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8. 11. 원고에게 한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38,099,660원의 반환명령 중 23,780,2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5,705,280원의 반환명령 중 3,283,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광고대행업, 카페․휴게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에게 ① 2020. 4. 1.부터 2020. 7. 31.까지, 2020. 9. 22.부터 2020. 10. 21.까지 소속 근로자 4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계획서를 제출하여 합계 38,099,670원의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을 지급받고, ② 2020. 8. 1.부터 2020. 9. 21.까지 소속 근로자 4명에 대한 휴업(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합계 5,705,300원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구체적인 수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21. 8. 11. 원고가 아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같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일부 미이행하였음에도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고(부정수급), 비록 나머지 대상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은 없으나 위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해당 월의 지원금 지원요건을 미충족하였음에도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부당이득)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①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38,099,660원의 반환명령 및 53,500,440원의 추가징수처분, ②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5,705,280원의 반환명령 및 11,473,89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반환명령 중 ⓐ 부정수급액, ⓑ 부당이득액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이 사건 부당이득액 반환명령’이라 하고, 위 각 추가징수처분을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또한 아래 표의 ‘부당이득액’란 지원금을 합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액’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 계산근거는 별지 1과 같다
(단위: 원)
원고는 2021. 9. 8.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3.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26호증, 을 제1 내지 3,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이 사건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휴업)계획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C은 실제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근로자였다.
B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원고의 사무실이나 B의 집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D, E은 2020. 6. 3.과 2020. 6. 19. 개인적 부탁을 받고 원고의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잠시 업무를 도와주었던 것일 뿐,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 판단
C, B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 6, 9, 11, 22, 24호증, 을 제7,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은 애초에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B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C, B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이행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그 대표자 G은 2022.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는 2020. 8. 1.경부터 2020. 10. 21.경까지 실시한 유급휴직 또는 휴업 기간 중 B이 사업장 대표전화를 24시간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하여 업무전화를 수신한 뒤 이를 G에게 전달하는 등 실제로 유급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C은 원고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취득신고한 뒤, B과 C이 유급휴직 또는 휴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처럼 허위로 된 서류를 제출하여 2020. 11. 23.경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3,896,220원을, 2020. 9. 11.과 2020. 10. 12. 각 고용유지(휴업)지원금 1,377,980원 및 1,905,07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각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이에 원고와 G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49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1. 12. 위와 같은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G은 같은 법원 2023노99호로 항소하였으나 2023. 10. 19.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위 유죄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유급휴직이나 휴업 기간 중 B의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 ‘C은 실제로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B, D, E 등의 진술 내용, B, C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 C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내역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나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원고는, B에 대한 2021. 6. 14. 자 진술조서 및 G에 대한 2021. 6. 23. 자 진술조서는 피고의 고용보험수사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강압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고용보험수사관이 B, G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당시 이들이 진술거부권 고지가 필요한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2020. 8. 27. 이전에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으나,<1> 해당 기간(2020. 4. 1.부터 2020. 7. 31.까지) 원고와 C, B 사이의 고용관계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부정수급이 있었다고 인정한 2020. 8. 1. 이후의 고용관계와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2020. 4. 1.부터 2020. 7. 31.까지 기간에도 C은 실제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B은 휴대전화로 걸려온 사무실 전화에 대해 간단한 것은 답변하고 직접 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집에서 업무를 하는 형태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B이 개인 휴대전화로 사무실 전화를 몇 차례 수신한 행위를 ‘재택근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 중 유급휴직은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뜻하므로, B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이전과 같이 똑같이 사무실 전화를 착신하여 수신하고 업무를 처리한 이상 그것이 고용노동부의 재택근무 매뉴얼 등에서 정의한 통상적인 수준의 ‘재택근무’에 이르지 않더라도, B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D,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2020년 6월분)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가장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감추는 등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지원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가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에게 변경신고 없이 사실과 상이하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된다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9, 30호증, 을 제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기간 중인 2020. 6. 3.과 2020. 6. 19. D, E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허위로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F은 2018. 3. 5. 같은 날 설립된 회사로서, 2020년 당시 서울 성동구 H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F)과 2층(원고)을 각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F은 원고와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D, E 등을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인력으로 공급받았는데, 원고의 고용유지조치계획이 시작된 2020. 4. 1. 이후 기간에도 원고와 이전과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 2020. 4. 29., 2020. 5. 29., 2020. 8. 10. 각 14,300,000원을 지급하였다.
D, E은 2020. 6. 3.과 2020. 6. 19. 이 사건 건물로 출근하여 F의 스튜디오 촬영 현장을 관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은 2021. 6. 14. 피고의 고용보험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을 당시 “휴직기간인지 휴업기간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큰 행사가 2건 정도 있었다. G 대표에게 F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고 말했더니, D과 E이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라고 하여 두 사람에게 연락해서 참여한 적이 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후, 2021. 6. 21. 이메일로 ‘원고의 휴직 휴업 기간 중 D과 E이 촬영을 도와주기 위해 출근한 날짜가 2020. 6. 3.과 2020. 6. 19.이다.’고 특정하면서 관련 견적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D, E 역시 관련 형사사건에서 2020. 6. 3.과 2020. 6. 19.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F의 행사 업무를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이들은 F의 행사 업무를 지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을 통하여 F의 I 사장으로부터 개인적 부탁을 받아 업무를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원고와 F 사이의 용역계약 내용 및 용역대금 지급 내역,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D, E이 2020. 6. 3.과 2020. 6. 19.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서 F의 촬영 현장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원고가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중 C, B, 2020년 6월분 D 및 E에 대한 부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에 대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부당이득액 반환명령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1. 7. 1. 고용노동부령 제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0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50퍼센트 이상으로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고용유지조치대상자 수, 고용유지조치기간,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을 들고 있다(이하 위 단서 조항을 ‘이 사건 단서 조항’이라 한다).
구체적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4명 중 2명(C, B)에 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사건 단서 조항의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50퍼센트 이상으로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에 근거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이 이행된 나머지 2명(D,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사건 부당이득액)의 반환을 명령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단서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부당이득액 반환명령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부당이득액 반환명령의 대상은 고용유지조치계획이 이행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므로, 이를 만연히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으로 확대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 단서 조항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의 수 등 일정한 사항을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50퍼센트 이상으로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뿐, 구 고용보험법이나 그 하위 법령에서 이미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단서 조항의 지원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반환을 명하거나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단서 조항의 문언을 놓고 보더라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의 수 중 정확히 50%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가 미이행된 경우에 ‘50퍼센트 이상으로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 오히려 이 사건 단서 조항의 문구가 2021. 7. 1.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로 개정된 것을 고려해보면, 원고와 같이 근로자 4명 중 근로자 2명(D, E)에 대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휴업)계획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 사건 단서 조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휴직대상자로 신고한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지 않고 근무하게 한 사안’(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휴직대상자로 신고한 일부 근로자에 대해 휴업을 실시하지 않고 해외 출장근무를 하게 한 사안’(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취소 법리나 공공재정 환수 관련 일반법령 등에 근거해서도 이 사건 부당이득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소결론
이 사건 각 반환명령 중 이 사건 부당이득액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재량권 일탈ㆍ남용)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전액 직원들에게 지급한 점, 경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1억 원이 넘는 돈을 반환할 경우 폐업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커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에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위와 같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처분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가 원고의 근로자도 아닌 C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포함한 점, 원고가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횟수 및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행위의 정도 및 비난가능성 역시 적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안정 등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고용안정 사업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가 증수되므로 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상 이익도 크다. 이러한 지원금제도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의 제재조치와 함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징수처분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부당이득액 반환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