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861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1. 11. 21.부터 1993. 10. 1.까지 약 12년 동안 ○○○○○에서 보갱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9. 1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2. 23.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결정내용: 부지급 ■ 결정사유

○

2021. 9. 15.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며, ○○○○○ 보갱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

그러나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우측 난청(20dB, 100%)은 장해기준 미달, 좌측 난청(85dB, 20%)은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진료기록 등을 고려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소견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 장해급여청구에 애하여 부지급결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