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9. 8. 원고들에게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 지위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D중학교와 D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원고 A은 2008. 7. 1.부터, 원고 B은 2015. 9. 11.부터 각각 C 임원(이사)으로 재직하였다.
원고 A은 2017. 12. 27.까지 상근이사로 재직하다가 2017. 12. 28. C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원고 A은 2018. 7. 17. C 이사회 의결로 중임하여 피고는 2018. 7. 25. 원고 A의 임원취임을 승인하였고, 임기는 2018. 7. 1.부터 2023. 6. 30.까지이다.
원고 B은 2018. 9. 17.까지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 9. 18. 상근이사에 취임하였고, 2020. 8. 24. 이사회 결의로 중임하여 피고는 그 무렵 원고 B의 임원취임을 승인하였으며, 임기는 2020. 9. 29.부터 2025. 9. 28.까지이다.
종전처분 경과
피고는, 2012. 7.경 당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구성된 C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개방이사를 추천한 것은 위법하므로, 2015. 5.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E, F, G을 개방이사로 선임한 C 이사회 의결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 이후 이루어진 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C 이사회 의결은 이사 자격이 없는 위 개방이사 등을 제외하면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2021. 4. 13. 원고들을 포함한 C의 당시 이사‧감사 전원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종전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2021. 5. 11. 피고를 상대로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종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21. 5. 31. 종전처분의 효력을 같은 법원 2021구합64528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였다(2021아11156호, 이하 ‘종전처분 효력정지결정’이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 5. 19. ‘C 추천위원회가 2015년경 및 2018년경 개방이사를 추천한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추천에 따라 개방이사를 선임한 C 이사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방이사 E, F, G은 모두 이사 자격이 있다. 따라서 이후 이루어진 2015. 8. 21. 및 2020. 8. 24. 원고 B에 대한 각 중임 의결, 2017. 12. 28. 및 2018. 7. 17. 원고 A에 대한 이사장 선임 의결 및 중임 의결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이사회 의결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종전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종전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종전처분 취소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21. 9. 8.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 사립학교법(2021. 9. 24. 법률 제18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원고들에 대한 C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피고가 2018. 4. 25.부터 2020. 7. 24.까지 C과 그 설치․경영학교에 대해 민원감사
이 사건 처분사유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1구합78923
판결선고
2023. 7. 6.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 요지
절차적 하자
피고는 종전처분으로 이미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원고들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처분으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들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전 C에 시정요구를 하지 않아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였다.
처분사유 부존재
피고는 원고 B의 책임에 대해 구체적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거나 학교장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로 볼 수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월등히 크고,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현저히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를 일탈· 남용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판단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주문에서 정한 정지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원래의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되는바(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7543 판결 등 참조), 종전처분 효력정지결정으로 종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도 절차 없이 효력정지결정의 종기 때까지 종전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고(이후 종전처분 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여전히 C 임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이 사건 처분은 종전처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이나, 종전처분은 원고들을 임원으로 선임한 이사회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C 임원으로 한 비위행위를 그 사유로 한 것으로, 위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종전처분 효력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이 사건 처분사유에서 지적된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그 사안 자체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종결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시의성이 결여되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에 관한 시정을 명하더라도 시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단서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C에 대하여 별도의 시정요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에 대한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원고 B은 C 상근이사로서 기간제교원 채용에 관한 임용위원회 위원장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 B의 구체적인 비위행위에 대해 주장하고 있지 않고, 원고 B이 원고 A의 비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에 관하여도 별다른 주장을 한 바 없으며, 다만 원고 B이 상근이사로서 원고 A의 잘못된 행위를 견제하거나 제어함이 없이 원고 A의 수족과도 같이 동일한 비위를 함께 저질렀다는 취지로 막연하게 원고 B에 대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를 들고 있지 않다. 또한, 원고 B이 직접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 또는 C의 규정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원고 A에 대한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8, 9, 18호증(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 7, 13, 14, 17, 18, 20, 22, 23, 25,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② 사유 중 H에 대한 교감 자격연수 중도포기 지시 부분은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 야기와 학교장의 권한 침해(① 사유)
학교장 수시 교체로 학교운영 장애 야기
원고 A이 C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은 2017. 12. 28.이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원고 A이 그전에도 이사장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②-㉱ 사유, ③ 사유, ④-㉯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사유도 마찬가지이다<2>).
을 제1호증 사실확인서는 I이 2020. 12. 10. 피고 소속 감사관들과의 면담에서 ‘원고 A이 행정실장을 통해 돌아오라고 하여 2014년 상반기에 받고 있던 교장직무연수를 중도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C 측의 사퇴 압력을 받아 내 의사에 반하여 약 6개월 만에 중도사퇴하게 되었다. 중도사퇴한 대부분의 다른 선생님들도 나와 같은 이유로 중도에 사퇴하였을 것이다. 원고 A으로부터 사사건건 지시를 받았고, 일일이 보고를 하여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I과 면담한 감사관들이 I으로부터 위와 같이 말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2021. 9. 3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불과하고, I은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서면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감사관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I은 서면을 확인한 후 하루 이틀만 더 생각해보겠다고 한 후 다시 감사관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을 제2호증은 ‘2010년 교감 자격연수를 마치고 수료식만 남은 상황에서 원고 A이 행정실장 K을 통해 연수를 취소하고 오늘부터 가지말라고 명령하여 교감자격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D중학교 소속 교원 H가 2020. 7. 27. 작성한 진술서로, 원고 A의 부당한 압박 등으로 D고등학교 교장이 사직했다는 내용은 아니다.
을 제23호증은 L(2018. 10. 16.부터 2020. 1. 3.까지 D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징계해임되었다)이 이 사건 소송 중인 2023. 2. 2. 작성한 진술서로, M과 N의 교장 사퇴에 관한 L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을 제4호증은 O가 D고등학교 교장 재직(2010. 9. 20.부터 2011. 5. 3.까지 및 2014. 9. 25.부터 2015. 12. 31.까지) 당시 원고 A의 학사 개입으로 교육과 행정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2018. 4. 27. 작성한 의견진술서이다. 을 제5호증은 O가 D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사직 경위를 밝힌 메시지로, O에 대해 C의 사퇴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그러나 O는 을 제5호증에서 위와 같이 사직 경위를 설명하면서 건강상 이유, 개교 60주년을 맞는 2016년 새로운 교장의 취임 필요성, 임기를 마칠 경우 진학 지도 및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을 사직 이유로 들었고, 애초에 2015년 12월 말에 사퇴할 생각이었다고 밝혔으며, 을 제4, 5호증에는 O가 원고 A으로 인하여 2010. 5. 3. 및 2015. 12. 31. 각 중도 사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의 부당한 압박 등으로 D고등학교 교장인 O, P, Q, I, M, N이 중도 사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사장의 매주 대면보고 지시 및 공문서를 통한 부당한 학사행정 관여
피고가 이 부분 처분사유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을 제14호증, 을 제25호증 등은 C이 D고등학교장에게 보낸 공문이고, 위 공문 대부분은 원고 A이 아닌 원고 A의 전임 이사장 J이 보낸 것이므로 위 각 증거로는 당시 상임이사였던 원고 A이 이 부분 처분사유와 같이 D중·고등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갑 제2호증, 을 제22호증의 1은 각각 이 사건 처분서와 피고 소속 감사관이 작성한 민원조사 결과 보고서에 불과하다.
을 제7호증(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4285 판결문)에 ’C의 이사장 A이 2015. 5. 이전부터 연중 수차례 D고등학교의 학교장에게 학교 업무를 대면보고하도록 하는 등 학사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고, 이러한 부당 개입으로 인하여 D고등학교의 교장들은 2004년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빈번하게 교체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2019. 12. 31.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원고 A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요구 예정이라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 것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학교회계 예․결산 편성 및 결산 파행
을 제13호증은 D고등학교 부장교사들이 2018. 4. 24. D고등학교장을 통하여 C 이사장에게 전달한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문서인데, 위 문서에는 행정실 직원이 부족하니 충원할 것과 행정실 소속 직원을 법인에 근무시킴으로써 행정 업무에 차질이 유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이 부분 처분사유와 같이 원고 A이 D고등학교 사무직원들로 하여금 C 법인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예․결산 윤리서약을 강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과 D고등학교 학교회계 예․결산 지연처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예․결산 윤리서약 강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D고등학교 학교장에게 예․결산 윤리서약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서약은 ‘기존 예산항목을 이사회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 비하여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고, 모든 예산 관련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며 예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 위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학교장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학교법인의 예산․결산 등은 사립학교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이고, 위 서약서는 이사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출된 것이다. 구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여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제4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서약서 제출은 D고등학교 학교장이 편성하여 C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위 학교장이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지 않고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으로, 학교장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고(피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의 근거로 학교장이 교무를 통할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학교장의 권한 영역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가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교직원 겸직허가 부적정
피고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겸임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겸직허가 총 17건에 관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원고 A이 최종 결재를 한 것은 학교장의 교직원 겸직허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사립학교법 제2조 제4호는 임용에는 겸임이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사립학교인 C 임용권자인 이사장이 겸임허가 최종 결재를 한 것만으로 학교장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은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부분 징계사유의 겸직허가 결재는 모두 일반 교사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3급 이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임용권자인 이사장이 겸직허가 결재를 하였다고 하여 D고등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2015. 4. 2., 2015. 12. 21., 2016. 4. 8., 2018. 2. 28. 관내의 공립 및 사립학교에 보낸 교육공무원 복무관리(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유의사항 안내공문(을 제17호증)에 교육공무원(교사, 교감)의 겸직은 사전에 학교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과 사립학교에서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복무관리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겸직 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일 뿐(교원의 경우 소속 학교의 장이 겸직허가 판단에 적합한 위치에 있다), 학교법인 이사장의 관여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C 이사장의 교직원 겸직허가 결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D고등학교장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교장, 교감 임용 부적정(② 사유)
교장, 교감 자격연수 중도 포기 지시
H가 2010년 교감 자격연수를 마치고 수료식만 남은 상황에서 원고 A이 행정실장 K을 통해 연수를 취소하라고 하여 H가 교감자격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당시 상근이사인 원고 A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직무를 수행한 것에 해당하여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②-㉮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A은, 피고가 임원취임을 승인한 원고 A의 현재 임기(2018. 7. 1.부터 2023. 6. 30.까지) 전에 있었던 사항은 위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는 단순히 임원의 현재 지위를 박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법 제22조 제2호에 따라 향후 5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효과도 있어 임기만료 후에도 이를 취소할 실익과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원고들의 현재 임기뿐 아니라 피고로부터 취임을 승인받은 바 있는 원고들의 종전 임기도 함께 기재하는 등 원고들의 종전 임기에 발생한 것까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았음을 분명히 하였고,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원고 A의 임원 임기 중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 A의 종전 임기(만료된 임기)에 발생한 사유를 처분사유로 삼아 원고 A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권 및 학교장 임용제청권 침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처분사유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임한 학교장에 대한 위법한 교원 재임용
D고등학교는 원고 A의 이사장 취임(또는 사실상의 이사장 업무 수행) 전부터 사임한 학교장을 공개전형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교원으로 임용하여 왔다.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상 교원이 재직 중인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었다가 사임 후 일반 교원으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의 임용절차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데, 이 경우 공개전형을 거치는 것으로 볼만한 전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I, O, M은 종전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학교장이 아닌 교원으로 임용된 바 있고, 유능함을 인정받아 더 엄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학교장으로 임용된 이상 공개전형 등의 임용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정년 전 임기가 끝나는 교장의 경우 교원으로 재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이 있다(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2항은 ’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사립학교법 제29조의2 제6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위원회는 C(학교법인)이 아닌 D고등학교에 두고, 위 학교 교감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소집하며 회무를 통할하는바(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및 C 정관 제41조의4, 제41조의6 제3항), 사임한 학교장의 교원 재임용에 관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원고 A 또는 C이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데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피고가 이 부분 처분사유의 근거로 드는 판례(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4288 판결)나 피고가 발간한 사립학교 교원인사실무편람 내용은 ’사립학교의 교장이 임기가 만료된 경우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되므로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데 불과할 뿐, 학교장이 아닌 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 A이 사임한 학교장에 대하여 위법한 교원 재임용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교감 임용업무 처리 부적정 및 학교장 임용제청권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권 침해
원고 A이 이 부분 처분사유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대해 어떠한 관여를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R이 D중학교 교감으로, S이 D고등학교 교감으로 각 전보된 이유는 당시 R이 자녀와 함께 D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2019. 1. 8. 교원이 자녀와 동일학교에 근무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원인사위원회는 C이 아니라 해당 교원의 소속 학교에서 진행하는 절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A은 현 소속 학교장의 동의와 전보하고자 하는 학교장의 제청을 받아 R 및 S에 대한 교감 전보 임용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이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시 해당 학교장의 제청을 거치도록 한 것은 교원 임용에 학교의 장이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D중․고등학교 장이 각 학교의 교감을 서로 바꾸는 전보에 대해 동의 또는 제청을 한 이상 학교장의 제청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는 “임원이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임원취임승인취소는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특정 조항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 ’S이 정관에서 정해진 교감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C이 임기연장 승인절차 없이 방치하였다‘는 처분사유는 2019. 2. 27. 개정되기 전의 C 정관 제3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교감임기 2년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인바, 이는 정관을 위반한 것에 불과할 뿐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C 정관은 2019. 2. 27. 개정되어 교감 임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C은 S의 교감 임기도 연장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C이 S의 교감 임기만료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기간제교원 채용 부적정(③ 사유)
앞서 본 바와 같이 C 임용권자는 이사장이고, 이 사건 처분사유도 대부분 이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부분 처분사유에서만 임용권자를 C 이사회로 보고 있다. 피고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C 이사회가 이를 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는 근거로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제18호증)를 들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한 것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구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에 관한 제53조의2와 별도로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한 제54조의4를 규정하여 학교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과 기간제교원의 임용을 엄밀히 구분하고 있다. 기간제교원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교원의 휴직 등 사유 발생시 결원을 일정기간 대체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임용이 이루어지는 점, 예기치 않은 사유로 대체인력이 필요하여 신속하게 후임자가 보충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 기간제교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제53조의2에서 규정한 임용절차를 준수하기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점, 기간제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임용기한이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나, 통상 1년 이내로 단기간이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되는 점(제54조의4 제2항, 제3항) 등에 비추어 기간제교원의 경우 반드시 제53조의2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C 이사회가 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제교원 채용에서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을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A이 기간제교원 채용 공개전형의 중요사항에 대해 교원인사심의위원회 심의와 C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채 전형을 실시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C이 채용예정 인원 순위 내의 기간제교원 채용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였고, 2020학년도 기간제교원 채용 전형절차를 4~9회 반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서 외에 피고가 이 부분 사유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인 ‘서울특별시 교육청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은 피고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고, ‘전국기간제교사모임 인터넷카페 댓글 갈무리’(을 제20호증)는 기간제 교사 채용 정보를 얻는 누리소통망(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라온 C(D중·고등학교) 채용게시글과 이에 대한 댓글을 캡처한 것으로 그 내용도 D중학교 또는 D고등학교의 채용 부적정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피고가 답변서에서 추가로 원용한 댓글도 그 내용상 채용준비생들의 추측 또는 전문에 불과하다). 피고는 채용절차 목격 교사들의 공익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할 뿐, 어떠한 내용의 제보가 무슨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아무런 설명을 한 바 없고, 관련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채용심사 합격기준 없이 과다한 전형절차를 반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학교 및 법인 직원 임용 부적법(④ 사유)
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남용 및 인건비 낭비
D고등학교 직원 T, U, V, W이 이 부분 처분사유의 기간 동안 위 학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공문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D고등학교 부장교사들이 2018. 4. 24. C 이사장에게 전달한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한 제언’ 문서에 행정실 소속 직원을 학교법인에 근무시킴으로써 행정 업무에 차질이 유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 A이 위 직원들을 학교법인에 근무하며 법인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무직원 임용업무 처리 부적정 및 학교장 임용제청권 침해
D고등학교는 2018. 3. 5. 및 2018. 4. 6. C에 행정실장 임명을 요청하여 C은 2018. 6. 26. 및 2018. 7. 20. 당시 D중학교의 행정실장이던 U을 D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겸임 발령을 한 사실(겸임기간 2018. 6. 26.~2018. 7. 31. 및 2018. 8. 1.~2018. 10. 31.), D고등학교장은 2018. 9. 5. C 이사장에게 D고등학교 행정실 일반직 9급 X을 D중학교로 전보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C은 2018. 9. 7. U을 D고등학교로, X을 D중학교로 각 전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U을 D고등학교로 전보하는 데 대하여 위 학교 학교장의 명시적인 제청은 없었으나, 위와 같이 U의 전보가 D고등학교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행정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게 된 점 등의 전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전보가 D고등학교장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위 학교장의 사무직원 제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실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남용 및 인건비 낭비
이 부분 처분사유의 근거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32조(구제명령의 효력)에 따라 사용자는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 등 결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일 뿐, 이는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원고 A)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가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두5654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는 처분사유만으로 원고 A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 A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대부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부분도 이 사건 처분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미할 뿐 아니라, 이는 이 사건 처분 시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후 피고는 두 차례 더 원고 A의 임원취임을 승인한 바 있다. 따라서 인정되는 처분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A은 C의 이사장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구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 동안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것 못지않게 그 특수성, 자주성을 존중해 줌으로써, 양자의 조화를 통해 국가공교육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제1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임원취임승인취소는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로서 기존의 임원진에게 사립학교의 운영을 계속하여 맡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별지
각주1)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는 “또한 이사장 A, 상근이사 B은 임원선임 의결이 의사⋅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임원취임승인 처분도 당연무효에 해당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이미 종전처분으로 처분이 이루어진 바 있고, 위와 같은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에 덧붙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처분서 2쪽 이하의 구체적인 처분사유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 피고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내용이 이 사건 처분사유가 아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각주2) 갑 제2호증 8쪽에 전임 이사장 J의 임기가 만료된 2015. 6. 3. 이후 이사장 선임 없이 원고 A이 이사회 소집통보 및 이사회회의 진행 등 사실상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사유가 2015. 6. 3. 이후 발생한 것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