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7. 2. 선고 2022구단65620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1.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2018. 6. 16.'외상성 경막하출혈, 대뇌 타박상, 외상성 두개내 출혈'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고, 그 후 진단받은 '외상성 치매, 양안 시야결손'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20. 7. 31.까지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1. 3. 5. '2019. 8. 13. 이후 시력저하됨은 백내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또한 녹내장) 이때 시력 우안 0.2, 좌안 0.4, 시야장해 양안 사분맹 기준으로 장해등급 판정 필요함'이라는 피고 자문의(안과)의 소견과 '안과장해 상태를 포함하여 종합 판단할 때, 신경계통의 기능및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이라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소견에 기초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1)

현재 원고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때에만 외출을 하고 있으며, 집에서는 전적으로 배우자와 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상태와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2급 제5호로 결정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양안 시력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저하되었고, 신체감정 결과 FC 50cm(오른눈)/FC 10cm(왼눈)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면, 원고는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2급 제2호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 병원장[신경외과(뇌혈관)], 전북대학교병원 병원장[안과(녹내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

가)

장해진단서(신경외과, 2020. 7. 27., 2021. 3. 4.)

나)

장해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2020. 8. 6., 2021. 3. 2.)

다)

장해진단서(안과, 2020. 8. 4., 2021. 1. 20.)

라)

지체장해용(척추 및 사지마비장해) 소견서(신경외과, 2020. 7. 27.)

마)

간병요구도 평가소견서(신경외과, 2020. 11. 12.)

바)

진단서(안과, 2021. 4. 14.)

2)

특별진찰 소견

가)

1차 특진(D병원, 2020. 11. 11.)

나)

2차 특진(E병원, 2020. 12. 29.)

3)

피고 자문의사회의(안과) 심의소견(2021. 2. 15.)

4)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자문의들의 소견(2021. 2. 24.)

5)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가)

신경외과(뇌혈관)

나)

안과(녹내장)

다.

판단

1)

원고의 장해등급이 적어도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경외과(뇌혈관) 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신체감정 결과와 원고의 진료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상태가 제7급 제4호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2급 제2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2급 제2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고, 이러한 시력장해는 뇌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신경 · 정신장해(제7급 제4호)로부터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더 높은 등급인 제2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판정함이 상당하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 제2호 후단].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안과(녹내장) 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시행한 후 2026. 2. 26. 진료를 기준으로 원고의 시력이 FC50cm(오른눈)/FC10cm(왼눈)로 측정되어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령상 제2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의 시력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21. 3. 5. 전후로도 반복해서 FC50cm/FC30cm로 측정되어 위 신체감정결과와 이 사건 처분 당시 전제된 사실상태 사이에 중대한 변화가 없다.

나)

원고의 시력이 2019. 8. 13.까지 0.2/0.4로 측정되었으나, 그 이후 발생한 시력저하의 주요 원인이 원고가 보유한 질환인 백내장 또는 녹내장에 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1)

안과(녹내장)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시유발전위 검사 결과가 백내장 유무와는 관계없이 '뇌 및 시각 경로 자체의 손상'이 시력저하의 주요 원인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라는 의견을 밝혔고, 이와 함께 사고 후 발생한 후두엽 손상과 원고가 과거 택시 운전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승인된 업무상 재해가 시력저하의 유의미한 원인이라거나 현재의 장해상태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반면, 백내장 또는 녹내장이 시력저하에 미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2)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 자문의는 원고에게 백내장 또는 녹내장이 발견된다는 정황에 주목하여 업무상 재해와 시력저하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 감정의의 소견과 비교 · 평가하면 백내장 또는 녹내장이 원고의 시력저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백내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또한 녹내장)"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 원고의 시력저하의 원인이 백내장 또는 녹내장에 있다는 확신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는 2019. 8. 13.부터 2020. 1. 14.까지 3개월 동안 시력이 대폭 저하되었는데, 그 사이에 백내장의 진행과 관계된 기록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