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점 소속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1. 12. 28. 00:10경 음식 배달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세주소생략 앞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고등학교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카니발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요골 골절, 우측 주상골 골절, 우측 대퇴골 골절,비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위법행위(중과실)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