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11. 선고 2022구단70790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2.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화물 운송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C의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11.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다른 운송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D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현물출자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한 운영관리권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위탁받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는 매월 일정 금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위 위탁관리계약체결일 무렵부터 이 사건 화물차로 여수시에 있는 C의 공장에서 출고된 석고보드 등의 건축자재를 운송하는 업무를 하여 오다가, 2022. 2. 10. 위 C 공장에서 화물 상차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화물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급성 경막하혈종,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좌측 전두골 선상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우측 3, 4, 5, 6, 7번), 미만성 뇌손상, 7번 경추 횡돌기 골절'을 진단받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7.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화물운송업무를 한 경우로서 그 업무가 특수형태근로종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운송 건수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점, 보수 전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하되 이 사건 사업장에는 위탁관리수수료만 납부한 점, 원고가 근무시간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허락 아래보조운전자를 채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화물차의 관리비용을 원고가 부담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에 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9.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C 화물의 운송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과 지휘 · 감독을 받았고, 이 사건 사업장이 운송을 지시한 화물만을 운송하였으며, C가 아닌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정해진 보수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1개월에 약 20일 정도를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배정받은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C 화물의 상· 하차 및 운송 방법 등 기본적인 업무요령과 안전수칙을 교육받고 화물운송업무에 투입되었다.

3)

원고는 통상 07:00경 C공장 내부 또는 그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를 상차하여 지정된 장소로 위 화물을 운송한 후 18:00경 퇴근하였고, 위 시간은 원고의 사정에 따라 어느정도 조정은 가능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화물을 상차한 후 모바일인수증에 서명을 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로 운송한 내역에 관하여, 날짜, 행선지, 품목, 운송비 등을 기재한 '차량배차표'를 월단위로 작성하였고, 위 차량배차표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월 운송비를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위 차량배차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1개월에 최소 10일에서 20일 가량의 화물 운송을 의뢰받았는데, 그 대부분은 C 공장이 위치한 여수시(E)에서 지정된 장소로 석고보드를 운송하는 것이었고, 가끔은 다른 지역에서 여수시(E)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도 있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아야만 다른 업체의 화물을 운송하는 거래를 할 수 있었고,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업체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운송배정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었다.

6)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는데, 2021년 제2기(2021. 7. 1.부터 2021. 12. 31.까지) 동안 공급가액 중 약 2/3 정도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대금이었다.

7)

이 사건 화물차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8)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체결일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매월 운송업무의 실적에 따라 운송비에서 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아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7호증, 을 제1, 4, 5, 7, 8,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사업장은 C 공장 내에서 화물을 상 · 하차하기 위한 안전수칙, 공장 내이동경로, 대기장소, 상차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하였고, 업무 중 문제발생시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해결방법을 요청하라고 지시하는 등 C의 화물 운송이라는 구체적이고 특정된 업무에 관하여 원고를 지휘 · 감독하였다.

2)

원고는 1개월 동안 업무일의 대부분을 이 사건 사업장이 C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운송을 하였고, 이를 위하여 C 공장에서 업무를 개시하여 그곳에서 석고보드 등을 상차한 다음 지정된 목적지까지 위 화물을 운송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이 C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과 운송장소에 구속되어 업무를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와 전화번호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재산으로 표시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였고, 원고는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매출이 이 사건 사업장에 제공한 운송노무에서 발생하였던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사업장과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가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의 보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라는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가 근로계약이 아닌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원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으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정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업장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