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8. 26. 선고 2021구합8196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2. 7.부터 2021. 2. 5.까지 대구광역시 A구청(이하 '이 사건 구청'이라 한다) 생활보장과에서 의료급여관리사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참가인은 2021. 2. 15. '원고가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와 달리 참가인에게 교통보조비, 자격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다.

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15.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통보조비, 자격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에게 9,060,000원 및 복지점수 1,400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일부<1> 시정 판정을 하였다(E).

라.

참가인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각 2021. 5. 24. 및 2021. 5.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3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C, D(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은 단순업무를 주로 수행한 반면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들은 업무 내용이 더 광범위하고 강도가 높으며 경험과 책임의식 없이는 수행하기 어려운 핵심업무(상해요인 조사,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심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업무 등)를 수행하였다. 참가인과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는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참가인이 스스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통보조비, 자격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가 참가인과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를 달리 취급한 것은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이 아니라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9. 2. 7.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2. 5.까지 이 사건 구청 생활복지과에서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사로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구청의 생활복지과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의료급여관리사로 근무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들의 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들의 업무분장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다.

3)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인 G, F, J의 근로계약서 제2조에 기재된 수행업무의 내용은 참가인의 근로계약서 제2조에 기재된 수행업무와 동일하다.

4)

참가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G의 대직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5)

참가인과 G의 2019~2021년 담당업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6)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사이의 업무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7)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년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매뉴얼'에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의료급여 담당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다.

8)

원고는 매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료급여관리사의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을 근무경력에 따라 '가급∼라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1년에 다음과 같은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G에게는 '나급', 참가인에게는 '다급'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였다.

9)

이 사건 구청 내에 설립된 노동조합으로는 K노동조합, L노동조합, M노동조합, N노동조합연맹(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1 내지 4'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있다.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0)

원고는 2017. 8. 29. 이 사건 노동조합1과 2017년 단체협약을, 2020. 8. 19. 이 사건 노동조합1∼3과 2020년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2017년 및 2020년 단체협약 제2조는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1)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1과 2018년 및 2019년 임금협약을, 이 사건 노동조합1∼3과 2020년 임금협약을 각 체결하고,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당의 항목과 금액 등을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2)

원고는 2018∼2020년 임금협약에 근거하여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들(모두 이 사건 노동조합1의 조합원임)에게 교통보조비, 자격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으나, 참가인(비조합원)에게는 위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13)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들 가운데 참가인의 재직기간(2019. 2. 7. ∼ 2021. 2. 5.) 동안 계속해서 참가인과 함께 근무한 자는 G와 F이다. 원고가 G, F에게는 지급하고 참가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수당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14)

원고는 이 사건 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통합사례관리사와 도로보수원에게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하였다.

15)

원고는 2019∼2021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중에 수립하여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직원들에게 복지점수를 배정하였다. 원고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복지점수로 1,200점(1점은 1,000원이므로 1,200,000원에 해당)을 매년 일괄 배정한 반면,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복지점수를 배정하지 않았다. 참가인과 G의 복지점수 발생 시점과 점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6)

2019~2021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의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3>

17)

원고가 2020. 1. 1.부터<4> 2021. 2. 5.까지 G, F에게는 지급하고 참가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복지점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18)

원고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이 사건 구청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 30%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건 각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구청의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액수에 차이는 있으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수당이 지급된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가 제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비교대상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는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요한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사인 참가인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가 존재한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참가인의 수행업무와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의 수행업무는 동일하다. 원고는 '의료급여 과다의료이용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목적으로 참가인, G, F, J과 '의료급여관리사'라는 동일한 직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들이 같은 과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

원고는, 참가인은 단순업무를 수행한 반면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들은 상해요인 조사,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연장심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업무 등 핵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핵심업무는 업무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강도가 높으며 경험과 책임의식 없이는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와 명확히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핵심업무로 주장하는 업무들과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1 기재 2019~2021년 의료급여관리사 업무분장 표에 의하면, G, F, J은 모두 원고가 핵심업무로 주장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F은 원고가 핵심업무로 주장하는 연장승인 및 연장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J은 원고가 핵심업무로 주장하는 업무들을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다. 이처럼 원고가 핵심업무로 주장하는 업무들을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아무도 수행하지 않거나 G 이외의 다른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는 수행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해당 업무를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의 주된 업무로 평가하기 어렵다.

(4)

원고는 ①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관련, ② 상병코드 정정요청 관련, ③ 선택병의원(사례관리구역), ④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례관리구역)를 의료급여관리사들의 공통업무로 설정하고, 의료급여관리사들에게 각기 다른 개별업무를 부여하였다. 공통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의료급여관리사가 담당하는 사례관리구역은 동별로 구분되었을 뿐 참가인과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 내용에 질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개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참가인과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수행한 개별업무는 그 종류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① 매년 업무분장 변경 시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사이에서 개별업무의 담당자가 변경된 점, ② 참가인도 G가 2019년에 담당한 특화사업, 중복청구 관련 업무를 2020년에 담당하고, G가 2019년에 담당한 장기 입원기관 관리 업무를 2021년에 담당하는 등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수행한 개별업무를 마찬가지로 수행한 점, ③ 개별업무들은 모두 근로계약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급여 과다의료이용자 관리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과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들이 담당한 개별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참가인과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들은 모두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상하관계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고유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참가인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G의 대직자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에 미루어 보면, 양자 사이에는 업무의 대체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1792 판결 참조).

원고가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에게는 이 사건 각 수당 및 복지점수를 지급한 반면 참가인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매월 또는 1년에 2회씩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고, 복지점수는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비교대상 근로자인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에게는 이 사건 각 수당 및 복지점수를 지급하면서 참가인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3)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정이 참가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도로보수원과 통합사례관리사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이 사건 각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구청의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수당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노동조합에의 가입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 여부를 달리한 것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 여부를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정은 참가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구청의 비조합원인 통합사례관리사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한 것은 다른 5개 구청에서 종사하는 조합원인 통합사례관리사들과의 형평을 고려한 결과이므로 원고가 단체협약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비조합원인 도로보수원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는 여전히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가 비조합원인 통합사례관리사와 도로보수원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는 없어 보인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노동조합에의 가입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급여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은 사용자로 하여금 당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일 뿐이고, 그로 인해 사용자가 당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에서가 아닌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경우에도 그러한 합의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참가인이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정당하다고 보게 되면 참가인으로서는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와 비교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한편, 복지점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지급되었는바, 참가인이 이 사건 각 노동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정은 원고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의 적용대상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배제하여 참가인에게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을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김재경 신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