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20. 선고 2021구합7385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서울 금천구 B빌딩 C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고 E(E, F생, 중국 국적,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5. 11. 28.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축산물 가공 업무를 담당하였다. 고인은 2016. 2. 22. 07:39경 쓰러진 상태로 동료 근로자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07경 급성 심근경색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유족은 2016. 12. 29.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7. 3. 24. “고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0시간 30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인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과로 및 스트레스의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고인의 유족은 2018. 7. 30. 피고에게 재차 동일한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11. 29. “고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정육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고인은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 되었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고인의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106,726,130원 및 장의비 10,061,8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20. 4. 17. ‘원고가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고인의 사망이라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53,363,060원(피고가 고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일시금급여액의 100분의 50 상당액)의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0. 7. 10. 피고를 거쳐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 청구를 하였고, 위 심사 청구는 2020. 9. 14. 감사원에 접수되었다. 감사원은 2021. 4. 30.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 2021. 5. 3. ‘심사청구의 처리’라는 표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심사결정의 등본을 송부하고 그에 대한 불복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처럼 행정소송법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서 소송요건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나,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한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7. 10. 피고를 거쳐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 청구를 함에 따라 감사원이 2021. 4. 30.(금요일)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사결정을 하였고, 2021. 5. 3.(월요일) 원고에게 이 사건 심사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한 사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결정서는 2021. 5. 3. 무렵 원고에게 발송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가 적법하려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2021. 8. 5.로부터 역산하여 90일이 되는 2021. 5. 7.(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초일 불산입) 이후에야 위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를 수령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 법원은 2022. 5. 20.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는 2022. 6. 27. 감사원이 2021. 5. 3. 시행한 ‘심사청구의 처리’ 공문(갑 제9호증, 원고가 2021. 8.

5.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다)을 제출하였을 뿐, 위 공문 및 이 사건 심사결정서의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당초 2021. 8. 5. 제출한 소장에서 이 사건 심사결정을 ‘2021. 5. 10.’ 통보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21. 6.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별다른 근거 없이 이를 ‘2021. 5. 11.’로 변경하여 주장하였다. 이 법원은 2022. 9. 2.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증거로 제출할 것과 2022. 6.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이 사건 처분일로 기재된 ‘2019. 11. 29.’이 정확한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명하면서, 재차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심사결정서의 송달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22. 10.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일을 ‘2020. 4. 17.’로 바로잡았을 뿐, 이 사건 심사결정서의 송달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김재경 신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