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9.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D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C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3. 1. 7. E 주식회사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C의회(이하 ‘이 사건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업무를 시작한 이래 2020. 12. 31.까지 매년 1년 단위로 변경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의회에서 청소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보조 참가인 서울특별시 C(이하 ‘참가인 C’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1987. 3. 14.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71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21년도 이 사건 의회의 청소용역을 맡았다.
이 사건 의회의 2020년도 청소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종전 용역업체’라 한다)은 2020. 12. 28. 원고에게 2020. 12. 31.자로 원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21. 3.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들이 2021년도에 원고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26.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들은 원고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G,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 C에 대하여
원고가 약 8년간 매년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 사건 의회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의회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청소업무를 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 C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인 참가인 C에게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고, 파견사업주를 통해 원고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참가인 C가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도록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의회에서의 청소업무에 관하여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참가인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의회의 청소업무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는 이 사건 의회 사무국의 기능적 공무원 1명과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담당하였고, 2016년부터는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의회의 청소 용역업체로 선정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의회의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다. 2017년부터 원고가 각 용역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 근로계약기간을 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고, 정년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원고는 2014. 11. 이 사건 의회 지하 2층 보일러실에서 위 의회 소속 보일러기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19. 초경 이 사건 의회측에 관련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2019. 7. 15.경 서울C경찰서에 위 사건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2020. 1. 1. 이 사건 종전 용역업체와 사이에 ’근무장소: 이 사건 의회 사무국, 계약기간: 2020. 1. 1. ~ 2020. 12. 31., 근무시간: 08:00~17:00‘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 6. 4. 발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어 2020. 12. 15.까지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이 사건 종전 용역업체 대표는 2020. 12. 1. 산업재해 요양 중인 원고에게 “귀하의 근로계약이 12월 31일부로 만료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의회는 2020. 12. 초경 ’이 사건 의회 청사 청소용역 입찰공고‘를 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여 2021년도 용역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이 사건 의회와 이 사건 회사는 2020. 12. 24. 이 사건 의회 건물 청소용역에 대해 ’종사원 2명, 용역계약기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 12. 17. 복직하였고, 이 사건 종전 용역업체 대표는 2020.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의회 사무국과 이번 달 31일까지 모든 근로가 종결됩니다. 개인사물을 30일까지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일까지만 출근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에서는 정년을 만 60세에 도달한 달의 말일로 정하고 있고(제51조 제1항), 회사가 정년을 초과한 자를 채용 또는 계속 고용한 경우 그 입사일 또는 정년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고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각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이 사건 의회가 청소용역업체와 체결한 각 연도별 ’이 사건 의회 청사 청소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는 종사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신체 건강한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61세 이상인 자라도 건강에 이상이 없으며, 청소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발주기관(이 사건 의회)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제11조).
2018년 및 2019년 특수조건 제13조 제2항에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2020년 특수조건부터는 위 조항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21. 1. 1. 기준 만 61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가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참가인 C에 대하여
관련 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C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참가인 C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 C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부분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의 참가인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⑴ 원고는 이 사건 의회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와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의회의 청소업무를 맡아 수행하였다. 2020년 특수조건 제9조에 ’청소 이외의 회의·교육·행사 준비를 위한 집기운반·설치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으나 이는 통상의 업무범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를 대비한 내용일 뿐이고, 이 사건 의회 소속 직원이 간혹 원고에게 청소상태가 불량한 부분을 지적한 정도로는 원고의 업무수행 자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⑵ 참가인 C는 지방자치단체로, 원고가 이 사건 의회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한 8년 중 일부 기간에 이 사건 의회의 공무직 근로자도 함께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하는 이 사건 의회의 청소업무가 위 참가인의 본질적인 업무내용인 지방자치사무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⑶ 설령 원고와 참가인 C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 C와 원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간주되는 것은 아니므로, 참가인 C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참가인이 곧바로 원고의 사용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리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고용승계 거절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회사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⑴ 원고는 2013년부터 이 사건 의회의 청소용역업무를 위탁받은 각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의회의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2020년까지 거의 매년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원고의 고용이 승계되었는바, 이 사건 의회의 청소용역 근로자로 원고의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2020년도 특수조건부터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하여 원칙적 고용승계에서 이 사건 의회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고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① 위 특수조건 변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의회에서 7년을 근무하면서 5회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원고에게 이미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2020년 특수조건의 계약 상대자인 이 사건 종전 용역업체가 원고의 고용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의회로부터 원고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고용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 특수조건의 변경이 2020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수조건의 변경이 이후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에서 하나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위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원고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박탈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⑶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소속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 도달한 달의 말일로 정하고 있고, 각 특수조건에서도 원칙적으로 60세 이하의 자를 청소용역 근로자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각 특수조건에서는 또한 61세 이상인 자라도 건강에 이상이 없으며, 청소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회의 판단에 따라 계속하여 위 의회의 청소용역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도 정년을 넘은 사람을 채용할 때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정하고 있어 일정한 경우 정년을 넘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건강 상태 및 청소 작업 수행 능력에 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원고가 61세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C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참가인 회사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아영 변이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