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6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발레파킹 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20. 9. 12. 00:22경 원고, 참가인의 대표자 이사인 ○○○, ○○○ 3명이 참석한 술자리가 끝난 후, ○○○으로부터 뒷덜미를 잡혀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추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부 타박상, 좌측 팔꿈치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9.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인 모임에서 술을 마신 이후 원고가 사온 와인을 ○○○이 깬 것에 대하여 말다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2. 22.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