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101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여성)는 1987. 6. 1.부터 1990. 8. 31.까지 ○○○○○○에서, 1990. 12. 1.부터 1992. 3. 10.까지 ○○에서 선탄부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0. 3. 17. ○이비인후과의원에서 3차례 순음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50dB, 좌측 47dB로 측정되었고, 주치의로부터 '양쪽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0. 4. 16.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2.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은 결과 순음청력역치는우측 45dB, 좌측 51dB로 측정되었고, 담당의사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구체적인 검사 결과 및 의사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순음청력검사 0442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4101_01.jpg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50dB, 좌측 50dB ? 의학적 소견

1.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음.

2.

난청의 원인은 소음 유발성 난청임. 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유발성 난청임.

3.

검사 결과 다른 내이나 중이 질환은 관찰되지 않음.

4.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와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큼.

5.

검사 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2)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함.

6.

검사는 숙련된 검사자에 의해 신뢰성 있게 수행됨.

7.

장기간 소음 사업장 근무 경력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인정되며, 다른 내이나 중이 질환은 배제됨.

라.

피고는 2020. 12. 9.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는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장기간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된 검사이고, 원고는 현재 노령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악화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6. 5.경 시행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 31dB의 청력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후 이보다 악화된 부분은 소음 노출직업력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음노출에 의한 청력손실의 기여정도는 최대 양측 31dB이므로 소음성 난청 장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의 의견을 근거로 '원고의 소음 노출력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은 소음 노출에의한 청력손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2. 심사청구가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11.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