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3. 8. 26.부터 1990. 7. 1.까지 사이에 약 5년 5개월 동안 ○○○○○○(합자회사), ○○광업소에서 후산부, 채탄부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0. 7. 9. ○○이비인후과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 진단을 받고 2020. 9.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6.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결정내용: 부지급 ■ 결정사유
자문의사 검토 결과
청력검사 특별진찰 결과를 검토한 자문의사는 "신청인의 1, 2차 특진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하였을 때, 1, 2차 모두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상응하지 않으며, 어음청력검사 결과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검사 결과의 신 뢰성이 부족하며, 특히 1차 특진에서 신뢰도 부족으로 인해 재시행한 2차 특진에서는 순음청력검사 역치가 오히려 증가하고 뇌간유발반응검사와의 차이가 증가하여 불일치가 심화되는 위난청 경향이 심화되어 나타나는바, 소음성 난청으로인정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소견임
최종 결론
관련법령, 직력, 자문의사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소음 노출력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소음 노출에 의한 청력손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부득이 부지급 결정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22. 2.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8. 25.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