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3. 5. 17. 설립되어 상시 약 8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G조합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신용사업 등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는 2005. 7. 12. 참가인에 입사하였고, 2019. 2. 1.부터 금융소비자보호본부 고객지원부에서, 2021. 1. 1.부터 IT기획본부 IT기획부에서 각 차장(일반직 3급)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1. 5. 12. 원고가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이하 아래 글상자 내 기재에 따라 ‘제○징계사유’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하여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복무규정, 임·직원 윤리강령 등에서 정한 직원의 품위유지의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임직원 간 상호존중 및 사생활 존중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21. 5. 21.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여 위 징계의결을 집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봉’이라 한다).
원고는 2021. 5.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감봉은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19.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감봉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H).
원고는 2021. 8. 20.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18.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3-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감봉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심청을 기각하였다(F,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5호증, 을가 제1, 7, 8호증,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원고가 후배직원 A, B, C(이하 ‘피해자 A, B, C’라 하고, 통틀어 ‘피해자들’이라 한다)에게 한 사실이 없는 발언이거나 실제 원고가 한 언행과 다르다. 또한 피해자들이 먼저 원고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언행이 직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피해자들을 포함한 참가인 소속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온 피해자임에도, 참가인은 정확한 증거 조사 없이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원고를 징계하였다.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인해 건강 이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사정, 원고에게 다른 징계 전력이 없고 다수의 포상 이력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봉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감봉은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피해자 A와 B는 2020. 12. 15., 피해자 C와 I 차장은 2020. 12. 16. 각 참가인 고충처리지원단(이하 ‘고충처리지원단’이라 한다)에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고충처리지원단은 2021. 1. 11. 및 2021. 1. 19.부터 2021. 1. 22.까지 피해자들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한 문답 조사(2021. 2. 18.), 원고와 같은 기간에 금융소비자보호본부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일대일 대면 조사, 설문조사, 유선 및 온라인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위 조사 과정에서 보안운영부 직원 1명이 추가로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복무규정 위반을 제보함에 따라 고충처리지원단은 총 5명의 제보자에 대하여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피해자 A는 2020. 12. 2. 제1-3징계사유 당시 원고와 약 7분 동안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였고, 그 녹취파일 및 녹취록을 고충처리지원단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참가인 소속 직원 3명은 2021. 1. 25. 및 2021. 1. 26. 제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언행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피해 당시 피해자 A로부터 관련 경위를 전해 들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그중 한 직원은 피해자 A가 2020. 12. 2.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하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2020. 11.경 피해자 A로부터 ‘원고 때문에 4층 여자화장실을 가기가 두렵다’는 말과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 A가 원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험담을 하여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에 ‘부당사항이 지속될 경우 녹취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라’고 조언해준 적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한편, 피해자 B는 제2-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해자 B의 배우자 사이에서 오간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고충처리지원단이 원고와 같은 기간 금융소비자보호본부 또는 중앙본부 4층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원고로부터 ‘뚱뚱해 보인다’, ‘옷 스타일 별로다. 칙칙하게 입고 다닌다’라는 등 외모에 관해 지적을 당하였다“, ”원고로부터 ‘넌 특출난 것도 없는데 낙하산으로 입사했으니까 잘 하라’는 등의 발언을 들었다“, ”중앙본부 4층에 근무하는 여직원 다수가 원고와 화장실에서 만나지 않기 위해 원고가 사무실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고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다른 층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별도의 피해 사례를 진술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두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정식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1. 3. 4.경 참가인에게 “오히려 원고가 피해자들 등 다른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고충처리지 원단은 원고의 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 등 원고가 가해자로 지목한 직원들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참가인 준법지원부문은 고충처리지원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2021. 4. 참가인 인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중징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2021. 5. 10. 원고에게 “피해사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원고가 목격자라고 지목한 직원 가운데 원고의 피해사례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직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본 결과, 원고의 제보사실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2021. 3. 4. 피해자들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종결 처리한 준법지원부문의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21.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명시한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 2021. 5. 12.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1. 5. 12.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취지의 해명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관한 의견 진술 및 문답 과정을 거쳤다.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2, 1-3, 2-1징계사유는 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나머지 각 징계사유는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에 각 해당한다고 보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당초 준법지원부문에서 요구한 ‘감봉 3월’에서 ‘감봉 1월’로 감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참가인이 ‘인사위원회에 변호사를 동행하겠다’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감봉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1>,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5. 3.경 인사위원회에 변호사를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참가인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사경제주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절차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출석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 인사관리규정에서는 ‘징계의결기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제80조 제4항)’고 정하고 있을 뿐, 징계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징계절차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비추어 참가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증거 제출 등의 소명기회를 주면 충분하고, 위와 같은 인사관리규정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는 2021. 5. 12.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의견을 진술하고 해명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참가인이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시 변호사 대동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어 징계 절차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그 중 제1-2, 1-3, 2-1징계사유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인사관리규정 제102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나머지 각 징계사유는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에 각 해당하여 인사관리규정 제68조 제1항 제1, 2, 1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고충처리지원단의 조사에서 각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취지의 발언을 듣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을가 제3,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각 피해 발생의 시기 및 장소, 당시 주변의 상황, 원고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자신보다 상급자이거나 선배인 원고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대부분은 피해사실 또는 관련 정황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원고와 피해자 사이 대화 녹취록이나 온라인 메신저 대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 금융소비자보호본부 직원들에 대한 고충처리지원단의 일대일 대면조사 등에서 피해자들 외에 다수의 참가인 직원들이 원고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해자들의 각 피해진술에 해당하는 취지의 언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하였거나 피해를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피해자들이 원고가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었다는 신고를 하여 고충처리지원단의 조사를 받고 관련 증거 등을 제출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원고를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원고는 오히려 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하나, 고충처리지원단이 원고 주장의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조사를 종결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제1-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해자 A가 제출한 녹취록은 불법감청 등에 의한 자료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녹취록은 피해자 A가 2020. 12. 2. 원고와의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다),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된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에 직접 목격한 사실이 아닌 전문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다른 직원들이 한 전문진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과 일치하는 점, 위 다른 직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증거가치가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2, 1-3, 2-1징계사유는 원고가 피해자 A, B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등 직장 내에서 상급자·선배인 원고에 대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불손한 태도를 지적하며 위 피해자들을 심하게 질책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징계사유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피해자 A, B와 목격자들의 진술, 원고가 제1-3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녹취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하급자 또는 후배 직원을 과도하게 질책 또는 모욕하여 이 부분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위 피해자들이 원고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발언들은 일상적인 지도 또는 조언이나 충고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A, B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위 피해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제1-2, 1-3, 2-1징계사유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인사관리규정 제102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복무규정 제9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각 해당하므로, 인사관리규정 제68조 제1항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자들의 외모, 가족관계, 인사이력, 원고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하여 불필요하게 개입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을 하는 등 제1-1, 2-2, 2-3, 3-1, 3-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상의 건전한 가치에 반하는 언행으로서, 참가인의 임·직원 윤리강령에서 정한 ‘임·직원 상호간의 기본예의 준수 및 불손한 언행·비방 금지 의무’ 등 임·직원간 상호존중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평가되기에는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징계사유는 임·직원 윤리강령 제3장 제4절의 임직원 간 상호존중 의무, 복무규정 제9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관리규정 제68조 제1항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감봉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원고는 하급자 또는 후배직원인 피해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거나 임·직원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언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 외에 다른 직원들도 고충처리지원단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모욕적이거나 불쾌한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으나,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그에 대한 정식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참가인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등과 함께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새마을금고법 제1조), 그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기업체의 직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품위유지의무, 내부규정 준수 의무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감봉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피해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자,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쉽게 그 존부가 확인되는 징계사유 부분까지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을 탓하는 태도를 보여 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참가인에게 “원고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원고가 더욱 당당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자행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원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참가인의 조사 및 징계 절차에서 나타난 위와 같은 원고의 태도 역시 징계양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⑶ 인사관리규정 제82조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제7호 나목) 및 법·명령·정관·규정·지시·기타금지의무 위반(제10호)에 대하여 ①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②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정직’(제10호의 경우 ‘정직’), ③ 비위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정직-감봉’, ④ 비위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제10호의 경우 ‘견책’)의 징계를 각 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위 ③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정직’보다 경한 ‘감봉’의 징계처분을 선택하였고, 당초 준법지원부문에서 요구한 ‘감봉 3월’보다 감경하여 ‘감봉 1월’의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감봉은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⑷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년 연구논문(가작)으로 2차례 참가인 회장상을, 2019년 참가인 회장상인 표창을 각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인사관리규정 제83조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표창 감경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감경기준에 의하더라도 ‘감봉 1~3개월’의 양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포상자에 대한 감경은 ‘감봉 1개월 또는 견책’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당초 준법지원부문이 요구한 ‘감봉 3월’에서 ‘감봉 1월’로 감경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포상 이력과 원고에게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이 사건 감봉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그 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감봉은 정당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일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을 달리한 부분은 있으나, 이 사건 감봉이 정당하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적법하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은진 신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