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4. 17.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양쪽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12. 2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질적 변동성 난청 질환과 노인성 난청의 영향에 의한 상태라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63dB, 우측 62dB 청력역치 확인되나,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역치는 양측 60dB로 확인되어 뇌간유발반응검사역치가 현재의 역치에 가깝다고 판단됨
과거의 청력검사기록상 2015년은 현재와 큰 차이 없으나 2018년 검사에서 좌측 46dB, 우측 45dB로 오히려 2015년도보다 더 좋은 청력역치가 확인되어 양측 변동성의 난청 형태로 사료됨
저음역 역치 저하도 중등도 이상으로 현재의 난청은 메니에르병과 같은 기질적 원인에 의해 변동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18년도 검사기록에서도 점진적인 하강형의 청력도로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30.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0. 15.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