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또는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은 1940년경 설립되어 목회 사역과 그에 필요한 행정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비법인사단이고, 2012. 12. 2.경부터 이 사건 교회에서 원고 A은 관리집사 업무를, 원고 B은 식당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들은 2020. 7. 28. 참가인에게 ‘2020. 6. 12. 참가인 재정위원장으로부터 정당한 해고사유 및 적법한 절차 없이 구두로 해고통보를 당하여 2020. 8. 20.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원고들은 2020. 11.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 11. ‘원고들과 이 사건 교회의 부목사, 사무간사는 근로자이나, 이 사건 교회의 교육전도사 및 반주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 2.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각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4. 13.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E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회의 교육전도사(이하 ‘이 사건 교육전도사’라 한다) 중 F, G은 H대학교 학부생으로 대학원생에게 제공되는 ‘I’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없음에도, 참가인은 F과 G이 위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원생인 것처럼 ‘I 중간평가서’를 작성하여 위 허위서류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 각 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교육전도사 및 이 사건 교회의 반주자(이하 ‘이 사건 반주자’라 한다)들을 포함하면 참가인의 상시근로자는 5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위 교육전도사 및 반주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참가인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2. 11. 13.경 참가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8.경부터 이 사건 교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교회에서 목회 사역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담당 업무, 보수 또는 사례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교회의 교육전도사들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 사건 교회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2.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H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운영하는 ‘I 프로그램’은 대학원생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건 교육전도사들 중 F, G은 2020년 당시 H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부생이었는데,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J은 2020. 5. 24.경 F, G을 위 ‘I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교회에서 사역봉사를 한 대학원생으로 착각하고 ‘I 중간평가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F, G이 학부생으로 위 ‘I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교회에서 사역봉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자 2020. 11. 29.경에는 학부생에 대한 양식을 사용하여 F, G에 대한 ‘2020년도 2학기 교회봉사/신앙생활 평가서’ 중 ‘봉사내용 및 평가 기재란’을 작성하였으며, H대학교에 위 서류가 제출되었다.
서울동대문경찰서장은 2021. 9. 1. 담임목사 J에 대한 노동위원회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교회의 반주자들 중 O은 매주 수요일 및 금요일 예배시간에 피아노 반주를 하였고, 나머지 반주자들은 일요일 예배시간에 피아노 또는 바이올린 반주를 하였다. 반주자 중 3인은 이 사건 교회로부터 매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2명은 현재 받고 있지 않다. 위 반주자들은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 3,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회의 교육전도사 및 반주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이 이 사건 교육전도사들 및 일부 반주자들에게 지급한 돈을 이들이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교육전도사 및 반주자들이 작성한 각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임금이라고 생각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는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회에서 한 활동은 종교생활로 인한 봉사로 여기고 있다.
이 사건 교육전도사들은 H대학교와 H대학원의 학생들로서 이 사건 교회에서 신학현장교육을 이수하거나 현장 목회활동에 대한 경험을 위해 온 훈련생으로, 평일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이 사건 교회에서 수련하였다. 이 사건 교육전도사들이 그 과정에서 담임목사 J으로부터 지시 및 평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교육훈련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 교육전도사들을 참가인의 근로자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반주자들 중 일부는 참가인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반주자들은 이 사건 교회의 예배 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찬양할 곡을 연주하는 것으로서 찬양할 곡을 참가인이 지정한다는 것만으로는 참가인이 반주자들을 지휘·감독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반주자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반주를 대신하였으므로 위 반주자들에 대하여 노무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교육전도사들 및 반주자들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지급받은 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도 납입하지 않았다.
담임목사 J이 이 사건 교육전도사들 중 G, F의 신분을 잘못 알고 위 교육전도사들에 대하여 H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운영하는 ‘I’에 대한 ‘I 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G, F의 학생증 등으로 위 교육전도사들이 H대학교 학부생의 신분으로 이 사건 교회에서 사역봉사를 하였다는 점이 확인되고, H대학교 신학대학원생들에게 제공되는 ‘I’이 형식이 아니더라도 장래 목회자가 될 예정인 H대학교 학부생이 일선 교회에서 사역봉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G, F이 ‘I’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교회에서 사역봉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교육전도사들을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아영 변이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