는 어휘와 높임말의 정도, 전체적인 대화내용 등을 통해 추단되는 친분관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의 상황만으로 E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뒤이어 원고가 ‘E 주임은 솔직한 게 매력임, 아주 잘하고 있음. 일도 잘하고’라고 하자 E은 ‘아잉 너무 띄워주신다ㅎㅎㅎㅎ’라고 답변한 점(갑 제19호증, 12쪽), 2019. 5. 15. 오후 4:50~4:52경 대화 도중에도 E이 ‘왜여ㅋㅋ L의 매력에 빠지셔야지ㅋ’라고 하자, 원고가 ‘그렇지 나름 매력은 있어 독특한’, ‘정세를 보는 판을 볼 수 있는 어이없는 능력이 있어 보면’이라고 메시지한 점, 이에 대하여 E이 ‘그게... 어렸을 때부터 눈치 마니(많이) 본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특출 나더라고요, 빵 셔틀이나 왕따 이런 애들’ 등이라고 답변하는 등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사자 상호간 ‘성적(性的) 매력’이라는 의미를 전제로 대화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갑 제20호증 9~10쪽).

(4)

2019. 5. 15. 오후 4:58경 ‘M동 가는 길에 N나 갈까?’라는 발언의 계기는 E의 ‘나이트간지 오래 됐네’라는 메시지에 대한 답변으로, 이에 대해 E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거기 안 가봤어요’라고 답변한 점, 이어진 원고와 E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상당히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나, E은 대화 과정에서 원고에게 ‘남탕<1>이에요?!!!’, ‘강서구청<2>... 내 최애장소’, ‘왜 참아요, 놀아 부러’ 또는 ‘(남자들 나오는 스트립쇼) 그런 건별로’, ‘남자 스트립쇼는 남자가 보면 토 나오지 않아요?ㅋㅋ’, ‘난 막 훌러덩 벗는 남자들 매력 없던데’라고 자신의 호오(好惡)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고, ‘아 맞다 궁금한데룸에서는 모니터로 보고 찍는 거에요? (접객 여성들) 데리고 오라고’, ‘태국 조아요(좋아요)? 안가봄’, ‘태국 선진국이네, 근데요 좋은 놈이 태국놈이자나요(잖아요)... 옹박 같이 생긴 거 아닐까?’, ‘돈 마니(많이) 가지구 가야지, 카드 되죠?’라고 유흥업소 관련 질문을 하기도 하는 등 부적절한 대화를 함께 주고받았을 뿐, 원고의 성적 언동으로 인해 일방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갑 제20호증, 11~15쪽).

(5)

한편, E은 서울특별시 B담당관 D팀 7급 공무원으로서 6급(5급 대우)인 원고와 직급상 한 단계의 차이가 있을 뿐 업무상 뚜렷한 권력적 상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게 된 계기는 원고와 E이 업무시간 중 사내메신저로 다분히 사적(私的)인 잡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지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와 E 쌍방 당사자의 관계, 대화의 내용과 소재, 상황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언동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즉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업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6)

2019. 5. 16. 오후 1:26경 ‘한방이야, 글구 회사 근처에서는 정숙.’이라는 발언에 대하여 E은 ‘하 진짜 조선시대도 아니고 ㅋㅋㅋㅋ’, ‘뭔 정숙이에요, 요즘은 잘 놀아야 빵뜸’이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우리나라 영부인 이름 O이잖아’라는 원고의 말에는 ‘ㅋㅋㅋㅋㅋ여자 관심없다니까’라고 답변하였는데(갑 제20호증, 19~20쪽), 위와 같은 발언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퇴직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대화의 맥락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 ‘정숙’ 관련 발언은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의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나아가 원고와 E 사이에서 오갔던 전체적인 사내메신저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2징계사유의 발언들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제3징계사유와 같이 단순히 사과와 화해를 하려고 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제4징계사유 관련

(1)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더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 을 제30호증의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원고가 조사기간 중 자택에 대기하라는 휴가명령을 받고도 F을 찾아가 공연히 폭언을 하는 등 상급자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

다만 그 징계양정에 관하여 보면, ①「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서울시징계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 제7호 (바)목에서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강등-정직’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대하여 ‘감봉’으로 정하고 있음에 불과한 점, ② 서울시징계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가중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다른 징계사유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는 사건 당시 스스로 제대로 조사받지 못한 채 부당한 인사발령 등 사실상 징계조치를 받아 억울하게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이 격앙된 것으로 보이고, 사건에 이른 경위 및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공무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해임’에 처함은 신중해야 하고 그 비위행위에 비추어 보아 법익의 균형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행하여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제1 내지 3징계사유는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제4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지은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