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어린이집 보조금 13,409,660원의 반환명령 중 9,339,66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어린이집 시설폐쇄 처분, 명단공표대상자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서구 B에 위치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이다.
피고는 익명의 유선 민원신고를 접수함에 따라, 2021. 3. 25.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이후 2021. 4. 20. 서울특별시와 함께 재차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 '교사 2~3일 또는 1달 허위등록 및 페이백 함(D, E, F, G 교사 등)', '원장 명의 보습학원 운영 및 H 교사에게 학원에서 영어·수학 강의할 것을 강요' 등의 행위가 적발되었다.
피고는 2021. 5.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어린이집 시설폐쇄, 보조금 13,409,660원의 반환명령, 원장 자격정지 1년 등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21. 5. 31. 피고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30. 원고에게 위 사전통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어린이집 시설폐쇄, 보조금 13,409,660원의 반환명령, 원장 자격정지 1년 등 처분을 하였고, 더불어 아래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명단공표대상에 해당하여 명단공표를 실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 중 어린이집 시설폐쇄 처분을 '이 사건 폐쇄 처분', 보조금 13,409,660원의 반환명령을 '이 사건 반환명령',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을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 명단공표대상자 통지를 '이 사건 통지 처분'이라 하고,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보육교사 전임규정 위반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직원들은 일반적으로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지만,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07:30경까지, 등원차량에 탑승하는 경우에는 08:00경 또는 08:30경까지 출근해야 하는바, H 교사도 2020. 3.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09:00경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한 날이 많았을 뿐더러, 보육교사업무의 특성상 대체로 휴게시간을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면, 설령 H 교사가 18:00경 이전에 퇴근하였더라도 일 근무시간은 8시간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였을 것이어서, 월 단위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친 다음 퇴근한 이후에야 I 학생을 지도한 것을 두고 보육교사 전임규정에 위반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H 교사가 I 학생을 지도한 기간은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이고, 이후에는 원고가 퇴근 후 직접 위 학생을 지도하였는바, 2020. 7.경 및 2020. 8.경에는 H교사가 보육교사 전임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겸임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처분사유 중 보육교사 전임규정 위반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부당수급 한 보조금의 액수를 과다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는바, 이 사건 반환명령에는 원고가 정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폐쇄 처분 및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통지 처분은 명단공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을 하거나 혹은 명단공표의 기간을 과도하게 정한 위법이 있다.
보육교사 허위등록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요건 결여 여부
D 교사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정식으로 담임교사 업무를 시작한 날은 2020. 4. 13.이지만, 실제 오리엔테이션이나 업무 분담에 관한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처음으로 출근해 근무를 시작한 날은 2020. 4. 10.인바, 이를 기준으로 2020. 4.경 이 사건 어린이집이 각종 보조금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담임교사지원비 240,000원, 기관보육료 1,288,000원, 반운영비 150,000원 부분은 각 지원 요건을 결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반환명령 중 위 각 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보육교사 전임규정 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20. 3. 1. H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이 등·하원 차량을 이용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2020. 3.경에는 08:22경부터 등원을 시작하였는데, 이후 점차 늦추어져 2020. 4.경에는 08:32경부터, 2020. 5.경 내지 2020. 8.경 무렵에는 주로 09:07경부터 순차적으로 등원을 시작하고 있고, 하원 차량의 경우 주로 15:20경부터 17:50경까지 사이에 이용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카카오톡 단체 메시지를 통하여 출·퇴근 상황을 공유하였는데, H 교사의 경우 2020. 3.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대체로 07:30경 내지 08:30경 출근하였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퇴근하겠다는 메시지는 대부분 17:30경 이후 18:00경 이전에 전송하였다.
H 교사는 2021. 3. 19. 원고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였다가, 2021. 3. 23. 원고로부터 체불임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H 교사는 2021. 3.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1. 4.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지침인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보육교직원복무관리' 부분은 보육교직원의 겸임제한 의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설명회 자료' 중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 세부 시행 방안' 부분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기본보육 시간은 원칙적으로 "9:00~16:00"이고, "7:30~9:00는 순차적 등원이 이루어지는 등원지도 시간"으로서, "오전 9시~오후 4시 전후 30분간까지는 탄력적 조정 가능"하며, 한편, 보육료는 "기본보육시간(7시간)에 등·하원 및 행정업무 등 반영하여 기본보육이 끝난 이후 1시간까지 포함하여 17시까지로 산정"하되, 다만, "차량 운행 시간은 보육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전 당직 없이, 9시 출근하는 교사는 18시까지는 기본 근무이므로 기본 근무시간 내 차량 동승 등 근무 내용은 어린이집에서 조정 가능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22, 24, 33, 35, 36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리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이러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지급대상자, 지급조건, 지급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육교사는 '전임'이어야 하며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보육교사가 기준 운영시간 범위에 따른 당해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보육교사가 소속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규정을 위반한 이상 비록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43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를 더하여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H 교사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 내이면서 동시에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중으로서, 실제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전부 하원하기도 이전에,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이 아닌 원고 운영의 보습학원에서 하루에 약 2시간가량 다른 초등학생을 지도함으로써 관련 지침인 '보육사업안내' 등에서 정한 보육교직원의 겸임 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H 교사가 등원 차량에 동승해 등원지도를 하는 등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무시간 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한 탓에 결과적으로 8시간 이상을 근무한 날이 일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작 보육교직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하여야 할 근무시간 내에 다른 업무를 겸임함으로써 순수하게 전임으로 근무한 시간이 8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 및 합동점검 과정에서 원고와 H이 각 작성해 제출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H 교사의 겸임제한 의무 위반 기간을 2020. 3.경부터 2020. 8.경까지로 판단하였으나,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결과에 의하면, H은 이 법정에서 '(2020. 7.부터 I를 지도한 것은 원고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맞나요.) 예, 맞습니다.', '(2020. 7. 용인에 있는 친구집에 놀러간다고 하여 며칠 수업하지 않은 날도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2020. 8.경 I부모가 방학이어도 놀아주지 못한다면서 미안해하기에 원고가 I, I 친구를 데리고 차이 나타운에 가서 놀아준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7월 이후는 잘 모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저것(확인서) 작성할 때는 금방이라서 기억을 했을 때 저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여름방학 했으니까 7-8월까지 될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8월 31일까지인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컴퓨터학원을 등록하면서 점차 I 학생을 못 가르치게 되었어요. 원장님한테 얘기 안 했지만 그것을 피할 방법은 그 이후에 친구를 가르치기 전에 제가 컴퓨터학원을 가면 핑계를 댈 수 있겠다.', '(컴퓨터학원 등록을 언제쯤 하였는지 기억하나요.) 7월-8월 같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아이들 방학할 때니까요.'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뿐인바, 여기에다가 원고가 2020. 7.경 내지 2020. 8.경 I와 학습 시간을 조율하기 위하여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갑 제23호증의 1 내지 14)를 보태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2020. 7.경 이후에는 원고가 위 I를 지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H이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기억이 다소 불분명한 상태에서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 교사가 2020. 7.경 및 2020. 8.경 보육교사 전임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H 교사의 2020. 7.경 및 2020. 8.경 보육교사 전임규정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보육교사 허위등록 부분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20. 3. 4. 및 2020. 3. 2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하였다.
원고는 위 K 교사의 후임으로 근무할 보육교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여러 차례 채용공고를 올렸고, 2020. 4. 7. 면접 과정을 거쳐 D를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D와 사이에 2020. 4. 1.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일 출근시 체온을 측정한 다음 발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바, 위 발열 체크리스트의 기재에 의하면, D 교사는 2020. 4. 10.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근하였다.
원고는 2021. 4.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지침인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는 담임교사지원비, 기관보육료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가 마련한 지침인 '2020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영아반운영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 내지 31, 34호증, 을 제3, 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 자체로 D 교사는 2020. 4. 10.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오리엔테이션, 업무 분담에 관한 교육 등을 받고, 2020. 4. 13.부터 N반 담임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담임교사지원비의 경우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D 교사가 2020. 4.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일수는 15일(임시공휴일인 선거일, 공휴일인 석가탄신일 포함)이지만, 담임교사로 배정되어 근무한 일수는 14일에 불과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기관보육료의 경우 2020. 3. 말일을 기준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이상 2020. 4.경에는 지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K 교사의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D 교사를 채용함으로써 지원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면, 익월인 2020. 5.경 신청기간에 전월인 2020. 4.분까지 소급하여 지급을 신청하였어야 함에도, 원고는 D가 2020. 4. 1.부터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하였던 점, ③ 영아반 운영비의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고시 최저기준보수(처우개선비 미포함) 이상 지급 및 위 기관보육료의 지원요건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추는 한편, 서울특별시 지침에 따라 신청기준일 당시(매월 10일) 해당 반의 담임교사 수가 지원충족요건에 이르러야 하는데, 앞서 살핀 것처럼 D 교사는 2020. 4. 13.에서야 N반의 담임교사로 배정되었으므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20. 4.분 보조금 중 담임교사지원비 240,000원, 기관보육료 1,288,000원, 반운영비150,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D 교사의 보육교사 허위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취소의 범위
제재처분의 기준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2.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개별기준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2.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영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9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 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시스템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도 공표할 수 있다.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쇄나 법 제48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 교사의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3년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해당 운영정지 기간(법 제45 조의2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한 운영정지 기간을 말한다) 또는 자격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2배에 해당 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반환명령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H 교사의 2020. 7.경 및 2020. 8.경 보육교사 전임규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4,070,000원은 이 사건 반환명령의 대상인 보조금 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결국 이 사건 반환명령 중 9,339,660원(=13,409,660원 - 4,07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폐쇄 처분, 이 사건 통지 처분
나아가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되는 보조금의 액수가 변경된 이상 이와 연계된 다른 처분들의 경우에도 위에서 본 제재적 처분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감경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그 처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기간을 감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폐쇄 처분<1>, 이 사건 통지 처분<2>은 각 그 전부가 취소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
다만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이 사건 반환명령 중 9,339,6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되는 보조금의 액수가 여전히 5백만 원 이상이어서 제재적 처분기준을 적용한 결과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달리 위 제재적 처분기준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김규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