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B생
2010. 4. 22. 진폐증 진단
2011. 6. 24. 요양승인, 이후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연금 등 수령
2020. 10. 23. 진폐장해등급 제1급 승인받아, 진폐증 진단 당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75,619.57원을 증감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329일분의 장해보상연금 수령
이 사건 처분
원고 신청 내용: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아니라 진폐고시임금으로 적용
피고의 2022. 8. 10.자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진폐고시임금은 2010. 11.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이후에 진폐증을 진단받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인데, 원고는 개정 전인 2010. 4. 22. 진폐증을 진단받았으므로 진폐고시임금 적용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진폐고시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면서, 제36조 제6항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그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면서(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으로 '법 제3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였고, 제1호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진폐)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정하여 진폐고시임금을 도입하였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2010. 11. 21.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진폐고시임금은 진폐가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인데, 원고의 진폐가 확인된 날은 진단일인 2010. 4. 22.이고, 당시는 진폐고시임금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이이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시행령 시행 전 진폐가 확인된 경우에 관하여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진폐고시임금을 고시하였는데, 2010년 부분은 "2010. 11. 21.부터 2010. 12. 31.까지 적용할 진폐고시임금은 1일 86,049원07전으로 한다."라고 하여 원고가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인 2010. 4. 22. 적용될 진폐고시임금을 정하고 있지도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은 처분시의 사실 및 법률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진폐고시임금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진폐고시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진폐가 확인된 2010. 4. 22. 진단일 당시에 진폐고시 임금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 않았고, 그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진폐고시 임금의 내용에도 위 진단일 당시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별도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시행 전 진폐가 확인된 경우에 관하여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후 이 사건 처분일 이전에 진폐고시임금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진폐고시임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