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3. 28. 선고 2021구합88364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1. 1. 28. 및 2021.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 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C을 각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형제1658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 26. B, C에 대하여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28. 별지2 기재 각 서류 중 '처분내역'란에 '불가'로 표시된 서류에 대하여 '부존재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9조 제6항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하여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C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형제40904호), 검사는 2021. 3. 11. C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15. 별지3 기재 각 서류 중 '처분내역'란에 '불가'로 표시된 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이 사건 수사준칙 제69조 제6항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3, 5, 7, 8호'를 근거로 하여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형제40904호 및 2021형제1658호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하고, 위 2021. 1. 28. 자 및 2021. 3. 15. 자 각 거부 처분을 합쳐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고,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기록 중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열람·등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정보 중 의견서, 수사보고서, 수사지휘서 등 각종 내부문서는 공개될 경우 향후 수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의자들과 참고인의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에 관한 정보는 피의자들 및 참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 · 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 · 등사의 제한을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참조).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없이 제정된 이 사건 수사준칙 또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정한 열람·등사 제한사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서에 근거 법령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을 함께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과정에서 제시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각 사유(이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3, 5, 7, 8호에 해당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의 사유를 구체화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2)

관련 법리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고 한다)이 이에 해당하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비공개 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이 관련 형사사건 불기소 기록을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정보는 이미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거나, 그 사건에서의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장애를 유발한다고 볼만한 근거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가 들고 있는 소송이나 민원에 대한 우려가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정보가 어느 부분인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어떠한 곤란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 증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정보에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될 필요가 있는 특수한 수사의 방법과 절차 및 수사기밀을 드러낼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공개될 경우 피고소인들을 포함한 원고 이외의 사건 관계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어느 부분인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주장 · 증명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및 직장 주소,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학력, 경력, 가족 관계, 월수입 및 재산상태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공개를 구하고 있으며, 그와 같이 개인정보가 제외된 이 사건 정보가 원고들 이외의 피고소인들이나 다른 관계인들의 내밀한 개인적인 비밀이라거나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 또는 사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정보는 불기소처분에 있어 판단근거가 된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볼 때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해 보호될 원고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