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250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4년경부터 1991. 4. 10.경까지 다수의 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3.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3.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5.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없고, 자문의 소견에서 노화에 따른 난청이라는 의견이며,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사유로장해급여 부지급 결정(1차)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20. 5. 11. 재차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장해급여를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9. 8.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24dB, 좌측 99dB,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40dB, 좌측 반응 없음으로 우측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좌측은 과거력상 외상에 의한 청력소실이 있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2차)을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13. 심사청구가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27.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9. 1. 19. 피고에게 또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15. 위 1, 2차 부지급 결정을 받은 바 있다는 사유를 들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