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구합807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에 관한 설비 개량 및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D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6. 17.부터 원고 내에서 ‘전무’의 직위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정관에서는, 원고 내 고문 2명, 이사장 1명, 부이사장 2명 이내, 이사 20명 이내, 감사 3명, 전무 1명의 ‘임원’을 둔다고 정하고 있고(제14조 제1항),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전무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제15조 제1항, 제2항, 제5항),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으나, 이사장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제17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

참가인의 전임자인 E은 2018. 3. 19. 원고의 전무로 발령되었다가 2019. 3.경 사임하였고, 원고의 이사회는 2019. 6. 17. 참가인에 대한 전무 채용을 인준하였다.

라.

원고와 참가인 명의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2020. 3. 5., 2021. 1. 2.에 2회 작성되었는데, 그 근로계약기간을 각각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하고 있었다.

마.

원고의 이사회는 2021. 3. 17. 참가인에 대한 전무 인준안을 부결하였다.

바.

참가인은 ‘자신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2021. 3. 19.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25.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 이사회의 인준을 조건으로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자로서 원고가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F).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30.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

관례 법령과 이 사건에 관한 원고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2호증, 을가 제2, 3,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2, 을나 제2, 3호증, 을나 제11호증의 3(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원고의 사무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원고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그 임기가 정해지는 임원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설령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계약기간을 참가인의 전임자의 잔여임기인 2021. 3. 19.까지로 합의하고 참가인이 2021. 3. 22.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은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19. 5.경 ‘행정사무 관리직원 채용(관리 경력직 전무급)’이라는 제목의 채용공고(모집인원 1명)를 하면서, 그 직무내용은 ‘원고의 전반적인 관리 사무업무·회계’, 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2개월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적용,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임금은 280만 원~300만 원, 퇴직급여 있음,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 오전 9시~ 오후 6시(시간협의) 등으로 기재하였고, 참가인은 위 공고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위 공고에서 명시한 근로조건들은 통상의 근로자와 다름이 없다.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였고, 근무장소를 원고의 사무실 소재지로 정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은 조합규정에 의한 업무, 소정근로시간 8시간(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근무일과 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임금,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름), 퇴직금, 4대보험 적용 등을 정하였고, 이는 원고 소속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참가인의 근무장소가 정해졌고, 참가인의 업무 내용은 위 계약서에 따른 조합규정인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을 근거로 정해졌으며, 임금 역시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금원으로서 고정급 형태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4대보험 역시 위 계약서에서 기재된 대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대표자 G은 그 소속 직원들의 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문제되자 참가인에게 원고 소속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포괄적으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G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참가인이 원고 내에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와 참가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참가인은 원고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보수를 지급받았고 그 보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출장여비 및 차량유지비 지급규정에 따른 출장여비과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9. 6. 17. 참가인을 채용하면서 원고의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였고, 매월 참가인의 보수에서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하였다. 원고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원고 내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성실히 근무하고 원고의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며 원고 대표자의 지시사항에 따르며 개인판단으로 업무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성실근무 서약서」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취업규칙의 적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취업규칙 동의서」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⑤

참가인은 등기이사가 아닌 전무의 직위로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이사와 달리 참가인의 업무 내용은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과 같은 원고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해졌다. 원고 내에는 전무 1명, 지도과장 2명, 팀장 1명, 부장 2명, 대리 1명이 상시 근무하였는데, 전무의 지위에 있는 참가인은 다른 직원들을 총괄하면서도 주 2~3회 정도 원고의 사무실에 방문하는 원고의 대표자 G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관련 보고를 수시로 하였으며, 다른 직원들과 같이 자신의 근무내용을 정리한 근무일지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대표자에 의한 결재를 받았으며, 참가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과 판단으로 원고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⑥

원고의 정관 제14조에서는 참가인의 직위인 전무를 임원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정관 제15조, 제27조에 의하면, ‘임원’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원 중 총회에서 선출되고 의결권이 있는 반면 ‘전무’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사회는 고문,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하되 전무 등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르면, 원고 내 전무의 직위가 다른 임원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위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①

원고의 정관에 따른 전무 등 임원에 대한 임기 규정은 그 내용이나 성질상 해당 직위에 있는 사람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므로, 참가인에게 위 임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이 적용되므로, 참가인의 계약기간 종료일은 2021. 12. 31.이다.

설령 위 정관 규정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인 때에는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유효하게 적용되는데,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원고의 정관에 따른 전임자(E 전무)의 잔여 임기 규정이 적용될 경우 그 계약기간 종료일은 2021.

3. 19.이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 종료일은 2021. 12. 31.이다. 따라서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인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적용되므로, 그 근로계약기간은 위 2021. 12. 31.까지이다.

②

참가인이 2021. 2. 16. 자신의 전무 임기 연장 인준안에 관한 이사회 상정에 관여한 사실, 그 무렵 원고의 대표자에게 자신의 임기 연장에 관한 이사회의 인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참가인이 자신의 근로자성 내지 근로계약기간 종기를 법률적으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한 언행에 불과하고, 자신의 근로계약이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안을 둔 것이지 자신의 근로계약을 특정일에 종료시키려는 의사가 참가인에게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그 근로계약기간을 2021. 3. 19.까지로 하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의 계약직 여부에 관한 사항에 “아니오“로 표시하여 2019. 6. 25.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을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려는 의사가 원고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은 2021. 12. 31.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원고는 2021. 3. 17. 이사회를 통해 참가인의 전무 인준안을 부결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근로계약을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시켰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취업규칙 제48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승훈 김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