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1. 7. 13. 15: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자동차용 승강기 철거 및 설치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혼자 승강기를 점검하던 중 기계에 목이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질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정지, 무산소성 뇌손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2. 1. 12. 원고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2022. 5. 30. 피고에게 다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31. 원고에게 2022. 1. 12. 불승인한 내용과 동일 민원임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현장은 주차엘리베이터 점검 및 유지보수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장으로, 원고는 2021. 2. 15.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을 2021. 2. 15.부터 2021. 6.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고용기간 동안 이 사건 현장에서 계속적·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근로의 대가로 연봉 3,000만 원을 3분할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최초요양신청 직후인 2021. 7 . 2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하도급 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원고의 근로관계에 대한 문답서 제출을 요구하자이 사건 회사는 2021. 9. 3.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은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1. 11. 16. 피고에게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21. 2. 15.부터 2021. 6. 30., 임금을 연봉 3,000만 원(3분할 지급), 근로시간을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여 체결한 2021. 2. 15.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사용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21. 2. 22. 9,670,000원, 2021. 3. 30. 9,670,000원, 2021. 4. 21. 9,670,000원, 2021. 7. 28. 8,219,5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에게 2021. 3. 30. 1,000만 원, 2021. 4. 21. 1,000만 원, 2021. 6. 22. 1,000만 원, 2021. 7. 28. 85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사업소득 지급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현장에 관련하여 2021. 2. 1. 주식회사 J와 사이에 B빌딩 자동차용 승강기 2개를 대금 211,200,000원에 2021. 4. 14.까지 설치하고, 인도 후 3개월간 무상 보수·점검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승강기 철거 및 설치작업을 하였는데 대부분 혼자서 작업하였고, 무거운 것을 들 때는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기도 하였으며 가끔 원고의 아들이 일을 도와주었다. 원고가 혼자서 일하는 보통의 경우 별도의 감독자는 없었고, 현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 사건 현장의 전기작업을 담당한 I이나 사장과 통화하여 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건 현장과 관련하여 작성된 공사일보나 작업일보는 별도로 없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4060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승강기 철거 및 설치작업을 하는 동안 대부분 혼자서 자신의 판단 하에 작업하거나 본인이 데려온 사람들을 지시하면서 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거나 근태관리를 포함하여 업무과정을 지휘·감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가 4회에 걸쳐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지급일자가 불규칙한 점, 지급금액이 동일하지 않은 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와 같은 수당도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인 임금의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금원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지급약정(착공시 1,000만 원, 1호기 작업 완료시 1,000만 원, 2호기 작업완료시 1,000만 원, 하자보수기간완료시 600만 원)에 부합하게 지급된 보인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현장에서 전기작업을 담당한 I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2021. 3. 30. 1,000만 원, 2021. 4. 21. 1,000만 원, 2021. 6. 22. 1,000만 원, 2021. 7. 28. 85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사업소득 지급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드라이버나 렌치 등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였고, 일부자재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은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