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3년부터 1988년경까지 ○○○○○○에서 선산부로, 1988. 11. 1.부터 1991. 2. 1.까지 ○○탄광에서 굴진부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6. 7. 8.부터 7. 22.까지 '○이비인후과의원'에서 3회 순음청력검사를받은 결과 6분법에 의한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50dB, 좌측 51dB로 측정되었고, 주치의로부터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 의증'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6. 9. 21. 피고에게 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 의증이 원고의 탄광 업무수행 중 소음노출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17. 2. 24.부터 4. 10.까지 ○○종합병원에서 특별진찰(이하 '이 사건 특별진찰'이라고 한다)을 받은 결과 6분법에 의한 최소가청역치는 우측48dB, 좌측 52dB로 측정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066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1441_01.jpg 066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1441_2.jpg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비특이적 소견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병력상 소음노출로 사료 / 중등고도 감각신경성 난청 ? 검사 결과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난청은 아닌지 여부: 병력상감별 불가능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 큰지 여부: 고음역에서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음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성 존재 ? 소음작업장 근무경력, 연력,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 이후 경과기간, 과거력, 검사결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인정된다면 구체적 근거): 검사결과로는 병인상 구별이 어려움. 병력상 원인 추정. 검사상중등도 난청에 해당함.
피고는 2017. 6. 20. '순음청력검사에서 8,000Hz의 청력이 4,000Hz의 청력보다 나쁘고 2,000Hz의 청력도 4,000Hz의 청력과 유사하여 소음중단 기간을 감안하면 소음성난청으로 인정하기 미흡하다.'는 취지의 통합심사회의 소견을 근거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0. 4. 24.부터 4. 29.까지 '○이비인후과의원'에서 3회 순음청력검사를받은 결과 1회 검사(2020. 4. 24.)는 우측 72dB, 좌측 70dB, 2회(2020. 4. 27.)는 우측74dB, 좌측 70dB, 3회(2020. 4. 29.)는 우측 76dB, 좌측 70dB로 측정되었고, 주치의로부터'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20. 6. 24.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4. 27.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52dB, 우측 48dB 청력 역치가 확인되고 어음명료도는 좌측 46%, 우측 21%로 확인된다. 청력 역치에 비해 낮은 어음명료도는 후미로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소견이고, 미로성 난청인 소음성 난청과 다른 원인의 난청 형태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2016년까지 건강검진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는데 특별진찰을 받고 3년 후에 타병원에서 검사한 청력 역치가 양측 모두 20dB 정도 악화되었다는 것은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난청 소견으로서, 원고의 난청은 소음원인이 아닌 기질적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4.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8. 4. 재심사청구 또한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