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2. 10. 16:17경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 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부근 옹벽에 분양광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수근골 골절,양측 골반 골절'을 진단받고, 2022. 1.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2. 11. 원고에게 '원고는 원고 명의의 광고물 설치 공사업에 관한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임이 확인되고, 본인의 판단으로 근로자 2명을 직접 고용하여작업을 수행한 다음 자체적으로 일당을 지급하였으며, 산재·고용보험 상용근로자나 일용근로자로 신고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의 관계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한도급사업주로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