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3624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2. 5. 26.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32년간 보갱부 또는 채탄보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7. 12.경 피고로부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고, 2022. 3. 14.까지 입원ㆍ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22. 5. 18.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상태로 회전근개 봉합술 및 3주간의 입원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5. 26. 원고에게 "2022. 5. 12.자 양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퇴행성회전근개 부분 손상 소견이 보이나, 상기 소견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의 변화로 판단될 뿐 재해로 인한 악화 소견으로 판단되지 않고,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수술로 인한 재요양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