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2. 16. 선고 2021구합7658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에 임용되어 B으로 근무하다가 2019. 1. 1.부터 C과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2021. 1. 1.부터는 D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E는 2020. 7. 1.부터 C과의 임시직 사무보조원으로서 C과 소속 공무원 원고, F 등의 서무업무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G은 2019. 11.경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과 C계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20. 1.경 H계로 발령이 났고, I는 C과 H계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21. 3. 4.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각 ‘이 사건 징계사유’,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3.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6. 2. 기각되었다.

마.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언동을 한 사실이 없다. 일부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무과정에서 비의도적인 것에 불과하다. 위 징계사유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E, G, I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원고와 의견대립으로 인한 다툼이 있었고, 이에 불만을 품고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달리 보아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피해자들 외 다른 C과 직원들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 위 처분을 한 점, 원고에게 적용되는 징계기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이 아니라 ‘기타’ 부분의 징계기준이나 이 사건 처분은 위 ‘성희롱’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을 벗어나서 위법하다.

3.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E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5 내지 10,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나 성적 언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희롱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

E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기재된 원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E는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감사과정에서의 진술과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 E가 위증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없다.

2)

E는 당시 원고의 행위를 수첩에 기록하거나 동료 직원이나 지인에게 그 사실을 공유하였다. 원고 및 E와 같은 C과에서 근무한 G, I, J는 사건 무렵 E로부터 “마트 방문 중 뒤에서 끌어안듯이 카트를 끌면서 ‘자기야 가자’이런 말을 하거나 허벅지를 만졌다”, “원고의 신체적 접촉(마트에서 뒤에서 끌어안듯이 카드를 끌거나, 허벅지를 만지거나, 책장을 준다고 해서 집을 방문했을 때 엉덩이를 만지거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 “원고가 E 본인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거나 손이나 허벅지를 만졌다”, “원고가 E에게, 여자 친구와 만났는데 여자 친구가 밤에 자기를 가만두지 않아 너무 피곤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개인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J는 “2020. 10. 중순경 사무실 내에서 E가 책상에서 일하고 있을 때 원고가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1회) 업무를 알려주시는 것을 보았다”며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직접 보았다고 하였으며, “원고가 E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칭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여, 직접 원고의 비위행위를 경험한 진술도 확인된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C과 주무관 F도 원고의 비위행위를 대부분 목격한 적은 없지만 “원고가 E가 책상에서 일하고 있을 때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업무를 알려주는 것을 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는, 지속적으로 원고로부터 성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E가 먼저 책장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2020. 8. 27. 원고의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원고의 집을 방문하였으며, 해당 일자에도 ‘엉덩이를 손으로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1회 치는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후 원고에게 친근하게 문자메시지를 먼저 보낸 것은 성희롱 피해자의 대처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를 그만두었을 뿐 아니라, 위 주장과 같이 E가 원고에게 앙심을 품고 이러한 진술을 하였다면 원고를 형사고소하는 등 더욱 강한 조치를 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고소를 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없다. 여기에 E는 당시 평소 상급자로 여기고 있던 원고의 갑작스러운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G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나 성적 언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희롱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

G은 감사과정에서 “2019년 11월, 12월경에 발생한 일로 기억한다. 업무 관련 컴퓨터 작업시 뒤에서 끌어안듯이 마우스를 잡고 이야기를 하거나, 업무대화를 할 때 너무 가깝게 다가와 이야기를 해서 피한 적이 몇 번 있고, 밖에 나갔을 때 손을 내밀면서 자신에 손을 잡아달라는 식의 제스처를 취한 적이 있다. 또 회식 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제 목덜미를 잡아채면서 당겼던 일도 있었고, 2019년 12월경 기획국 회식자리가 끝나고 식당 버스에서 내릴 때 허리를 감싸면서 내린 적이 있다. 사무실에서도 허리를 감싸면서 지나간다거나 했던 적이 두어 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부분 징계사유에 기재된 원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 행위는 원고가 대상자의 사무실 자리 근처로 가서 업무를 보거나 알려줄 때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E에게 하였던 행동과 유사하다.

2)

성적 발언과 관련하여, G은 “여자 친구가 산부인과를 간다거나 제가 들어야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당황스러운 감정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I는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G 주무관에게 산책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원고가 G 주무관에게 여자 친구와 있었던 사적인 이야기(‘걔는 내가 뭘 했다고 자꾸 산부인과를 가’)를 하거나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을 종합할 때, 당시 산부인과 관련 원고의 발언은 여자친구와의 성적 관계로 인해 여자친구가 산부인과까지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경험칙상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이 들 정도의 내용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3)

이에 대하여 G은 “불쾌하고 싫은 감정과 성적수치심도 느꼈다. 하지만 제가 임용되고 사무실에 적응하고 있었고 원고에게 업무를 배우는 시기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싫다는 거부의사를 밝히기가 쉽지 않은 입장이었다. 때문에 가까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옆으로 피하는 정도의 행동밖에는 할 수 없었다“고 하여 원고의 행위에 대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음을 토로하고 있다.

4)

G은 2020. 1. 업무분장을 하면서 “과장님이 원고 때문에 제가 힘들어 하는 걸아시고 C계와 H계로 분리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G은 2020. 1. H계로 발령이 난 사실이 확인된다. 원고는 G의 인사발령과 이 문제는 별개로 주장하나, I는 “G이 본인에게 조언을 구하였기에 조심스럽게 ‘위에 말씀해드릴까요’라고 하니 본인이 혼자 해결해 보겠다고 하였다. 그래도 관련 사실은 사무관님께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사무관에게 관련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사무관께서 원고와 G의 업무를 C계와 H계로 분리해주었다”라고 진술하여, G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5)

원고는, K사업 시행 건으로 원고와 G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G이 그로 인해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감사과정에서의 진술 외 형사고소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전부터 G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부분 비위행위 등 문제로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H과로 이동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I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I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나 성적 언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희롱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

I는 “원고가 2019. 1.경 있었던 C과 회식 자리가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뒤에서 저의 등을 손으로 쓸어내리면서 만진 일이 있다. 또 기억나는 것은 2020년 봄쯤에 업무 이야기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면서 제 양팔을 뒤에서 두 손으로 꾹 잡고 지나간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I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기재된 원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2)

또한 이 부분 행위는, 좁은 엘리베이터 공간이나 업무 관련으로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서 앞서 본 E 및 G의 경우와 유사하다.

3)

I는 이에 대하여 “신체 접촉에 대해선 기분 나쁘고 불쾌하였으나 상기의 행위가 갑작스럽게 일어나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싫다는 표현을 하기 어려웠고, 가까이 오면 거리를 두는 제스처를 취하였다”라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음을 토로하고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4.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1821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그 내용도 피해자들에 대한 성희롱 등 중하게 취급되는 징계사유일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책임을 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2)

원고는 그 직위나 직무의 성격상 준법성과 공정성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서기관의 직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위반행위들은 공무원의 성실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일반 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사 및 이 사건 소에 이르는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2021. 3.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1항 [별표20] 징계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7.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다. 성희롱’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강등 또는 정직을 선택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속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이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