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적응장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7. 22.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5. 9.경부터 사원지원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9. 6. 27.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우울감, 의욕 저하, 예민, 무력감,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진료를받기 시작하였고 , 2019. 12. 5.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20. 4. 3. 피고에게직장 내 괴롭힘 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16. ○○업무상질병판정심의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위 각 상병을변경하여 심의한 상병인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와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 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원고 및 대리인의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는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업무 스트레스에 의해 정신질환이 진단되었으므로, 변경하여 심의한 이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심리검사결과상 원고는 강한 피해의식과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 정신질병 발병에 개인적 소인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실적이 부진한 부서로의 이동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하나 이는 통상적 부서 이동으로 판단되는 점, 팀 내 최선임 간부로서의 역할 배제의 경우최근 직장문화의 변화 가운데 최선임 이외의 사람도 발언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는 점, 적극적 업무 배제가 있었다면 사업장에서도 장기간 방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보험수진내역상 병원진료가 잦은 것으로 보아 기존에 우울감이 내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보복성 평가 또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 모두 D등급을 부여하고 있어2019년 이동평가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직장 내 갈등 및 괴롭힘내용이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킬 수준에 이를 정도로 부당하다거나 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경하여 심의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및 취약성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신청 상병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악화된 불안, 우울 증상으로 상병이 합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9. 3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