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원고는 D한방병원의 대표로서 2020. 10. 25. 위 병원을 개원하고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 등을 경영하고 있다.
나.
B은 2021. 2. 4. D한방병원에 입사하여 병동 운영을 총괄하는 간호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21. 2. 8. 사직 처리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고 한다). B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21. 4.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25.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는 해고사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보아 B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