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9. 21. 선고 2022구단5517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29. 피고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 3명(B, C, D)에 대하여 2020. 5. 1.부터 2020. 5. 31.까지 급여액의 100%를 지급하는 휴직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계획신고서와 위 근로자들의 유급휴직동의서 및 휴직명령서를 제출하였고, 2020. 5. 25. 피고에게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5. 27.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5,71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 5. 1.부터 2020. 9. 30.까지 5회에 거쳐 합계 28,296,000원의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21.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액 28,296,000원의 반환을 명하면서, 동시에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호에 근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312,000원의 추가징수결정을 하였다(이하 66,312,000원의 추가징수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영난으로 인하여 2020년 3월경에는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데, 원고의 직원 C이 정부에서 전년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게 직원 월급의 70%를 지원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있다고 소개하기에 C에게 이 사건 지원금 신청 및 수령 업무를 위임하였던 것으로,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E는 직원들을 퇴사시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였을 뿐 해당 직원이 휴직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실질 운영자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직원에게 이 사건 지원금 신청 및 수령을 위임한 잘못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환수한 것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더하여 66,312,000원을 추가징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하였다가,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징수 하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한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은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금 중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D가 2020. 8. 28. 이후 수령한 합계 3,240,000원에 대하여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고, 나머지 지원금에 대하여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각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나)

원고가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횟수 및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적 필요에 따라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 강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부정수급한 지원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더하여 추가징수 처분을 한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및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도 추가징수의 면제가 가능한 사유로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를 정하고 있을 뿐인데, 원고가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에 상응할 정도로 부정행위를 시정하는 등으로 특별히 추가징수 처분의 감면을 고려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의 사실상 대표자가 직원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신청 및 수령을 일임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정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기초사실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2>되었는바,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원고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원고의 주장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원고의 사실상 대표자에게 미필적 고의만 존재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추가징수금의 감면사유가 아닐뿐더러 추가징수금을 감면할 만큼 부정수급행위의 불법성이 현저히 감소된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