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2019. 12. 16. 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 6. 26.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주선업 및 중개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 12.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20. 9. 7.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2. 24.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참가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1. 3.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24.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의 변경 전 상호인 'D'의 구인공고를 통해 운송업무를 시작하였고, 운송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시지를 하는 F 반장과 원고의 입사·퇴사에 관여한 G이 참가인 소속이므로 결국 참가인의 업무 지시를 받은 것이다. H은 참가인이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쪼개기로 설립·운영하는 사업체 중 하나이고, H 대표 I와 참가인 대표이사 J은 부부관계로 참가인이 실소유주로 관리·운영하는 지입차량 중 H이 명의의 차량이 있을 뿐 원고와 실질적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는 참가인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8. 7. 2. 다음 카페의 '구인/구직 취업정보' 게시판에 '(대리기재)부산 벌크 트레일러 모집합니다(경력자)'라는 제목의 게시글(이하 '이 사건 구인공고'라 한다)에 기재된 K 기사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2018. 9. 23.경부터 2019. 4. 21.경까지 부산에 있는 L 부산지점에서 구미시에 있는 M 공장까지 밀가루를 운송하는 업무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1차 근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구인공고 본문에는 '상호: D(L)'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2019. 12. 29. H 대표 I에게 운송을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운송위탁계약서에는 H의 차량번호에 '(차량번호 1 생략)'(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0. 3. K로부터 재근무에 대한 연락을 받고, 2020. 3. 28.부터 같은 해 9. 7.까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L 부산지점에서 구미시에 있는 M 공장까지 밀가루를 운송하는 업무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2차 근무'라 한다). 4) I는 2020. 3. 19.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상 사업장명은 2018. 10. 1.부터 2019. 3. 31.까지는 'H(N)', 2020. 3. 9.부터 2020. 9. 9.까지는 'H(I)'이다.
I는 2020. 3. 9.부터 2020. 9. 9.까지 원고에 대한 급여 14,815,000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였고, 2020. 9. 22.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2,7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0호증, 을가 제1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은 원고의 사용자라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및 2차 근무기간 동안 'H(N)' 또는 'H(I)'라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자격을 취득·상실하였고, 이 사건 2차 근무기간 동안 원고는 'I' 명의의 계좌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반면,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참가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임금 등을 지급받은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I는 2020. 9. 22.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참가인에 최초로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9. 23. 당시 참가인의 주된 사업내용은 운송업이 아닌 운송주선업 및 중개업이었고, 이후 2019. 2. 1. 운수업 및 운송업이 추가되었다.
이 사건 구인공고의 채용회사 상호표시가 'D(L)'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위 구인공고의 담당자 연락처로 기재된 K가 참가인 소속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구인공고 제목에 '대리기재'라고 표기되어 있어 참가인이 직접 위 구인공고를 올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구인공고의 상호표시에는 채용과 무관한 'L'도 함께 표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구인공고를 이유로 참가인이 원고의 사용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은 별도의 사업주체인 'H'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하는 I와 사이에 참가인의 운송을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운송위탁계약서의 당사자 표시란에는 'H 대표 I' 하단에 이 사건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위 차량은 H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참가인 소속 G이 2019. 4. 12. 원고에게 15만 원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나, 이는 일당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위 지급내역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무렵인 2019. 4. 15. 원고가 당시 H 대표 N로부터 2,442,514원을 지급받은 것이 월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 소속 G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F, K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F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로서 참가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F, K가 참가인 소속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아영 변이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