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5. 12. 선고 2022구단6408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B생)는 석탄광업자인 주식회사 C의 D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2011. 6. 11.부터 2020. 3. 11.까지 약 8년 9개월간 급식원 및 식당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소속팀 및 직책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2020. 3. 11. 퇴사하였고, 원고가 2020. 3. 11.자로 이 사건 광업소에 제출한 퇴직원서에는 ‘상기 본인은 계약완료로 인하여 퇴직원을 제출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2020. 4. 16.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으로부터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광업소의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퇴직자 수 및 퇴직 사유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1986. 1. 8. 제정된 석탄산업법 제31조에 따라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설립되었고, 2005. 5. 31.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6. 6. 1. 광해방지사업단이 설립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광해방지사업단은 2008. 3. 28.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2008. 6. 28.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2021. 3. 9. 제정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근거하여 2021. 9. 10. 피고가 설립되면서 위 법률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피고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에 근거하여 석탄산업법상의 폐광대책비,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 등 광산피해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한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D광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1. 기초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2011. 6. 11.경부터 석탄산업법령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인 이 사건 광업소에서 급식원 및 식당원으로 근무하다 2020. 3. 11. 퇴직하였고,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이 사건 광업소에서 약 8년 9개월간 근속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광업소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여 온 원고는 2020. 3. 11.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되기 이전에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이 사건 광업소의 총무팀장이 2020. 3. 3. 원고에게 더 이상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사하게 되었다.

만일 원고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았다면, B생의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정년도달일(E, 정년 만 61세) 이전에 감축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퇴사함으로써 감축지원금 지급을 받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를 이 사건 광업소가 피고로부터 감축지원금을 지원받은 해당연도에 퇴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축지원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8년 9개월을 근속한 원고에게 피고의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지침 제6조에 따라 감축지원금 합계 93,779,363원[=전업준비금 35,691,480원(=1일 평균임금 99,143원 × 30일 × 12개월) + 특별위로금 58,087,883원(=1일 평균임금 99,143원 × 30일 × 8년 9개월 × 0.186개월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석탄사업법 제29조 제9호,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4호, 제2항,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0호) 제3조는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지원사업에 따라 석탄생산 감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관하여, 제1호에서 ‘석탄광업자’에 관하여 ‘당해년도에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5% 이상을 감축하고자 하는 석탄생산감축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받고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5% 이상을 감축한 광산의 석탄광업자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근로자’에 관하여 ‘지원 대상광산의 당해연도 석탄생산 감축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당해탄광의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석탄산업법령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의 지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광업소가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받은 당해연도에 이 사건 광업소의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해 당해연도에 퇴직한 자로서, 이 사건 광업소의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에서 2020. 3. 11.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광업소는 원고가 퇴직한 2020년도에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되지 않고 2021년도에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광업소가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되지 않은 2020년도에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직한 원고를 두고 이 사건 광업소의 당해연도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해 퇴직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한 직후부터 원고의 급식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근로자가 이 사건 광업소에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고의 퇴직 여부에 관계 없이 원고의 업무를 대체할 새로운 근로자가 채용된 이상, 원고의 퇴직이 이 사건 광업소의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당하였는바, 원고가 비자발적 퇴사를 당하지 아니었다면 이 사건 광업소가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된 2021년까지 근로하여 위 시점에 퇴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를 감축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직 당시 제출한 퇴직원서 내용,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사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뿐인바, 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2020. 4. 16.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구직급여를 수령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의사가 아닌 이 사건 광업소의 의사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의 의사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광업소에서 2020년도에 퇴직한 원고를 2021년도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자로 볼 별다른 법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마.

따라서 원고를 석탄생산 감축지원금의 지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