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9. 선고 2022구단6867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복지관이 수행기관으로 진행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인 ‘C사업’[사업기간: 2022. 1. 11.부터 2022. 11. 30.까지, 활동시간: 일 3시간(월 30시간), 활동내용: D 정화식물 키우기 및 화분 나눔 등,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참여자로 선발되었다.

나.

원고는 2022. 4. 22. 09:05경 익산시 E에 위치한 B복지관 화단 근처 내리막길에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활동 중 손수레에 흙을 싣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경추 척수손상, 경추 후방인대 골화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8.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