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6. 1. 27.까지 ○○광업소 등에서 선탄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5. 12. 24.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 손상 의증'(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8.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 결정내용: 부지급 ■ 결정사유
재해자는 소음노출 경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3년 이상의 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나, 재해자에 대한 청력검사 자료, 이전 직력, 과거 병력 등을 종합하여 통합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순음청력검사 상 좌측 71dB, 우측 70dB의 청력 역치를 보이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4년 9개월의 소음작업장 직력은 인정되나, 재해자가 만 73세의 고령인 점, 소음작업장 이직 후 기간이 31년으로 긴 점, 청력도 상 소음성 난청 특유의 C5 dip 없이 저음역대의 난청이 동반된 점 등으로 보아 소음과 관련된 난청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으로 상병 '양측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에 의한 내이 손상 의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장해급여 지급 사유가 없으므로 부득이 부지급 결정함
이후 원고는 2021.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차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결정내용: 부지급 ■ 결정사유
사실관계
청구인은 광업소에 재직하면서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2015. 12. 24. ○이비인후과의원에서'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으며,
제출된 서류 및 직력정보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광업소 등에서 4년 6개월 가량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자문의 소견
"특진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71dB, 우측 70dB의 청력역치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좌측 10%, 우측 37% 관찰되었습니다. 어음인지역치는 양측 65dB까지 관찰되어 순음청력검사의 어음역과 차이를 보입니다. 소음 노출 기간이 5년 이내인 반면에 난청 정도는 고도 난청으로 비교적 심하며 중저음역 역치 저하도 중등고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있어 소음 이외의 기질적 원인이 작용한 청력도로 판단됩니다. 소음 중단 후 경과 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길며 의뢰인의 연령도 감안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소견임
최종결론
관련법령, 특별진찰 결과, 자문의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소음 노출력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소음에 의한 청력소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부득이 부지급 결정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13. 심사청구가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