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939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20. 3. 1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3.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1. 10.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결정내용: 부지급 ■ 결정사유

○

원고 주장 ? 15년 11개월 동안 소음사업장에서 굴진 및 채탄 작업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 ? 제출하신 자료, 직력정보 및 특별진찰 등을 토대로 소음성난청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적인 요인: 국세청 자료, 직업력 통합조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한 결과, 원고는 '채탄,굴진 작업'에 1년(추정) 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해당 작업의 소음노출은 100.4~108.6dB(A)로 추정됨.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음노출 수준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85dB(A), 3년]을 충족하지 못함

-

의학적인 소견(청력검사 결과): 6분법상 청력손실 정도는 특별진찰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가장좋은 값은 우측 49dB, 좌측 40dB임. 고막 또는 중이의 뚜렷한 병변이 없으며, 청력검사 결과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양측 귀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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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요인: 2010년 이후의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부터 이명, 귀통증, 전정기능의 상세불명 장애, 양성발작성 현기증 등의 상병명 입력하의 수진내역들이 확인됨. 2010. 6. 30.에 ○○이비인후과, 2014. 11. 17. 및 2018. 6. 7.에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각각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시간 순서(2010년, 2016년, 2018년)대로 검토한 결과, 6분법상 청력손실 정도는 우측의 경우 25-36-45dB 순서로 청력이 악화되었고, 좌측의 경우 12-28-28dB순서로 악화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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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성평가의 결과: 원고의 청력검사결과를 종합할 때, 양측 귀의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되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가능한 소음 노출 기간이 약 1년(추정)에 불과하여,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85dB(A), 3년]에 미달함. 이상의 사유로 원고의 양측 귀 난청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특별진찰 결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바탕으로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은, "원고의 특진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49dB, 좌측 40dB, 최대 어음명료도 양측 60%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70dBnHL, 좌측 60dBnHL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1987년 소음작업장을 떠난 후 장기간 경과한 시점인 2010. 6. 30.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25dB, 좌측 12dB였고, 2010. 9. 13. 시행한 검사에서는 우측 37dB, 좌측 25dB의 청력을 보였던바, 이후로 악화된 청력은 소음노출 직업력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입니다.

○

최종 판단 ? 따라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라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소음노출 중단 시점 및 진단시기, 연령,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부득이 장해급여 청구서에 대해 부지급 결정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1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