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9. 7. 선고 2022구단6333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당업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소속 근로자 B, C, D(이하 '이 사건 각 근로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월 급여액의 70%를 지급하겠다는 유급휴직을 실시하겠다는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합계 32,13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21. 12.경 원고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조사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서와 달리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휴직을 하지 않고 원고가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 4. 26. 원고에게 '9.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급휴직 기간 중 대상 근로자 근로'를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2022. 4. 26.부터 2023. 4. 25.까지 지급체한처분, 고용유지지원금 32,130,000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액의 2배인 64,260,000원의 추가징수처분(그중 추가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자인 F는 2023.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00)에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 원고의 대표자인 F가 이 사건 각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근로자를 계속 근무시키면서도 마치 근로자의 고용안정조치로서 6개월간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2020. 3. 30.경 서울북부고용노동청에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 4. 27.경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5. 6.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5,35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5.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2,130,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위반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2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코로나로 인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돕기 위하여 위 근로자들의 요구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점, 원고는 실제 기존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비 전액을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근로자의 E식당 근무에 대하여 별도의 아르바이트비도 지급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그 목적에 따라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사용한 점,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으로 취한 사익이 없는 점, 고용유지지원금 32,130,000원 반환명령에 더하여 이 사건 처분(64,26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납부하여야 할 총 금액이 96,390,000원에 달하여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안정 등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고용안정 사업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가 징수되므로 그 재정건정성을 확보할 공익상 이익이 크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근로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사업장(E)에서 계속 일하도록 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유급휴직 처리를 하고,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의 휴직동의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등이 포함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주확인서가 포함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6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2,130,000원을 지급받았다.

③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그 이외의 경우에는 2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되(제1항),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게 추가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에 2배의 배율을 적용하여 추가징수금액을 산정하였다.

④

코로나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요식업계의 경영이 악화된 사정 등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취지, 원고가 부정수급 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횟수 및 그 액수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