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2. 28. OOOOOO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3.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7.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음노출수준 89.6~108.6dB로 추정되는 탄광 및 석재가공 분야에서 1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음은 확인되나, 청력검사결과 고음역의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작게 나타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7.’특별진찰 결과 기도청력역치 우측 80dB, 좌측 70dB, 골도청력역치 우측 66dB, 좌측60dB, 어음명료도 우측 38%, 좌측 42%로 측정되었는데, 골도와 기도의 차이를 보이는혼합성 난청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업무력에 의한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0. 15.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