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9. 30. 선고 2021구합7820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86. 12. 20. 설립되어 상시 약 2,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습지출판 및 방문․학원교육 등의 교육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6. 2.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8. 8. 1.부터 E 산하 F의 G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H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1998. 4. 2.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60명이고, 상급단체는 I단체이다.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다.

참가인은 2021. 2. 1. 원고를 E 산하 F의 G센터장에서 E의 교사로 인사발령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라.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2. 25.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J/K)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23.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직위해제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경영상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5.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C/D)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21.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전직 또는 전보에 가까운 것으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직위해제에 관한 부분은 취소한 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인사발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직위해제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G센터장을 개인사업자로 일원화하는 조직개편(이하 ‘이 사건 조직개편’이라 한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시행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수익성이 높은 센터 위주로 시행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번복되는 등 실효성이 없어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인사발령은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월 35만 원(= 직책수당 22만 원 + 조직관리비 6만 원 + 교통비 7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금 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사업국장으로의 승진 기회가 차단되고 자존심과 명예심의 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등 중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3)

원고는 2021. 1. 11. 비로소 이 사건 조직개편에 대해 알게 되었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사발령을 제안하여 원고의 의사가 반영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인사발령은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조직개편의 경위

가)

참가인의 L 교육사업은 시․도 규모의 지역단위인 M(이하 ‘M’라 한다)으로 구분되고, M는 회원인 학생이 고정된 교육장소에 내방하여 학습하는 G(이하 ‘G센터’ 또는 ‘N’라 한다)와 교사가 회원의 자택에 방문하여 학습하는 O(이하 ‘O’이라 한다), N와 O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P(이하 ‘P’이라 한다)으로 조직되어 있다. P은 사업국장이 총괄 관리하고, N는 G센터장이, O은 사업팀장이 각 조직 내 교사를 관리한다.

나)

G센터장에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과 참가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가 있다. G센터장 중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N사업이 처음 도입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1.7%에서 56%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0. 11.경 N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N사업개선 운영안’을 수립하고, G센터장을 기존의 ‘직원 또는 사업자’에서 ‘사업자’로 일원화하는 이 사건 조직개편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G센터장을 직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이 사건 조직개편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나, M별로 위탁사업자 모집상황 등에 따라 시행시기에는 차이가 있었다.

2)

이 사건 인사발령의 경위 등

가)

원고가 속한 서부M는 2021. 2.경 위탁운영으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총 8명이 전환 배치되었다.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2021. 1. 27. 서부M의 인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나)

O팀장 또는 G센터장 공석은 2021. 2.경 당시 원고가 거주하는 여수 및 그 인근 지역에는 없었고, 광주, 전북 지역이나 전남 무안군의 오룡N에 있었다.

다)

E의 사업국장 Y는 2021. 1. 초순경 E의 사업팀장 겸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인 Z으로 하여금 원고와 면담을 실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원고의 희망 보직 및 근무지역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Z은 원고에게 여수 및 그 인근 지역에는 O팀장 또는 G센터장 공석이 없어 여수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영업팀 직원 또는 일반교사로 근무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하였고, 원고는 E의 일반교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라)

Y는 2021. 1. 23. 및 2021. 1. 26. 두 차례에 걸쳐 원고와 직접 면담을 실시하고 원고가 E의 교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마)

참가인은 2021. 2. 1. F에 대하여 AA와 위탁사업자 계약(계약기간: 2021. 2. 1. ∼ 2022. 1. 31.)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를 F의 G센터장에서 E의 교사로 배치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

바)

참가인이 2020. 4.부터 2021. 3.까지 1년 동안 G센터장과 O팀장을 교사로 인사발령 한 사례는 총 63건(조합원 14명, 비조합원 49명)이고, 그 중 G센터장을 교사로 인사발령 한 사례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18건이다.

3)

참가인의 직무등급 및 직위체계 등

가)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직위체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2021. 1. 기준 서부M 소속 직원 중 O팀장, G센터장 및 교사의 직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G센터장, O팀장 및 교사의 역할과 책임, 핵심 업무는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06. 2. 1. 참가인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인사발령에 이르기까지 직급 및 직책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4)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의 상황

가)

참가인은 2021. 7. 개선된 수수료 제도, 저성과 N에 대한 성장 지원, N 운영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N 운영체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1. 9. 10. 개인사업자 신분의 교사 및 관리자에 대하여 직원 전환을 공모하였고, 2021. 10. 28. 개인사업자 신분의 교사 16명, 관리자 64명에 대하여 직원 전환을 실시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2년도 상반기에도 개인사업자 신분의 교사 및 관리자에 대하여 직원 전환을 공모하였고, 2022. 7. 1. 개인사업자 신분의 교사 17명, 관리자 29명(G센터장 25명 포함)에 대하여 직원 전환을 실시하였다.

라)

2021. 2. 및 2022. 4. 기준 G센터장 중 개인사업자(사업부제 G센터장)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 14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부당인사발령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직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G센터장을 개인사업자로 일원화함으로써 N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참가인의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조직개편이 결정된 2020. 11.경 당시 작성된 참가인의 내부 문건(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에는 직원 신분의 G센터장과 개인사업자 신분의 G센터장이 혼재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장성과 사업자성 중심의 운영체계를 전격 시행하기 위해 사업자 일원화를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참가인이 G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것인지는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서 참가인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이 G센터 사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G센터를 개인사업자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직개편은 실제로는 인건비 절감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20. 11.경 당시 작성된 참가인의 내부 문건에는 시장성과 사업자성 중심의 운영체계를 전격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직개편을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참가인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게 된 G센터장들이 개인사업자에서 직원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자 2021. 9.경 이를 수용하였는데, 참가인이 단순히 인건비 절감 목적에서 이 사건 조직개편을 시행한 것이라면 G센터장들의 직원 전환 요구를 수용한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 ③ 참가인은 2021. 7. 저성과 N에 대한 수수료 지원 등 성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단순히 인건비 절감 목적에서 이 사건 조직개편을 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직개편은 수익성이 높은 센터 위주로 시행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번복되는 등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수익성이 낮은 G센터는 수익성이 높은 G센터와 달리 위탁사업자를 모집하더라도 모집에 응하는 개인사업자가 없어 부득이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이 2021. 9.경 G센터장들의 직원전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대면교육 중심의 L 서비스 부문이 큰 타격을 입게 되자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G센터장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③ 이 사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인 사정 변경으로 이 사건 조직개편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하여 위 인사발령 당시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원고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직책수당 월 22만 원, 조직관리비 월 6만 원, 교통비 월 7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나, 이러한 경제적 불이익의 정도가 원고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2021. 2.경 당시 원고가 거주하는 여수 및 그 인근 지역에는 G센터장 또는 O팀장 공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팀장으로 계속 근무하려면 원거리 인사발령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다른 지역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방안과 여수 지역에서 영업팀 직원 또는 교사로 근무하는 방안을 제안 받고 E의 교사로 근무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직책 변동 및 급여 감소가 원고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결과라면, 이 사건 인 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책이 관리자인 G센터장에서 일반 교사로 사실상 강등되는 측면이 있고 원고가 지급받는 급여가 월 35만 원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사업국장으로의 승진 기회가 사실상 차단되었고, 자존심 및 명예심의 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5조는 사업국장, O팀장, G센터장, 교사는 G1∼G4 직급 모두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2021. 1. 당시 참가인의 서부M G센터장, O팀장, 교사에는 G1~G4 직급 직원들이 혼재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원고도 재직기간 중 교사에서 교육팀장 등을 거쳐 다시 교사가 되었다가 팀장, G센터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원고의 직책이 G센터장에서 교사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향후 승진 기회가 차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실시되었고, 참가인의 직책이 G센터장에서 교사로 변경된 것은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 여수 지역에 팀장 공석이 없어 부득이한 결과였는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의 자존심과 명예심을 손상시키는 조치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의 준수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에 앞서 원고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1)

Y는 2021. 1. 초순경 Z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원고의 희망 보직 및 근무지역을 파악하였다. Z은 그 당시 원고에게 여수 및 그 인근 지역에 G센터장 또는 O팀장 공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팀 장급으로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는 원거리 인사발령이 불가피함을 설명하였고, 다른 지역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방안과 여수 지역에서 영업팀 직원 또는 교사로 근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의 일반 교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2)

Y는 2021. 1. 23. 및 2021. 1. 26. 두 차례에 걸쳐 원고와 직접 면담을 실시하고 E의 일반교사로 근무하려는 원고의 의사를 재차 확인하였다. 참가인은 위 면담 결과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2021. 1. 11.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조직개편에 대해 알리고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원고에게 다른 지역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방안과 여수 지역에서 영업팀 직원 또는 교사로 근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그 당시 여수 및 그 인근 지역에 팀장 공석이 없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발생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원고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

마.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패소 부분에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조직개편은 G센터장을 개인사업자로 일원화함으로써 시장성과 사업자성 중심의 N 운영체계를 전격 시행하려는 참가인의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조직개편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도 대상이 되었다. 참가인이 2020. 4.부터 2021. 3.까지 1년 동안 G센터장 또는 O팀장을 교사로 인사발령한 사례는 총 63건인데, 그 중 조합원은 14명(22%)이고 비조합원은 49명(78%)으로 G센터장 또는 O팀장에서 교사로의 인사발령과 조합원 여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을 제한할 목적으로 G센터장을 직원에서 조합원 가입이 불가능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달리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거나 지배․개입할 의사로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소결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환우

판사 김재경 신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