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2. 선고 2021구합894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2003. 3. 21. 설립되어 상시 약 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는 2003. 6. 16., 원고 B은 2013. 5. 28., 원고 C은 2003. 2. 17., F은 2009. 3. 2. 각각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다(이하 원고들과 F을 함께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다.

참가인 회사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라.

참가인 회사 회장은 G, 부회장은 H, 사장은 I이었고, 원고 A는 생산본부장, 원고 B은 생산본부 부본부장, 원고 C은 영업본부장, F은 경영지원본부장이었다.

마.

참가인 회사는 2021. 3. 3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하였다.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각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1. 4. 2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2.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그 절차에는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사.

참가인 회사는 2021. 9.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F이 사직하여 퇴직처리되었다는 이유로 2021. 9. 29. F을 상대로 한 재심신청은 취하하였다.

아.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15. '원고들에 대한 2021. 3. 31. 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각주1>

자.

이 사건과 관련된 참가인 회사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