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685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64년 9월경부터 1996년 7월경까지 ○○광업소, ○○○○○○(주), ○○건설, ○○기업에서 경석 처리, 권양기 운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1. 2. 2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1회 실시하여 우측 43dB, 좌측 46dB로 측정되었고, 주치의로부터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양쪽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 받았다.

다.

원고는 2021. 3. 10. 피고에게 업무수행 중 지속적으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2021. 4. 29.부터 2021. 5. 13.까지 특별진찰(이하 '이사건 특별진찰'이라고 한다)을 실시한 결과, 6분법에 따른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34dB,좌측 34dB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인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순음청력검사결과 061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6685_01.jpg ?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우측 88%, 좌측 84% ?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s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30dB, 좌측 40dB ?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양측 고막에 뚜렷한 병변은 없었음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원인 미상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 검사 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난청 여부: 위 원인들은 확실하지 않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 큰지 여부: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소견: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됨.

마.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는 2021. 5. 25. 원고의 신청에 의해 반려되었고, 원고는 2021. 7. 20.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2. 2. 15.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 우측(34dB, 88%), 좌측(34dB, 84%)으로 양측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규정한 장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과도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영향으로 청력이 악화되었으므로, 난청검사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특별진찰을 진행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