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8. 11. 6. 설립되어 상시 약 6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0. 11. 2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는 2020. 11. 23. 참가인과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불가 통지
원고의 직원인 D 소장은 2021. 2. 19.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습직원 결과통지서’를 교부하였다(이하 해당 통지서를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하고, 이 사건 통지서에 기재된 본채용 거부의 내용을 ‘이 사건 본채용 거부’라고 한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 5. 11.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5.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교부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참가인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7.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15. ‘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② 참가인에 대한 수습기간 중 평정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평정결과를 토대로 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본채용 거부를 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1. 11. 12.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 1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본채용 거부를 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 및 구두로 설명하였고, 참가인 역시 이러한 사유를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에 대한 평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평정 결과를 토대로 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시용근로자 지위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제1항은 “근로계약 기간은 2020. 11. 23.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신규입사자는 근무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원고는 신규입사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적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비업법, 근로기준법, 사규 및 기타 인사관리 제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인사관리규정」제20조 제1항 본문은 “수습임용기간은 채용후보자의 교육 등 채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날로부터 3개월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2항은 “수습임용자 중 교육훈련규정에 정한 신입사원의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 제1항은 “수습임용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 종료와 동시에 적격 여부를 판정하여 정규직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교육훈련규정」제11조 제1항은 “인사관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습임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벌규정에 정한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별표 3의 수습평정표상 실습평가 또는 자질평가 중 어느 한 항목의 종합평가결과에서 ‘가’등급을 받은 자”를, 제3호에서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 부적절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각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원고의「인사관리규정」,「교육훈련규정」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임용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실습평가, 자질평가 등을 통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습임용기간은 참가인의 업무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기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작일인 2020. 11. 23.부터 3개월 동안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4호증, 을나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본채용 거부를 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이 사건 통지서에는 ‘귀하께서는 원고의「인사관리규정」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교육훈련규정」제11조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원으로 전환되지 않음을 통지합니다. 계약종료일: 2021. 2. 22. 부’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통지서는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서 단순히 원고의 사규만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교육훈련규정」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습임용자의 채용제한 사유는 “별표 3의 수습평정표상 실습평가 또는 자질평가 중 어느 한 항목의 종합평가결과에서 ‘가’등급을 받은 자(제2호)” 또는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 부적절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제3호)”로서 이 사건 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제2호와 제3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근거가 되는 구체적 사실 등을 파악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서에 참가인이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실질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직원인 E 차장이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일 직전인 2021. 2. 16. 참가인과 면담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E은 해당 면담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업무 지적받은 일이 없었냐’, ‘청소업무 중 어떤 점이 힘드냐’ 등의 내용을 물어보았을 뿐,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실질적인 사유를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직원인 D 소장이 2021. 2. 19.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아니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고’, ‘지시사항도 저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왜 저기 제가 분명히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저한테 뭐라고 답장을 했습니까’, ‘모든 걸 통틀어서 같이 하기는 좀 힘들다는 얘기죠’, ‘일을 제대로 안 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D의 발언은 참가인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내용일 뿐이어서, 참가인이 D의 발언을 통하여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실질적 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참가인에 대한 각 근무성적 평정표(갑 제9호증)
<각주1>
참가인에 대한 수습직원 근무평정표(2021. 2. 10. 작성, 갑 제11호증)
참가인과 D 소장의 2021. 1. 22. 자 카카오톡 내역
참가인과 D 소장의 2021. 1. 22. 자 문자메시지 내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1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나 제2, 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원고가 참가인과의 분쟁 과정에서 밝힌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사유는, 참가인에 대한 수습직원 근무평정표(2021. 2. 10. 작성, 갑 제11호증)에 따르면, 참가인은 원고의「교육훈련규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습임용자의 채용제한 사유인 “별표 3의 수습평정표상 실습평가 또는 자질평가 중 어느 한 항목의 종합평가결과에서 ‘가’등급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수습직원 근무평정표는 2021. 1. 8., 2021. 1. 29. 및 2021. 2. 10. 각 작성된 참가인에 대한 각 근무성적 평정표(갑 제9호증)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 위 각 근무성적 평정표의 평가항목과 위 수습직원 근무평정표의 평가항목이 상이하고, ㉡ 위 각 근무성적 평정표의 평가항목에는 존재하지 않는 항목인 ‘건강상태’ 항목이 위 수습직원 근무평정표의 평가항목으로 등장하며, ㉢ 위 각 근무성적 평정표는 각 항목별로 10점 만점(총점 1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를 하는 것임에 반하여, 위 수습직원 근무평정표는 ‘수, 우, 미, 양, 가’의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한 후 이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 위 각 근무성적 평정표의 ‘인간관계 및 협조성’ 항목 점수가 2021. 1. 8. 작성된 근무성적 평정표에서는 5점이었다가 2021. 1. 29. 작성된 근무성적 평정표에서는 6점으로 상승함에 반하여, 위 수습직원 근무평정표의 ‘협조성’ 항목 등급은 2020. 11. 23.부터 2020. 12. 22.까지의 기간에는 ‘양’ 등급이었다가, 2020. 12. 23.부터 2021. 1. 22.까지의 기간에는 ‘가’ 등급으로 하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삼고 있는 위 수습직원 근무평정표의 평가 내용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은 2021. 1. 4.부터 2021. 2. 22.까지 환경화학부에 단독으로 배치되어 화학동 사무실 건물 및 인근 3개 건물을 청소하였는데, 만일 참가인의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면 참가인을 위와 같이 단독으로 배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위 수습직원 근무평정표의 ‘건강상태’ 항목에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가’ 등급을 부여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다리 및 무릎 부위에 불편을 호소하여 ‘가’ 등급을 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상태’ 항목은 의학적 판단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건강상태’ 항목에 최하 등급인 ‘가’ 등급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참가인의 ‘건강상태’ 항목에 ‘가’ 등급을 부여하면서 참가인의 다리 및 무릎에 대한 검진 결과 등의 의학적 자료를 참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직원인 D 소장이 F(원고의 모회사) 사장의 방문일인 2021. 1. 22.에 참가인에게 업무 관련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 외에 참가인이 위 수습직원 근무평정표의 모든 항목에서 ‘양’ 또는 ‘가’ 등급을 부여받을 정도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거나 D이 지속적으로 참가인을 계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아래의 사진 등을 근거로 하여 참가인이 환경미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해당 사진은 D이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평정의 근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은 2022. 12. 19. G, H과 대화를 하면서 해당 사진은 참가인이 경비동에 근무할 때 찍은 것이 아니라 H이 경비동에 근무할 때 찍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처럼 D이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평정의 근거로 제출한 사진 중 하나가 실제로는 참가인이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참가인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은진 신일성
[별지]
각주1) ‘2020. 2.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