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9.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0. 5. 9.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6. 30. 원고에 대하여 '주치의사 소견상 우측 79.1dB, 좌측 65.8dB이고, 특진 검사상 우측 73dB, 좌측 48dB(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70dB, 좌측 60dB)이며 어음청각검사상 어음명료도 우측 28%, 좌측 56%의 우측 고도, 좌측 중등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원석 절단 등 석재 종사자로 오랜 기간 소음에 노출되었으나 2011년 6월 ○○○○○병원 의무기록상 우측의 갑작스런 청력저하와 어지러움을 동반하여 입원하여 검사한 기록이 있어 이때의 기록을 참고한바 우측 52dB, 좌측 37dB의 청력역치를 보여 상기자는 소음환경 퇴직시에는 청력이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달됨으로 사료되어, 위의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양측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등에 근거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1. 9. 24. '2020년 ○○○병원 특별진찰 결과 우측 70dB, 좌측 48dB, 어음명료도 우측 28%, 좌측 56%임. 청구인의 소음직업력은 인정되고 2011년 ○○○○○병원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45dB인 점, 좌측은 오디오그램을 고려할 때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보이나 우측은 2011년 의무기록에서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청력 저하를 호소한 점, 오디오그램상 소음성 난청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소음에 의한 난청은 아니라는 판단임. 다만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된양쪽 귀의 장해등급 제10급에서 우측 귀의 기존 장해등급 제11급을 공제한 장해급여액이 금번 새로운 재해로 인한 좌측 귀의 장해등급 제14급의 장해급여액보다 많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에 따라 장해등급 제10급 장해급여액에서 기존 장해등급 제11급 장해급여액을 공제한 장해급여 지급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가중 제10급 제7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였고, 장해급여 부지급 대상이 된 우측 귀의 난청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10.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