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구합8144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 내에는 그 소속 근로자 28명이 가입한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그 소속 근로자 122명이 가입한 'F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교대노조'라 한다)이 있다. 원고는 G생으로 2002. 6. 8. 참가인에 입사하여 승무운전직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참가인 등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H조합'은 2019. 6.경 참가인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이 사건 교대노조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1. 2. 15. 원고에게 '2021. 2. 28.자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 촉탁직 재고용 여부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결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후 '잦은 병가 사용, 교육 참여도 낮음, 복장 불량, 배차지시 불량'을 사유로 원고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2021. 2. 25. 원고에게 '촉탁직으로 재 고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26.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에 따른 전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2021. 2. 28. 정년에 도달하였다.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나 그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I/J).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23. 초심판정과 대체로 같은 취지로<1> 원고와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C/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관계 법령 및 이 사건에 관한 참가인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8, 20, 21, 27, 28, 68, 69, 갑 제4호증의 29,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가 제1호증(이하 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부당해고 여부

(1)

원고의 정년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2> 제3조에 따른 무급전임자로서 그 정년이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임기종료일인 2022. 12. 15.임에도, 참가인이 원고를 2021. 3. 1.자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무급전임자의 정년을 연장할 필요성은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이 사건 노동조합과 같이 무급전임자 1인이 모든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소수노조에 더욱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교대노조의 무급전임자에게만 정년 연장을 허용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무급전임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규정'이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9조, 제29조의4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단서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의 정년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판단

노동조합법 제9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 제1항은 "회사는 재직중인 조합원 중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전임자 요구 범위 제한을 위해 노동조합의 본부, 지부, 지회 등 하부 조직은 제외) 또는 상급 단체의 위원장이나 상근임원으로 재임 중인 조합원에 대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으로 인정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에 의하면, 회사는 노동조합에서 지명하는 조합원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며, 노사간 협의 및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면제하며, 회사는 노동조합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에서 지명한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지급하고, 복수노조의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자와 관련된 사항 등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각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효력개시일(2월 1일) 현재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각 회사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승무운전직 조합원의 정년은 만 62세가 도달하는 달의 말일로 하되, 단 회사에 재직 중인 조합원 중 제3조에 따른 무급전임자의 정년은 임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원고가 2019. 12. 16. 임기 3년의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취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각 규정과 갑 제2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무급전임자가 되기 위하여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교대노조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참가인에게 원고를 무급전임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단서규정이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무급전임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무급전임자가 아닌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참가인으로부터 근로시간면제자로서의 급여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3항에 따른 무급전임자가 아니므로 그 정년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만 62세가 도달하는 달의 말일인 2021. 2. 28.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는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2 내지 4, 7, 9호증, 을가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는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 제2호에는 '정년으로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탁직 제도는 모든 회사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되, 정년퇴직자 개개인의 촉탁직 근로계약 여부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의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

②

참가인은 2016. 1. 1.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희망하는 근로자 27명 중 22명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였다.

③

원고가 정년에 도달할 무렵, 참가인은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④

참가인은 구제신청 단계에서 '촉탁직 재고용의 기회는 정년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된다'고 진술하였다.

(3)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2 내지 9호증, 을가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이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에게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은 7건의 사고이력이 있다. 그 중 원고가 일으킨 2006. 2. 26.자 사고로 인하여 참가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출하는 피해를 입었고 원고는 2006. 5. 17. 참가인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기도 하였다.

②

원고는 참가인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 지각 6회, 무단결근 3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취업규칙에서 '회사는 시업시간 8시간 전까지 사전연락 또는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결근을 하게 될 경우 참가인에게 유선으로 사전 연락을 하였고, 이후에 결근계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이 원고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전 연락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고 그 내용이 허위라거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참가인은 부산광역시의 시내버스 운전자 근무복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라 2020. 10. 1.부터 2021. 4. 30.까지 회사에서 지급한 근무복(넥타이 착용 포함)을 착용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위반하여 2021. 1.부터 2021. 2.까지 총 19회의 복장 불량(근무복 및 넥타이 미착용)으로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K 조끼를 입고 근무한 것을 복장 불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중 일정한 양식의 근무복을 착용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지휘·감독권의 범위 내에 있는 직무상의 명령이고 당시 원고가 노조활동 중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그 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2004. 9. 18.부터 2019. 9. 30.까지 비염, 피부염, 원형탈모 등의 사유로 6차례 총 116일의 병가를 사용하였는데, 일반 공중을 상대로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참가인으로서는 근로자의 장기간 병가 사용이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여부에 있어서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⑤

원고는 참가인이 금지한 버스 내 흡연을 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처럼 그것이 승객이 모두 하차한 공차 운행 중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담배 냄새가 버스 내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이는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불편이나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는 참가인이 실시한 교육인 '2017년 안전벨트 착용의무화, CNG 관리교육', '2019년 친절서비스 교육 토의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⑦

부산광역시장은 2021. 1. 29. 참가인 등 부산시 시내버스 회사들에게 코로나19바이러스의 재유행을 이유로 2021. 2. 1.부터 시내버스 감회운행에 관한 개선명령을 하였다(평일 140대, 토요일 95대, 공휴일 62대 감축 운행, 22시 이후 20% 감회 운행 병행 실시). 이로 인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 종료 무렵 촉탁직 근로자의 재고용 필요성이 감소된 상황이었다.

⑧

원고는, 참가인이 무단결근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참가인이 원고의 무단결근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표명한 행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그동안 표시해 온 의사를 믿고 근무해온 원고의 신뢰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금반언 원칙 내지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표명한 사실은 없고, 단지 이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인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촉탁직 재고용 여부에 있어서 무단결근 사실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참가인은 원고에게 무단결근에 관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여 원고의 근태불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남겼는바 이는 사후 촉탁직 재고용 심사 등에 부정적인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무단결근 외에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금반언 원칙 내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원고만을 특별히 문제 삼아 촉탁직 채용을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정당한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거절이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와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승훈 김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