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8. 25. 선고 2021구합7926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62. 3. 25. 설립되어 상시 1,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 및 G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참가인에 입사하여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다.

J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은 참가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원고들 및 G은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다.

라.

참가인은 2021. 2. 25. 아래와 같이 취업규칙 제99조 제2항을 위반(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 및 G을 징계해고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원고들 및 G은 2021. 2. 2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23.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정당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 및 G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K, L(병합)].

바.

원고들 및 G은 이에 불복하여 2021. 6.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30.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들 및 G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H, I(병합), 이하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하자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자 자격이 없는 M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되었고, 단체협약 제6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되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2)

실체상 하자

가)

부당해고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원고 A은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원고 A이 이 사건 노조의 임원으로 임명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직무정지가처분 결정도 없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노조의 임원으로서 노조전임자 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참가인의 원직복직명령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가사 원고 A이 이 사건 노조 위원장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M의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자 지위가 부활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노조는 원고 A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결정 이후 규약에 따라 원고 B을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으므로, M은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 참가인과 노조전임자 또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협의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 B이 아닌 M과 협의를 거쳐 원고들을 노조전임자 또는 근로시간면제자에서 제외하고 원직복직명령을 하였는바,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은 무효이다.

(3)

이 사건 노조 제20대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N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차 결선투표 시 1차 투표권자가 아닌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투표권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 A은 이 사건 노조 위원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원직복직명령 및 이 사건 해고 또한 위법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참가인은 의도적으로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원고 A의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지위가 박탈된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자문을 받아 원고 A의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지위를 부정하고, M을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자라고 보아 원고들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함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노조 활동을 막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참가인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노조는 기존 위원장 O가 사임함에 따라 2019. 4. 5.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수석부위원장인 M을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직무대행기간을 ‘2019. 4. 5.부터 제20대 임원(위원장) 당선 확정 시’까지로 결정한 뒤, 2019. 4. 8. 그 사실을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노조는 P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는 위원 8명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2019. 9. 15. 제20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였으나(이하 ‘1차 투표’라 한다), 이 사건 노조 규약 제34조 제2항에 따른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당선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추후 2차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3)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2차 결선투표의 선거인 범위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2차 결선투표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 5. 20.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위 회의에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의된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진 뒤 P이 회의 종료를 선언하고 퇴장했는데, 나머지 선거관리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선거관리위원장 P을 불신임하고, N를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다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1차 결의’라 한다). 이에 따라 N는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2020. 6. 2.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하였다.

4)

이에 이 사건 노조와 P은 N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0. 6. 1. ‘1차 결의는 무효이고,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은 N에 의해 진행된 선거 절차는 위법하므로, N는 2020. 6. 2.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노조 및 선거관리위원장의 선거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함으로써 이 사건 노조 및 P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카합10199호, 이하 ‘선행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5)

N를 포함한 6명의 선거관리위원은 2020. 8. 26. 및 2020. 9. 1. P에게 2차 결선투표 실시를 위한 선거일정 확정 및 선거인명부 확정 등의 안건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P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N는 2020. 9. 7. 선거관리위원들에게 ‘P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소집을 거부하므로 과반수가 넘는 선거관리위원 5명의 연명으로 현 선거관리위원장 불신임, 신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2차 결선투표를 위한 선거 일정 확정 등의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2020. 9. 15. 소집하겠다.’는 내용의 소집통보서를 발송하였다.

6)

2020. 9. 15. P이 불참하고, N를 포함한 5명의 선거관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회의에 참석한 선거관리위원 5명 전원의 찬성으로 P을 선거관리위원장에서 불신임하고, N를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2차 결의’라 한다). 이에 따라 N는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2020. 9. 24.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선거인을 2020. 7. 25. 이전 승급자로 정한다고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1차 투표 이후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약 190명의 조합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7)

2020. 9. 24. 실시된 2차 결선투표(이하 ‘이 사건 투표’라 한다)에서 원고 A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이에 N는 같은 날 원고 A이 이 사건 노조 제20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후 당선확인서를 발급하여 원고 A에게 교부하였다.

8)

원고 A은 이 사건 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이 사건 노조 규약 제33조에 따라 원고 C을 수석부위원장으로, G을 사무국장으로, 원고 B을 기획부위원장으로, 원고 D을 안전부위원장으로, 원고 E을 기획실장으로 각 임명하였다.

9)

원고 A은 단체협약 제13조에 따라 원고 C과 G을 노조전임자로 지정하고, 2020. 11. 24. 이 사건 노조 위원장으로서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자 지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 A, D, E, B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 근로시간면제자였던 M과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P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였다.

10)

M과 P은 이 사건 노조를 상대로 이 사건 투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A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20. 12. 1. ‘2차 결의는 소집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므로 N가 적법한 선거관리위원장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그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실시한 이 사건 투표 또한 무효이므로, 이 사건 투표를 통해 이 사건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된 원고 A은 이 사건 노조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카합10413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11)

M은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 2020. 12. 8.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라 원고들 및 G은 이 사건 노조 집행부로서의 신분이 상실되었으므로 원직에 복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12)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20. 12. 8.부터 2021. 2. 10.까지 17회에 걸쳐 원고들 및 G에게 승무확인서를 수령하고 원직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 원고들 및 G은 이 사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13)

2020. 12. 12. 이 사건 노조 상무집행위원 중 최고 연장자인 Y에 의해 소집된 상무집행위원회는 원고 B을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정하였고, 이 사건 노조의 상위노조인 Z노동조합은 2020. 12. 14. 이를 인준하였다.

14)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21. 1. 20.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함으로써 원고 A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카합10510호).

15)

참가인은 2021. 2. 25. 원고들 및 G이 이 사건 요청에 불응함으로써 무단결근하여 취업규칙 제9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 및 G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16)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인 AA은 원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1. 5. 25. ‘AB를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카합10191호).

17)

N는 ‘1차 결의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조 선거관리위원회 인장을 위조·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과 ‘1차 결의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여 선거공고문을 작성·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인위조·행사죄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죄로 택일적으로 기소되었는데, 2021. 6. 9. ‘사인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0고단6705, 8839(병합),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해 검사가 수원지방법원 2021노3836호로 항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8)

M과 P이 이 사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본안사건에서 원고 A은 피고인 이 사건 노조 측에 보조참가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22. 3. 24. ‘1차 결의 및 2차 결의는 절차상, 내용상 하자로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N가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투표의 선거인 변경 또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투표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가합34335호,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해 이 사건 노조가 수원고등법원 2022나15010호로 항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14, 19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5, 8, 11, 13, 14, 16,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상 하자 존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상당한 기간 그 합의에 따라 징계절차가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징계절차의 운영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21818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76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M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위원을 추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가사 M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위원을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단체협약 제64조는 제2항에서 ‘인사위원회 중 징계위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한다.’고, 제3항에서 ‘징계위원은 A조, 단조 구분을 감안하여 구성하되, 노사 동수로 참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노조 위원장의 추천을 노조 측 징계위원 임명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사위원회의 징계위원을 추천한 M이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는 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취업규칙 제106조 또한 ‘당사의 인사위원회는 회사에서 선임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M이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들은 인사위원회가 이 사건 노조 측 위원 3명과 징계위원장을 포함한 참가인 측 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노사 동수로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 제64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2020. 3. 17.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들을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고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에 따라 징계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을 노사 동수로 하여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인사위원회가 단체협약 제6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참가인은 위와 같은 노사협의 이후 이 사건 해고 이전까지 11회 가량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징계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왔고, 이에 대해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나 이 사건 노조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부당해고 해당 여부

가)

이 사건 해고사유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나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을 이 사건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투표는 무효이고, 원고 A이 나머지 원고들을 이 사건 노조의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한 것 또한 무효이며, M은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노조의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원고들에 대한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여전히 이 사건 노조의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임을 전제로 참가인의 이 사건 요구에 불응한 채 연속하여 63일(실제 근무일수 기준 27일)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제99조 제2항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해고사유는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 A은 이 사건 투표를 통해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사실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의하면 2차 결의는 소집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여서 N가 적법한 선거관리위원장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N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실시한 이 사건 투표 또한 무효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관련 민사판결 또한 이 사건 투표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N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은 사인위조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N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일 뿐, N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2차 결의 및 이 사건 투표에 관한 것이 아니라 1차 결의 및 1차 투표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A이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원고 A을 이 사건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투표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공정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민법은 재판에 의하여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재판상 무효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무효는 누구의 주장이나 의사표시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이 사건 투표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 투표는 무효여서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었으므로, 원고 A은 애당초 이 사건 노조 위원장의 지위를 보유한 적이 전혀 없었다.

(3)

원고 A이 애당초 이 사건 노조 위원장의 지위를 보유한 적이 없었던 이상, 그가 이 사건 노조 위원장으로서 나머지 원고들을 이 사건 노조의 노조전임자나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한 것 또한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나머지 원고들도 이 사건 노조의 노조전임자나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를 보유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직무정지가처분결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이러한 상황에서 M은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 참가인에게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노조 전임자 또는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노조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7호 전단은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순위 :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순)이 즉시 직무를 대행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조 수석부위원장이었던 M은 이 사건 노조 제19대 위원장 O가 사임함에 따라 이 사건 규약 제33조 제1항 제7호 전단에 따라 ‘제20대 위원장 당선 확정시까지’ 당연히 이 사건 노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고, 원고 A을 이 사건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투표가 처음부터 무효인 이상 이 사건 노조 위원장의 당선이 확정된 바도 없으므로, M은 여전히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5)

M이 참가인에게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노조 전임자 또는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의 해제를 요구한 것이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사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약 제33조 제1항 제7호 전단에 따라 당연히 이 사건 노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이므로 민법 제60조의2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사무 범위가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로 제한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 사건 규약 또한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사무 범위가 통상사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노조 전임자 또는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사건 노조 집행부의 지위를 보유한 적이 없었던 원고들을 이 사건 노조 전임자 또는 근로시간면제자 지위에서 배제함으로써 이 사건 노조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6) 이 사건 노조 상무집행위원회가 원고 B을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정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M이 아닌 원고 B과 이 사건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해제에 관하여 협의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B을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정한 상무집행위원회가 상무집행위원 중 최고 연장자인 Y에 의하여 소집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은 ‘부위원장이 결원이거나 유고 시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상무집행위원 중 최고연장자가 회의를 소집하고 직무대리를 선정하여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약 제33조 제1항 제7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M이 이 사건 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노조 위원장의 직무를 적법하게 대행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규약 제33조 제1항 제7호 후단의 ‘부위 원장이 결원이거나 유고 시’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원고 AC은 이 사건 규약 제33조 제1항 제7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정될 수 없었다.

(7)

원고 D, E, B의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99조 제2항의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에 해당한다. 참가인 소속 운전기사들은 2020. 6.경부터 월 12일 근무를 하였고, 위 원고들은 각 월 6일의 근로시간이 면제되었을 뿐이므로 나머지 월 6일(= 12일 – 6일)은 근무를 하였어야 함에도 2020. 12. 15.부터 2021. 2. 15.까지(2개월간) 월 6일(합계 12일)의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 원고들은 당초 월 6일 근무하는 노선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참가인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 ‘노동조합 전임자 및 간부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5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노조와의 협의 없이 자신들을 월 12일 근무하는 노선에 배치하였으므로 월 12일을 근무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위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나)

비법률가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라 자신들의 이 사건 노조전임자 또는 근로시간면제자 지위가 확정적으로 상실되는지 여부에 관해 명확히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N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 2차 결의가 무효이므로, 그가 실시한 이 사건 투표 또한 무효이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고, 원고 A의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관련 민사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참가인의 이 사건 요청에 따라 원직에 복직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러나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참가인의 거듭된 이 사건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속하여 63일(실제 근무일수 기준 27일)을 무단결근하였는바,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원고들이 재심판정 심문회의 당시 ‘다시 복직한다고 하더라도 운전기사가 아닌 이 사건 노조 집행부로 근무할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라)

취업규칙 제99조 제2항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 일자를 7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무단결근 일수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할 때 27일에 달하여 취업규칙에 따른 무단결근 일자를 현저히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D, E, B은 이 사건 노조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월 6일의 근로시간만 면제될 뿐이므로 월 12일의 근무일자 중 나머지 6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자신에게 협조적인 M이 원하는 대로 이 사건 노조에서 위 원장을 선출하지 못하도록 직접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참가인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으로 원고 A의 이 사건 노조 위원장 지위가 박탈되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와 반대되는 내용의 법무법인 자문을 받아 원고들에게 원직복직을 명하는 이 사건 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있기 이전에는 2차 결의 및 이 사건 투표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들을 노조전임자 또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였으나, 2차 결의 및 이 사건 투표가 무효라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있자 이에 따라 그들에게 원직복직을 명하는 이 사건 요구를 하게 되었을 뿐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지,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중결론

이 사건 해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승훈 김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