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6. 선고 2021구합7892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1. 9. 8. 원고들에게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D중학교와 D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

원고 A은 2008. 7. 1.부터, 원고 B은 2015. 9. 11.부터 각각 C 임원(이사)으로 재직하였다.

3)

원고 A은 2017. 12. 27.까지 상근이사로 재직하다가 2017. 12. 28. C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원고 A은 2018. 7. 17. C 이사회 의결로 중임하여 피고는 2018. 7. 25. 원고 A의 임원취임을 승인하였고, 임기는 2018. 7. 1.부터 2023. 6. 30.까지이다.

4)

원고 B은 2018. 9. 17.까지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 9. 18. 상근이사에 취임하였고, 2020. 8. 24. 이사회 결의로 중임하여 피고는 그 무렵 원고 B의 임원취임을 승인하였으며, 임기는 2020. 9. 29.부터 2025. 9. 28.까지이다.

나.

종전처분 경과

1)

피고는, 2012. 7.경 당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구성된 C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개방이사를 추천한 것은 위법하므로, 2015. 5.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E, F, G을 개방이사로 선임한 C 이사회 의결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 이후 이루어진 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C 이사회 의결은 이사 자격이 없는 위 개방이사 등을 제외하면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2021. 4. 13. 원고들을 포함한 C의 당시 이사‧감사 전원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종전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021. 5. 11. 피고를 상대로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종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21. 5. 31. 종전처분의 효력을 같은 법원 2021구합64528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였다(2021아11156호, 이하 ‘종전처분 효력정지결정’이라 한다).

3)

서울행정법원은 2022. 5. 19. ‘C 추천위원회가 2015년경 및 2018년경 개방이사를 추천한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추천에 따라 개방이사를 선임한 C 이사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방이사 E, F, G은 모두 이사 자격이 있다. 따라서 이후 이루어진 2015. 8. 21. 및 2020. 8. 24. 원고 B에 대한 각 중임 의결, 2017. 12. 28. 및 2018. 7. 17. 원고 A에 대한 이사장 선임 의결 및 중임 의결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이사회 의결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종전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종전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종전처분 취소판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2021. 9. 8.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 사립학교법(2021. 9. 24. 법률 제18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원고들에 대한 C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피고가 2018. 4. 25.부터 2020. 7. 24.까지 C과 그 설치․경영학교에 대해 민원감사

2)

이 사건 처분사유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