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12. 28. 피고에게 ‘원고는 ○○○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2016. 11. 22. ○○○ ○○○ 소재 ○○○○지구 도시개발사업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바닥과 철근 사이에 왼쪽 발목이 협착되어 샤콧 관절증, 급성 골수염, 족관절 골절, 당뇨성 말초 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기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기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법원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4. 30.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이 원고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고등법원 ○○○)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9. 9. 5.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9두52348)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12. 24. 상고를 기각함으로써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다시 위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20. ‘원고가 접수한 최초요양급여신청서가 불승인되었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는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불승인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4.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1. 3. 이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